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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대권경선' 모드…법안심사소위도 차질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초 열릴 국정감사와 내년 치러질 대선을 위한 정당별 경선주자 레이스에 전력전 준비태세를 갖추면서 9월과 10월 중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기국회 막바지인 11~12월이 돼서야 복지위 계류중인 주요 보건의약 법안을 심사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사무장병원 규제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금지 법안, 의약사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법안 등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9월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별도로 개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감 대비와 경선 레이스가 우선과제"라고 설명했다. 9월 중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게 되면 복지위 계류중인 주요 법안들의 심사도 지연된다. 의약계 관심이 큰 법안 가운데 심사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지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복지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간 별도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는 절차까지 밟은 상황이다. 문제는 협의 이후 열린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상정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심사가 지연된 영향이다. 해당 법안은 명칭변경 조항은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후통보 범위를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조항만이라도 통과될지 여부가 쟁점이다. 결국 9월과 10월 법안소위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는 11월 이후로 더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이 외에도 면대약국 실태조사 법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보요양기관 제외 법안 등이 복지위 계류중이다.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금지 법안과 의·약사 처방전 담합·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도 발의됐다. 만약 이달 법안소위가 열렸다면 이 법안들도 상정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복지위는 오는 2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일정과 함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위 국감은 내달 6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내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달 15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됐다. 종합감사는 내달 20일로 예정됐다. 약 보름동안 복지위 국감이 진행되는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경선 레이스가 한창이다. 국회 한해 농사로 불리는 국감 준비에도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집중력이 쏠려 있다"며 "국감 증인·참고인 여야 협의만도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9월 중 법안소위 일정을 따로 잡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9-16 11:05:13이정환 -
추석연휴 '식중독·두드러기·안전상비약' 상담 '꿀팁'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두드러기 발생 시 복약방법과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가정용 의료기기의 바른 사용법 알리기에 나섰다. 식중독이 의심될 때는 설사를 막는 지사제 사용에 앞서 의사 진료를 받고, 음식이나 성묫길 풀독 등으로 두드러기가 생겼을 땐 졸음·진정작용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 복용 후 자동차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때는 사용 전 설명서를 읽고 용법·용량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별 부작용 발현 시 즉시 사용을 멈추고 약사·의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 15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의약 바로알기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식중독약=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려면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예방이 우선이다. 부득이 식중독으로 약을 쓰게 되면 복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에 지사제를 먹으면 되레 식중독 증세가 오래갈 수 있다. 식중독 의심 시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하지말고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하며 설사로 인한 탈수를 막기 위해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한다. 식중독균 등 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임의로 양을 줄이거나 복용을 멈추면 오히려 내성균 발생으로 치료가 어려워진다. 복용량과 복용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또 항생제 종류에 따라 복용 가능 나이가 다르거나 병원균·감염증상·치료 경과 등에 따라 사용 항생제 종류가 다를 수 있어 가족이 먹던 항생제나 예전에 먹다 남은 항생제를 함부로 먹는 것은 금물이다. ◆두드러기약=음식을 먹은 후 또는 성묫길 풀 등에 피부가 닿았을 때 피부가 가려우면서 불거나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가 대표적이다. 먹는 약의 주된 부작용은 졸음·진정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이다. 자동차 운전 등을 주의해야 하며 6세 이하 아이가 복약해야 하는 경우 의사·약사 상의 후 연령에 맞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바르는 약은 상처가 있는 곳을 피해 바르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 5~6일간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안전상비약=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땐 사용 전 의약품 설명서를 읽고 용법·용량을 지켜야 한다. 안전상비약 중 해열진통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두 종류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다량 복용 시 간 손상 위험이 있어 나이와 체중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는 보다 주의해서 살피며 써야 한다. ◆감기약=감기약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장거리 자동차 운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안전상비약 감기약 중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포함돼 명절 동안 과음했거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이미 복용했다면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안전상비약 소화제에는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제가 함유됐다.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어깨결림, 허리통증으로 파스를 붙일 때는 습진이나 상처 부위를 피해 써야 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부종,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약사·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의약품은 온라인 구매해선 안 된다. 온라인 유통 의약품은 진짜 여부는 물론 안전성·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마스크=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입자·비말차단 성능이 검증된 의약외품 마스크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버스, 기차, 휴게소 등 실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며 착용 할 때는 깨끗한 손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잘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와 입을 내놓는 경우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완전히 가려야 한다.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닿았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사용 후에는 귀 끈을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은 뒤 가능하다면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소독제가 없다면 비닐봉지에 밀봉해 버리는 게 좋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 증상이 있으면 개별공간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하며 증상 완화 시 재착용 한다. ◆손소독제=코로나19 등 감여?nㅇ 전파 예방과 위험을 낮추는 최선의 방책은 올바른 손 씻기다. 손 씻기는 가능하면 비누와 물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소톱 밑까지 꼼꼼히 문질러 30초 이상 자주 씻는 게 좋다. 손소독제는 손과 피부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쓰는 제품이다.