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약 결제…사용범위 확대
- 이정환
- 2021-06-22 09:24: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원금도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으로 늘어
- 사용범위, 임신·출산 상관없이 전 진료과로 확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내년부터 임신·출산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지원금으로 처방·조제 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용범위 역시 임신·출산과 상관없는 모든 진료범위로 확대되며, 지원금 규모도 한 자녀 100만원, 다자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처방·조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한 게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 임신 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신 시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기한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항목 역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준요양기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일반약 구매 가능
2021-01-30 00:01
-
7월부터 행복카드로 조제약 결제…원격협진 수가 산정
2020-06-02 10:32
-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조제약 결제 가능
2020-05-26 11:06
-
"국민행복카드, 조제는 되는데 일반약은 왜 안되나"
2019-11-10 19: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2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3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4코로나 백신 3상 고배…1300억 조달한 셀리드, 주인 바뀐다
- 5"위법한 약국 허가라도 지자체에 인근약국 손배 책임 없다"
- 6엔블로멧서방정 표시가 7배 인상...엔블로와 가격차 벌어져
- 7애브비, 12조원 들여 인수한 파킨슨병 신약 FDA 승인
- 8티앤알바이오팹, 이연제약 지분 취득…지혈제 동맹 단단해졌다
- 9약사회, 376일 청와대 앞 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으로
- 10예방부터 돌봄까지…'한국형 주치의' 120개 동네의원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