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부동산 비위 사실아냐…결백밝히고 복당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출신으로 국회에서 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탈당 권유를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한데 대한 서 의원 공식 입장이다. 8일 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 알기에 순순히 독배를 들겠다"고 표명했다. 이는 곧 자신의 부동산 비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탈당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서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해 비리를 저지른 것 마냥 취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앞서 특정 보수단체가 자신을 향해 부동산을 부당히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과 경찰, 권익위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었다. 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근절과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위해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과 권익위에 유감도 표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비위 의혹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는데도 당과 권익위 결정으로 고통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경찰에 중복 수사 의뢰를 했다"며 "이를 근거로 탈당을 요구하는 결정도 나왔다. 이는 보수단체 억지주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를 두 번 죽이는 결과"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선당후사 정신으로 잠시 당을 떠나지만 조만간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나의 억울함과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그 때 다시 민주당 의원으로 국민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과 국민,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처신을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2021-06-08 20:11:56이정환 -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코로나백신 TF위원 임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19 백신TF' 위원으로 임명됐다.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가다. 서 의원은 약사 전문성을 살린 코로나19 극복 의정활동으로, 정부 잘못을 비판하는 동시에 개선에 필요한 대안 제시에 전력중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수인 백신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은 전임상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시험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통합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도 백신·치료제를 합쳐 1,200억 수준에 불과하다. 국산 백신·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국가 R&D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부터 코로나 극복에 백신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백신 확보 활동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뢰가 낮은 중국백신 관련 도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수염으로 인한 사지마비 발생 40대 간호조무사 사건을 최초로 문제 제기하며 백신 부작용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중이다.2021-06-08 16:25:55이정환 -
민주, 부동산 의혹 12명 탈당 권유…서영석 의원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의원 12명 전원에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권유 의원 명단에는 약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된 서영석 의원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김한정, 임종성 의원도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서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자진탈당 권유를 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2명(윤미향, 양이원영)은 출당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부동산 비위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일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번 권익위 발표에 앞서 자신의 부동산 의혹이 업무상 비밀이용 등 고의가 아니란 취지의 입장문을 이미 발표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월 LH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인 점을 감안해 직무에서 배제됐고 야당 추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 의뢰 당시 국민의힘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민주당 제안을 거절했다.2021-06-08 16:14:38이정환 -
비아그라 한강물 이슈로 '폐의약품의 날' 법안 재조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강수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회 계류중인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법안이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폐의약품 수거 일자를 지정하고 국민에 폐기약 처리 방법을 홍보해 무분별히 버려지는 의약품이 촉발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계류 법안에 담긴 '폐기약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의약품 용기 폐기법 기재 의무화' 등 조항은 삭제하거나 일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실은 '비아그라 한강수' 사태 원인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었다. 결과적으로 문제 원인을 국소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우나, 결국 지자체 등 우리 사회가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대로 된 합의도 되지 않은 게 비아그라 한강수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계류중인 폐의약품 수거의 날 법안을 비롯한 폐기약 관련 약사법 개정안 필요성도 커졌다. 최연숙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마다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 폐기약 처리법을 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폐기약 수거의 날 지정을 제외한 조항들에 다수 직능단체가 반대중이란 점이다. 구체적으로 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거나 폐의약품 처리법을 의약품 겉표지 등에 표기하도록 법제화하는 조항이 약사와 제약산업, 병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최 의원안에서 폐기약 수거의 날 지정 조항만 부분 통과시키거나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의약품 폐기법 기재 의무화 시 재정지원을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추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최 의원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됐지만, 유관 직능·기관 반발과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상태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아그라 한강수 뿐만 아니라 토양 내 항생제 검출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돼왔다"며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향한 국민 인식이 크게 부족하고 정부의 홍보 노력도 미흡한 현실이 문제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폐의약품 관련 법안은 국회나 약계, 제약산업은 물론 국민도 관심이 없어 항상 처리가 뒷전이었다.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와 과태료 조항, 약병 표기 강제 조항 등은 직능·기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폐기약의 날 지정은 반대가 없어 입법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폐기약 처리방법을 대국민 홍보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환자·소비자가 폐기약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무턱대고 약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골칫거리"라며 "아무런 지원 없이 약사 복약지도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강제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 폐의약품의 날을 지정해 국민 인식을 상향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폐기약 처리율을 높이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약국에 안내 의무와 처벌을 강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어 반대"라며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을 통한 폐기약 수거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먼저"라고 했다.2021-06-08 10:45:44이정환 -
펜벤다졸 항암제 등 '인터넷 쇼닥터' 규제, 국무회의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항암효과·안전성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의사나 고추대 등 한약재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정보를 유포한 한의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매개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했던 법령이 정비된데 따른 변화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이나 과장해 제공하는 의사를 자격정지 처분하고 있다. 문제는 거짓·과장 정보 유통 시 처분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처분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접수 업무를 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2021-06-08 08:57:13이정환 -