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손소독제는 액상, 겔, 티슈 등 형태 제품이 있다. 일부 제품중에는 포장 형태가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있어 어린이가 쓰거나 카페·음식점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쓰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손소독제는 반드시 외용으로 쓰고, 과량 또는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채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문질러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손소독제는 적당량을 손에 덜어 쓰고 사용 과정에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약 눈에 들어갔으면 우선 깨끗한 흐르는 물로 잘 씻어낸 후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의료기기=어르신들 추석 선물용이나 개인의 건강 관리 등 목적으로도 많이 구매하는 의료용 진동기, 혈압계,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혈당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수입업체명,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미리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 8231;숙지해 올바르게 써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 뇌경색 치료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 등에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체온계, 혈압계,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혈당측정기 등의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했다. 체온계는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전자체온계 등이 있다. 체온계 종류에 따라 적합한 측정 부위가 달라지므로, 제품별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방법을 꼭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피부적외선체온계는 이마나 관자놀이 등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온도측정기다. 정확한 온도 측정을 하려면 측정 부위로부터 적정거리(약 3∼5cm)를 두고 측정해야 하며 측정 부위의 땀이나 수분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귀 안쪽의 온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온도측정기는 측정 시 귀를 약간 잡아당겨 귓구멍을 일자로 편 후 측정기와 고막이 일직선으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전자체온계는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이용해 겨드랑이, 입안(구강), 항문 부위의 체온을 측정하는 접촉식 온도측정기다. 입안을 측정할 때는 혀 밑에 측정 부분을 넣은 후 입을 다물고 측정하며, 겨드랑이를 측정할 때는 측정 전 겨드랑이 땀을 닦은 후 겨드랑이의 움푹 파인 곳에 측정 부분을 넣고 팔로 누르며 잰다. 측정 시 주의사항은 실내외 온도 차가 큰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외에서 온도를 측정한 경우 실내에 들어와서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해야 한다. 1회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혈압계를 쓸 땐 혈압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혈압을 측정하기 1시간 전부터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측정 15분 전부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혈압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해 온열기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에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하면 안 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저하가 있는 경우, 취침 중에 사용하는 경우 등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용 혈당측정기는 개인이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혈당 수치를 검사하고 혈당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혈당 측정 결과는 측정하는 신체 부위, 섭취한 음식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혈당값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2021-09-15 14:12:50이정환 -
약국 '개설 취소' 처분...강력해진 병원지원금 근절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의·약계 폐단인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여당 법안이 야당 대비 규제 수준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안은 징역·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에만 병원지원금 담합 사례를 추가한 대비 여당안은 벌칙 조항은 물론 약국 '개설허가·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살핀 결과다. 기본적으로 서 의원과 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방향성, 골격은 80% 이상이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두 의원 법안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와 약사 '의무 및 준수사항'을 규정중인 약사법 제24조 제2항 내 처방전 담합 금지 조항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후단을 신설했다. 이미 약국과 병·의원을 개설완료한 약사와 의사를 넘어 약국, 병·의원 개설 예정자까지도 처방전 담합이나 병원지원금 수수 시 처벌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두 법안은 제24조 제2항 제2호 내용 중 현행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처방전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수정해 불법지원금 대상을 확대·구체화했다. 의·약사 외 브로커 등 부동산 중개업자의 처방전 담합·병원지원금 수수 행위 가담을 금지하고, 이같은 불법을 신고하는 조항과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 역시 제24조에 신설됐다. ‘누구든지 처방전 담합 행위를 알선·중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는(제24조 제3항)’ 조항을 신설한 게 의·약사 외 제3자의 병원지원금 가담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처방전 담합·병원지원금 수수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때 감독기관·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게 하는(제24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 내용과 자진해 불법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제24조의3 책임의 감면 등 제1항) 내용이 신고 조항과 리니언시 조항이다. 불법 신고 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리니언시 조항에서는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형 감경·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제94조 벌칙 조항에 ‘처방전 담합·병원지원금 수수에 가담한 자’를 추가·신설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여기까지가 여야 법안이 동일하게 규정중인 내용이다. 여당 강 의원안은 약사법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을 더 수정해 야당 서 의원안 대비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안은 처방전 담합·불법지원금 수수 행위를 했을 때 '약국개설자의 약국을 허가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제76조 제1항 2의3)'할 수 있게 했다. 처방전 담합 등 불법에 가담한 약사(약국개설자) 외 의사(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의료기관 허가취소·업무정지의 경우 이미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추가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게 강병원 의원 설명이다. 약사의 처방전 담합 시 약국 허가취소·업무정지 처분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던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서 의원과 강 의원은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2021-09-14 17:04:43이정환 -
내년부터 임신·출산부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약 구매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신·출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를 기존 '임신·출산 관련 진료나 의약품'에서 임신·출산과 관련없는 '모든 진료나 의약품' 구입비로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 지원금액도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된 개정안 부칙에 따라 임신·출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 6월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임신·출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등 형식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처방·조제약, 치료재료 구입에만 쓸 수 있다. 시행령 공포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전문약을 넘어 일반약까지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용기한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부칙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개정 이전의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이 외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로 별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 앞으로 정신병원은 요양병원과 구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2021-09-14 10:54:23이정환 -
