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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여야갈등 지속…'6월 복지위' 표류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참여 없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6월 임시국회 표류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야당 지도부가 상임위 참여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게 돼 법안 의결 등 소관 업무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직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임기 시작일을 6월 1일로 정했다.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야당 제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데다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즉각 끝마치면서 여야 정국은 또 경직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향해서는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여야정국 경색은 상임위 보이콧 확대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갈등이 커지자 5월 임시국회 기간에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일정을 멈추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당초 5월 27일 개최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돌연 연기, 끝내 열지 못한 채 제1,2법안소위만 진행했었다. 여야 인사청문 대립이 심화할 경우 6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복지위 전체회의가 안 열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위 일정이 또 한번 연기되면 지난 4월 심사된 150여개 소관 법안은 재차 의결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는 곧 소관 법안들의 입법 지연과 유관 산업 혼란 촉발을 의미한다. 이미 의결된 법안은 두 달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밟지 못하게 되고, 찬반 격론으로 계속심사가 결정된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접종, 국산 백신 자급화,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대책 등 정부 업무보고와 국회 현안질의도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복지위는 제약산업과 약국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청문갈등 지속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복지위 소관 법안들은 청문이슈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심사가 늦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5월에 이어 6월에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커질뿐더러 보건의약계 혼란도 가중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안 재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3명이 됐다.2021-06-01 17:44:05이정환 -
6월 복지위 법안소위 교체…'대체조제·CCTV 입법'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위원 교체를 앞두면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주요 법안들의 향방에 시선이 쏠린다. 이미 심사를 끝마친 법안은 소위 구성 의원이 변경돼도 별 다른 변화가 없지만, 심사중인 법안은 교체된 위원들이 심사 배턴을 이어받게 돼 의결·부결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는 내달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 간 교체를 진행한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후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지난해 전반기 복수 법안소위 채택과 소위 구성·운영 과정에 합의한데 따른 변화다. 현재 제1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2법안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맡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야당과 여당 복지위 간사도 맡고 있다. 협의 당시 여야 간사단은 제1,2법안소위원장을 국회 전반기 2년 가운데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는데, 내달이 전반기 국회 임기 중 1년이 끝나면서 소위원장과 위원 교체가 이뤄진다. 1년동안 심사를 해왔던 1·2소위원들이 잡았던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 세부 심사에 나서는 동시에 소위원장 교체도 이뤄진다. 입법 과정의 핵심인 법안소위원 변경은 소관 법안심사 향방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계속심사 법안들은 입법심사 도중 심사관이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띄는 법안은 제1소위가 심사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낸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모두 제1소위 소속이다. 두 의원은 내달 소위 변경에서 2소위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심사해왔다면, 소위 변경 후 부터는 직접 심사와 의견개진이 어려워진다. 법안심사 실무를 맡은 보좌진들도 배턴을 이어받을 소위원 보좌진들에게 법안 관련 현황과 입법 자료를 넘겨줘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심사위원 변경이 법안심사 과정과 결과(의결·부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위원장 역시 김성주 의원이 제1소위원장, 강기윤 의원이 제2소위원장을 맡게 된다. 보건의약계도 뒤바뀔 1·2소위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CCTV 의무화 법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유관직능, 여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의제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의사협회·병원협회와 의약정 협의체를 구성,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의견합치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의견합치에 실패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의약정 협의체 보고서를 제1소위에 제출할 예정인데, 기존 소위원장·소위원이 아닌 변경된 소위원장·소위원에게 제출하게 될 공산이 크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과 시민·환자단체가 찬성중인 법안이다. 야당은 신중론을 표하며 의료계·병원계 요구를 감안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1소위지난 26일 CCTV 의무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제1소위원회는 공청회 당시 개진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6월 입법심사에 매진할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변경은 심사중인 법안심사에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쟁점이 많은 법안일 수록 대표발의 의원 등은 법안을 둘러싼 이슈를 설명하고 심사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대체조제 법안은 더욱이 의료계와 약사회가 첨예히 다투는데다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도 적잖은 입법이다. 지역처방목록제 등 개선책도 제기됐고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주장을 포괄한 심사를 변경된 소위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심사 방향이 180도 뒤집히진 않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5-31 12:00:20이정환 -
비급여 보고·의료기사·CCTV 법안…숙제 쌓인 의료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필수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정책 등 현안 해결이란 숙제를 떠안게 된 모습이다. 지난해 국회 법안 처리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의료기사 단독업무 허용'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대정부·대국회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산적했다. 31일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성명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연일 밝히며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 반대 현안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내역 보고'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법안이 심사·처리됐던 지난해부터 해당 이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공포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기를 예정했던 8월 18일에서 한 달 가량 늦춘 9월 29일로 연기했다. 의료계에 일정부분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비급여 신고 의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사 의뢰·처방 절차를 거쳐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의협이 반대중인 이슈다. 의협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 자칫 환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강행 시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서 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의료취약자의 의료서비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의료계가 강도높게 반대 중인 현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법안의 공청회를 진행한 상태로,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법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31일부터 2주 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역시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사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법 조항을 떼어내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중이다. 현대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 계류중으로, 의협은 의료계 반대를 반영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하는 형국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들이 국민·환자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단일 의제가 아닌 복수 현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의협이 원하는 방향대로 대관업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여당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국회·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이 찬성중인 정책에 대다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 시각에서 정말 불합리한 안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을 동반한 반대를 해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는 이미 법이 통과했는데도 정부와 다투고 있고, 의사면허 규제법도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 수술실 CCTV도 환자단체가 수년째 찬성하고 최근 인천 모 척추병원 사건으로 타당성이 한층 커졌다"며 "곳곳에서 발생중인 의료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선책과 협의안을 토대로 대관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21-05-31 11:18:49이정환 -