응급의료기관 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도착 전 숨지는 응급환자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등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실태조사를 공동실시하고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 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태 파악·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06-07 16:16:08이정환 -
국회, 제약기업 '약가인하 회피 소송' 방지법안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정부 약가인하 처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꼼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라 지금까지 논란중인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사태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게 목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회피 문제는 복지위원이라면 당연히 관심가져야 할 이슈다. 관련법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준비중인 곳은 김원이 의원실 외에도 서너곳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제약사가 추후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가인하를 회피한 기간에 지급된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약사가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 처분을 무력화시키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고의성 짙은 약가인하 취소소송 등을 진행했을 때 구상권과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물론 제약사가 약가소송에서 승소해 정부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이 법정에서 입증됐을 때 소송 기간 동안 제약사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비롯해 다수 약제가 약가인하 취소 소송중인 점을 감안해 법안을 소급적용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처분 불복으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 문제는 지난해 국감을 비롯해 다년 간 논란된 의제다. 실제 지난해 국감 당시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급여축소와 약가인하가 결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와 가처분 소송을 비판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어필한 바 있다. 약가조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집행정지가 제약사 이익 보전·창출 수단으로 쓰이거나 건보재정 손실이란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당시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남용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추정된다고 문제제기했었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 여당 소속 복수 의원이 법안 타당성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와 법안을 조율중으로 안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만큼 소급적용, 시행일 등 부칙조항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입법"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마치 제약사가 약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케팅 툴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이어졌다"며 "복지부, 건보공단 역시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1-06-04 16:53:29이정환 -
약국가 "대체조제, 쌍둥이약부터 활성화 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법안을 둘러싼 의·약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명 '쌍둥이약'으로 불리는 위임형 묶음제네릭 대체조제만이라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쌍둥이약은 동일성분 의약품을 똑같은 제조공장과 제조방법으로 만들어 위탁제조를 맡긴 제약사들이 각자 상품명과 포장만 달리하는 방식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1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위탁제조(위임형) 묶음제네릭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묶음제네릭은 1개 제조소에서 만드는 동일 주성분 의약품의 묶음을 지칭한다. 쌍둥이약으로도 불린다. 약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중인 의료계 논리대로라면 쌍둥이약을 대체조제하는 것에는 장벽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제조·생산한 의약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범위가 넓어 완전히 똑같은 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주된 반대 이유다. 쉽게 말해 A제약사가 만든 발사르탄 성분의 약과 성분·용량·제형이 동일한 B제약사 약은 각자 다른 생동시험을 거쳤고, 서로 똑같다고 볼 수 없어 대체조제를 무작정 활성화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이같은 의료계 주장에 식약처 생동성 시험과 제네릭 제도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동일 제조소에서 동일 제조법으로 만들어지는 쌍둥이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종전 대비 활성화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의료계 주장을 보며 다소 황당함을 느꼈다.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가 허가한 제네릭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대체조제를 반대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내 의약품 허가체계 전반을 흔드는 게 아닌가"라며 "주장대로라면 1개 제조소에서 판박이로 찍어내는 위임형 제네릭끼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편히하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 B약사도 "1개 성분 의약품을 전국 수 십~수 백개 제조소 마다 수 십개 품목을 양산하고 있다. 알맹이는 완전히 똑같은데 포장만 다른 쌍둥이약이 넘쳐나면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의 대체조제 법안이 어렵다면 위임형 묶음제네릭의 대체조제 간소화라도 도입 필요성을 따져볼 때"라고 했다.2021-06-02 17:57:02이정환 -
수술실 CCTV 갈등 틈새 노린 '의료기관 마케팅' 눈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수술실 CCTV 운영을 기반으로한 환자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이미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이를 대환자 서비스로 어필하고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격렬히 반대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이슈와 관련해 환자 권리보장, 의료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촬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운영중인 사실을 대외 공개하는 사례가 생겨난 셈이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참관 서비스 운영을 어필중인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가 수술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허용중으로 알려졌다. 마취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미리 막고 보다 안전한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수술을 CCTV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정감있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해당 이슈를 둘러싼 이견 대립이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감지된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A의사는 "법안 찬반을 떠나 틈새를 공략하는 듯한 CCTV 마케팅은 바람직하게만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성형외과는 대리수술 논란이 다른 진료과 대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 일부 의료기관의 마케팅 방식은 다른 의료기관 비난을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귀띔했다.2021-06-02 12:04:02이정환 -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의무선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고2가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와 약대, 간호대 신입생 모집인원 중 40%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할 전망이다. 지역인재 조건은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하며, 부도모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 예고기가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받았다. 그러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시행령으로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됐다. 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30%, 강원·제주는 15%)보다 상향됐다. 아울러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엔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으로 명시됐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규정됐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면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별거 등 세부적인 상황은 각 대학이 각자 기준으로 판단케 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교육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21-06-02 08:04:3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2에스티팜, 올리고 핵산 897억 수주…단일 계약 최대
- 3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4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건보공단, 아르메니아와 보험제도 운영 경험 교류
- 7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추진"
- 9[기자의 눈] 복지부-제약,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는
- 10뷰웍스, 최대 매출 불구 수익성 후퇴…성장 전략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