약국가, 병원지원금 법안 놓고 실효성 갑론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병원·약국·브로커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관행을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병원 지원금은 약국과 병원 간 물밑에서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주고 받고 있어 법·규제 강화로 적발률을 높일 수 없을 것이란 주장과 내부고발자 조항으로 불법을 실질적으로 캐낼 수 있다는 견해가 공존한다. 12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 제출한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 간 처방전 매개 담합 행위를 처벌하고 담합행위 알선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내용이다. 특히 병원 지원금을 자진신고하는 자의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해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상호 감시 제도를 규정했다. 법안을 둘러싼 환경은 긍정적이다. 야당과 여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데다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 지원금 관행 타파를 선포한 상태다. 나아가 대한약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해 향후 국회 심사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칠 기관이나 단체는 없어보인다. 문제는 과연 법 개정으로 병원 불법지원금이 사라질 수 있는지 여부다. 불법지원금은 개설될 병원 근처에 생길 약국에 요구되는 게 보편적인데, 의사와 약사 간 상호합의를 통해 병원·약국의 경영을 약속하는 형식이 다수라 법망을 피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나, 처방전 발행 부수에 따라 약국 부동산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당연한 현실이자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보편타당한 일이라는 점도 법안의 실효성을 저평가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의사가 브로커를 끼고 약사에게 처방전을 대가로 한 지원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약국 부동산 가격에 처방전 발행량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로 반영되는 식의 관행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또 의사와 약사 간 금품수수가 사실 자체를 발굴하기 어렵거니와 금품을 주고 받은 게 처방전을 대가로 이뤄진 것인지도 규정하기 모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리니언시 제도와 사회적 감시 강화 제도 조항을 규정했고,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기존대비 강화할 뜻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병원지원금을 기존 대비 위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약국 입장에서 의료기관이 원하는 지원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납금 식의 지급을 피할 수 없었던 과거 대비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과도한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은 어느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란 논리다. 아울러 처방전을 매개로 병원, 약국 부동산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다수 의·약사가 해당 부동산 매물에 관여하게 되므로 사회적 감시·고발과 포상금 제도 역시 부당거래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불법을 신고할 수 있게 독려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법안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 만으로 의·약계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은 병원 지원금 문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 약사·의사 단체가 불법지원금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이 명확해지면서 처방전 매개 병원·약국 부동산 거래 시장도 일부 긴장감을 갖게 됐다.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병원지원금은 사실 의사가 요구하기도 하지만 약국이 제안하기도 한다. 좋은 약국 자리를 다른 경쟁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의·약사 상호합의로 금품이 오고가는 셈인데, 과연 법 개정으로 뿌리뽑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귀띔했다. A약사는 "물론 불법 브로커 문제는 심각한 현실이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 약사에게 부동산 가격 관련 장난을 치는 행위로 피해가 커지거나 손실이 커지는 일이 있다"며 "법안이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 B약사는 "리니언시 제도와 사회적 감시·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가 불법지원금을 해결할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일단 리니언시 제도는 직접 불법에 가담한 의·약사의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것으로, 내부고발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상쇄하는 수준의 처분 면제책이 뒤따라야 실효가 있다"고 밝혔다. B약사는 "내부고발 위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의 조항이라면 아무도 불법지원금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 고발·포상금 조항은 리니언시 제도 대비 실효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일단 의·약사 간 금품이 오고갔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계좌내역을 일일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이 만들어 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2021-09-13 14:31:12이정환 -
여당도 병원·약국·브로커 '불법지원금' 근절법안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 처방전을 매개로 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약국이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 탓에 처방전 발행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 지원금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같은 담합은 쌍벌제 규정으로 인해 적발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7년 이후 약국-의료기관 담합 행위는 총 6건이 적발됐지만 지원급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약사 설문조사에서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엄이 58.7%에 달했다. 지원금 요구를 알선한 사람은 브로커 60.4%, 의사 51.1%, 부동산중개업자 15.6%로 나타났다. 지원금 종류로는 인테리어비용 56.2%, 특별한 명목 없은 42.5%, 기계설비 물품비용 13.8% 등이었다. 특히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요구한 케이스 중 가장 높은 액수는 무려 3억원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 알선 브로커 처벌, 위반 시 허가취소,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면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료기관 사이의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9-12 10:45:15이정환 -
뜨거운 감자된 '의료사고 입증책임'…입법 속도 낼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 발언에 여당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시선이 모인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입법마저 추진될 경우 의료계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료과실 책임 입증 주체를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이슈는 의료계 오랜 화두로, 이미 해당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의료계 입장에서 반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욱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홍 후보가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슈의 입법 추진에 불을 당기는 상황이 발생하자 어떻게든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홍 후보 발언 직후 입법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계와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홍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하며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며 "이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야당 대권 후보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의료계 반발과 야당 반대로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법안을 홍 후보로 인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다. 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문제가 환자에서 의사로 넘어가면 수술실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대리수술, 의료과실 등 문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느냐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법 시기와 속도가 결정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2021-09-10 10:52:45이정환 -