권익위 "수술실 CCTV 법안, 2주간 국민의견 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의견 대립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대상으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5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슈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찬성하는 측은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2가지 질문으로 의견조사에 나선다. 법률 제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주관식)가 질문 구성이다.2021-05-31 09:48:31이정환 -
AZ·화이자 백신 천여명분, 온도이탈 등 관리부실로 폐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143명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2286도즈가 적정 보관온도 이탈, 용기파손 등 관리부실로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스트라제네카 2250도즈, 화이자 36도즈가 폐기 백신 수량이다. 31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25바이알(2250도즈)과 화이자 6바이알(36도즈) 등 총 231바이알(2286도즈)이 관리 부주의 등으로 폐기됐다. 아스트라제네카 1바이알은 10회 접종분(도즈)이며, 화이자 1바이알은 6회 접종분(도즈)이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92.6%가 '적정온도이탈(214바이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백신용기파손(11바이알)', '희석과정오류(4바이알)', '백신유효일시경과(2바이알)'가 뒤를 이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관리 부주의를 일으킨 전체 46개 기관 중 2곳의 접종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 백신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05-31 09:15:25이정환 -
진료기록부·처방전 관리 규제강화 추진…"환자정보 보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환자정보 기재서류를 처분하는 규제를 종전대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법제화하고, 보존기간 경과 서류는 정부가 정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을 소개했다.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할 후 종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방사선 사진 등의 보존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파기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제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 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5-29 17:52:22이정환 -
대체조제 의약갈등 장기화…'사회합의체론' 고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제조제 활성화 입법을 둘러싼 의·약 갈등이 정부 개입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의·약계 일각에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이뤄졌던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의·약사 편이 갈려 한치 양보 없는 주장을 펴는 상황이 반복중인 의제를 단순히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므로, 시민·의사·약사·정부가 포함된 합의체를 꾸려 합의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이면에는 의·약사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성분명 처방' 이슈가 자리잡고 있어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감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간 대체조제 법안 분과협의체 회의를 진행,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약 합의가 결렬된 대체조제 활성화 안건을 다시 심사해야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을 결정할 공이 정부에서 국회로 다시 넘어간 셈이다. 대체조제 관련 의·약계 협상이 진척없이 공회전하자 20여년 전 시행한 의약분업 당시 이뤄졌던 사회적합의체를 재차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1999년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시민단체(경실련·참여연대)와 의협, 약사회가 큰 틀의 '의약분업안'에 합의하고, 2000년 의약정 협의회가 세부안 마련 작업을 거쳤던 것과 유사한 수준의 사회적합의 절차를 밟아야 의·약 갈등없는 대체조제 입법이 가능할 것이란 논리다. 더욱이 제도 명칭을 대체조제에서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사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이번 법안 이면에는 성분명 처방과 의약분업 재평가란 의·약 갈등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도 감지된다. 의사와 약사가 20년 넘게 싸워 온 성분명 처방·의약분업 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조제 법안을 사회합의를 건너뛴 채 단순히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적잖은 노력과 직능단체 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협, 약사회 등 직능단체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도의 중량감을 지닌 법안을 위해 사회적합의체 가동에 동의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평가도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 입장에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자칫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길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제도 명칭이 약사 행위에서 의약품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체조제는 의약분업과 뗄 수 없는 제도다. 의약분업은 상품명 처방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는데 이제와서 단순히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신의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지금 당장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돼도 문제다. 의·약 합의가 안 된 채로 국회나 정부가 섣불리 결정한 법안에 동의할 의사가 몇이나 될 것 같나"라며 "대체조제 이슈는 약사 출신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직능 간 시각차가 불가피한 이슈를 논의없이 입법으로 곧장 가져가선 안 된다"고 했다.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는 "대체조제는 의·약사 직능 문제로 볼지, 약국의 의약품 재고 문제로 볼지에 따라 갈등 국면이 달라진다. 의·약사 직능 문제로 바라본다면 사회적합의체를 가동해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에도 이후에도 의·약사 주장이 평행선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국 의약품 재고 문제로 본다면, 의·약사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처방목록제 마련 등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합의했던 내용이다. 어떤 문제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사회적합의체 운영이나 입법, 제도 개선 실효성이 달라지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성분명 처방까지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아간 주장이다. 이미 생동성시험을 거쳐 허가된 약의 사용량을 늘려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게 계류중인 법안 목표"라며 "대체조제 의약정 분과협의체는 결국 합의안 도출 없이 끝나게 됐고, 복지부는 그 내용을 그대로 국회 보고할 방침으로 안다. 직능단체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부가 결정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명칭변경은 어렵더라도 사후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에는 찬성했다. 이젠 국회가 사후통보 확대 조항의 부분통과라도 처리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합의체 구성은 대체조제란 작은 조각이 아닌 의약분업 재평가란 큰 담론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약사회가)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5-28 16:32:06이정환 -