홍준표 '입증책임 전환' 주장…환자단체 "입법 지원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입법 필요성 발언에 대해 찬성하는 동시에 개정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쓰는 게 대선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예비후보의 바른 자세라는 취지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9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해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의사가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홍 후보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한데 대한 환자단체 반응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지도록 한 게 법안 내용이다. 환자단체는 "홍 후보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돼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며 "홍 후보가 직접 언급한 중환자 수술 기피문제는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입법과 수술실 CCTV 입구 의무설치·촬영이 환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해킹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13만명의 의사 마음이 아닌 5000만명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1-09-10 10:03:26이정환 -
영리병원 금지법안 '외국병원·외국인약국' 개념 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주 영리병원·약국 개설금지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설을 막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특례조항을 아예 삭제해 녹지국제병원 논란을 재발방지 하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 시스템을 폐기해 국내 의료체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논란 뿌리를 잘라내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행 제주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와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 제307조는 의료법이 개설을 막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제주도지사 허가 절차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 종료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 이 부분이다. 제308조는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외국인전용약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도지사 개설등록을 거치면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반은 내국인에게는 외국인약국도 조제·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전용약국 역시 건보법 상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제310조는 외국면허 소지자가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을 위반한 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전용약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같은 외국의료기관(제307조)과 외국인전용약국(제308조)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동시에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관련 조항을 빠짐없이 꼼꼼히 발라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상관없이 영리병원·약국 개설 가능성이 차단되는 동시에 함께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위 의원은 제주특별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발전을 촉진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손질했다. 제주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조항(제306조)에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추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사항과 그 밖에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넣도록 했다. 위 의원안은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개설·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2021-09-09 17:04:07이정환 -
코로나 자가검진키트, 정확성 논란 지속…국회도 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정확성·유효성 논란이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회도 사태파악과 동시에 자가검진이 감염병 방역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분석에 나서는 분위기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비전문가의 사용 자제를 권고한 대비 일각에서는 이미 사용 환경이 일반화한 오늘날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쓰는 것 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쟁이 지속중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 역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국가 방역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놓고 필요성을 재차 살피고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중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과 달리 소비자가 약국 등에서 키트를 구매해 직접 검체를 채취한다.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 회사가 신속항원검사키트 허가를 획득해 제품을 유통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일반인 사용 허가를 철회하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국내 유통중인 3개 키트의 민감도는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면 민감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 견해다. 의협은 PCR 검사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면 민감도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미국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자가진단키트의 민간 사용을 지금처럼 허용하면 위음성 등으로 국가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약국, 편의점,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타당한 근거 없이 일반인 사용을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가진단키트 사용자는 스스로 방역에 동참하고 조기 진단을 목표로 자비를 들여 키트를 구매하고 있으므로 방역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미 자가진단키트의 대중 접근성은 크게 높아진 상황으로, 갑자기 사용규제를 결정하면 되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자가진단키트 관련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향후 사용 전략·규제 방향 등을 살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감도 논란이 촉발됐던 자가검진키트 관련 규제나 행정을 선진화 할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취지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자가검진키트 관련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버린 상황이 여러번 발생한 게 사실"이라며 "의료계는 자가검진 시 코로나19 위음성 등 정확도·민감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 견해와 향후 방역 정책 활용방안 등을 낱낱히 살펴야 국가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일에 이어 9일도 하루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국 각지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데다, 향후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 선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021-09-09 11:12: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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