강기윤 "A형 간염환자, 연 6000명 이상 발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A형 간염환자가 매년 6000명 이상 발생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약 2400여 건이던 간염환자는 2019년 약 1만8000여 건으로 7.2배 가량 폭증했다. 28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신고 건수는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만7598건, 지난해 3955건 등이었다. 한해 평균 6000명 이상이 감염된 셈이다. 특히 2018년 2437건에 불과했던 A형 간염환자 발생은 2019년 1만7598건으로 7.2배 수직 상승했다. A형 간염 발생 원인은 '분변-경구' 경로로 직접 전파,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간접 전파,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한 감염 등이었다. A형 간염에 감염되면 발열, 식욕 감퇴, 구역·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활당 등 증상이 나타난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만큼 밝혀지지 않은 A형 간염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1-05-28 10:58:05이정환 -
"의사 국민신뢰 추락, 수술실 CCTV 입법 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들이 의사 국민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타당성과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병원계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CCTV 의무화 법안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게 복수 의원들의 견해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공정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을 향해 입법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최근 인천 소재 A척추병원에서 원무과장, 환자 호송 담당자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된 게 공청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야 의원들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외부(입구)에 설치할지를 포함한 세부 입법 규정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공청회답게 각자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법이 정치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 기준이란 측면에서 이제 CCTV 입법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범법장소는 현장급습이 가능하나 수술실만 유일하게 불가능하다. 환자 피해가 우려돼 잡아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유일한 장소다. 그래서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된다"며 "환자가 믿을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데도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 의협의 진취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만으론 대리수술·성범죄·의료범죄 방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 8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동의했다. 의사가 입법을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89% 국민 동의는 우리사회 의사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 의사신뢰가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았음의 방증이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의 방증이다. 의사들이 전향적으로 환자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해당 입법은 복지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됐고 진술인 진술도 들었으니 어느정도 접근해야 한다"며 "무자격자 수술을 예방하고 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로 쓸 수 있어 필요성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 붕괴가 안타깝다. 의료계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와 일방적 환자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내부 설치에 의료계 우려는 중환자 수술을 많이하는 필수진료과, 비인기과가 더욱 기피하는 진료과가 된다는 점"이라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범죄 의사 면허제재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존경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령수술이 흔히 발생하는 현장은 더 강경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세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와 의협이 미온했던 대처를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리수술 등 의료계 수술실 비위행위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 공감하면서 CCTV 의무화 입법이 공익실현과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술실 피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고 의료계 주장도 공감이 간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국회의원으로서 힘든 일"이라며 "의사와 환자 알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등 충돌 문제를 제시하며 어느 것을 더 보호할지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시 의료정보가 의사 독점이란 점이 비대칭적이다. 전문지식이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 의협·병협이 환자 입장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어본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수술장면을 촬영한다는 게 국민건강증진 방향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의사 소극·방어진료가 우려된다"며 "(환자와 의사 간)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조율할지, 공익에 부합할지가 고민이다. 의협이 환자 입장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신뢰를 줘야한다. 이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라며 "CCTV 의무화 입법이 (환자와 의사)양측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의료계는 반대할 게 아니라 국민신뢰를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병원계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의사 면허관리 강화, 내부 윤리위원회 활성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처벌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이 CCTV 의무화 입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 등 타의적으로 의사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닌 의료계·병원계 자의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의료계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공익제보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본다"며 "설치 시 순기능만 생각하면 나라도 동의할 것 같다. 그러나 부작용을 경험하면 동의율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병협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은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일부 사건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민에 죄송스럽다. 다만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일부의 일탈·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전체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방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의견 등을 수렴했다. 경기도의료원조차도 반대의견을 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설치 강제가 아닌 재량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수술실 외부와 내부 중 CCTV 설치 장소를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치비용 지원도 가능하다"며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설치 수술실에서 수술받고 싶다고 요청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5-27 17:30:31이정환 -
"남인순 의료기사법안, 의료취약자 권한 강화…통과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뢰 또는 처방'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장애인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입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법안에는 남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정성호, 윤재갑, 이규민, 배진교, 강선우, 장혜영, 박홍근, 강은미, 양기대, 서영석, 황운하, 이용호, 김민철, 김원이, 한병도 등 여야의원 17명이 동참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 의뢰나 처방으로 수행되고 있는데도 의료기사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없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의료기사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 의사와 각 의료기사는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한다는 법률로 각각 의료기사 전문분야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남 의원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가 아닌 의뢰·처방을 통해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의료기사-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먼거리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비와 의사 진료비까지 이중삼중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한다.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혜택을 받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1-05-27 17:15: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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