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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등 불법의료 '전문병원 취소'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도 지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이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2021-10-05 16:32:08이정환 -
복지위 국감전야…'약가 사후제도·병원지원금' 집중질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을 앞둔 가운데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기등재약 약가 가산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등 국내 약가 사후평가 제도 문제점이 국감 집중질의될 전망이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법 병원지원금 이슈와 비대면 진료·조제 한시적 허용에 따른 의약품 배달 서비스 논란, 리베이트 의약품 약국 밀어넣기 꼼수 등 약국가 화두 역시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데일리팜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감사를 준비중인 보건의약 분야 주요 안건을 추려 조명한다. 이번 복지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국내 유수 제약사 대표는 물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보유한 글로벌 제약사 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적극성을 보이는 듯 했지만, 최종 협의명단에서 단 1개 제약사만 증인 신청이 확정되면서 '맹탕국감' 우려를 자초했다. 또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등 유력 대권경선주자들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명단에 오르내리는 등 특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증인·참고인 최종 명단에 보건의약 관련 주요인사들이 다수 제외됐지만, 정책국감 실현을 위해 여느때보다도 치밀한 정책감사와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분위기다. ◆국내 약가제도=먼저 이번 국감에서 제약계 시선을 집중시킬 의제로는 국내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국감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약가제도 손질을 강력하게 요청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등 약가 사후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게 국내 제약계 입장이다. 이에 국회 역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현안 질의와 함께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PVA의 경우 국내개발신약, 즉 국산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이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판허가 이후에도 꾸준한 연구개발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국산신약에 대해 PV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국내 제약사들이 국산신약을 만들 의지를 독려하고 사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특히 PVA 제도가 지나치게 거친 탓에 국산신약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과 비교해 약가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시장에서 고초를 겪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뇨병용제를 예로 들면, DPP-4 억제 기전의 토종 당뇨약 '제미글로'가 2012년 출시된 이후 지금껏 9년동안 총 5번의 PVA 약가인하가 결정된 대비 같은 해 출시된 '트라젠타'는 2번, 4년 먼저 출시된 '자누비아'는 13년동안 2번의 약가인하가 되는 이상현상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원들은 PVA 제도가 국산신약에게 불리하거나 가혹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살피는 동시에 해당 제도가 자칫 국산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지 여부를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내외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역시 국감 질의가 예상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 9월 1일자로 단행한 가산재평가 약가인하가 국내외 제약사들에게 원가율과 채산성을 고심하게 만들고 급기야 생산중단을 결정하는 부정적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 건전성만을 최우선에 위치시킨 약가제도는 꼭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복약해야 할 의약품을 시장퇴출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논리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국회를 찾아 가산재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면서 이번 해당 제도 문제점은 국감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제4차 실거래가 약가인하'도 국감행이 유력하다. 더욱이 해당 제도는 비단 제약사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가와 대한약사회도 손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감사 세기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관련 제약계와 정부, 약학계 입장을 수렴한 상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약을 사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맞춰 약값은 조정(인하) 하는 제도다. 약가 적정성 확보와 건보재정 효율 향상이 목표지만, 제약사들과 일선 약국가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제약사들은 지나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을 저하시키므로, 인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범위(R-Zone)을 설정하고 연구개발 투자액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율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일선 약국들이 약가인하로 막대한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거래가 인하제 유인책인 '저가구매 인센티브' 역시 저가로 약을 대량 사입하는 대형병원들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약국은 약가인하로 뒤따르는 재고정리, 반품, 차액정산에 매몰된다는 주장도 폈다. 국회는 정부의 약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전반하고 매섭게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가 파생시켜 추가로 감사가 예상되는 부분은 10년 넘게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1원 낙찰' 이슈다. 심평원의 실거래가 약가 조사대상에 국공립병원이 제외되면서 의약품도매업체가 국공립병원 입찰 과정에 투찰가격을 1원으로 설정해 원내코드를 따내려는 '제 살 깎기' 식 1원 낙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문제의식이다.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상 모순을 이번 국감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보건의약 현안=아울러 국감 화두가 될 이슈로는 최근 국회 입법이 추진중인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법 병원지원금 이슈와 비대면 진료·조제 한시 허용에 따른 의약품 배달 서비스 논란 등 약국가 현안이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처방전을 매개로 병원 지원금 등을 주고 받는 약사·의사와 부동산 중개업자(불법 브로커)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처방전을 몰아주는 대가로 병·의원이 약국에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사례가 횡행하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 역시 국감장에 등장한다. 특히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경우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상호 설전을 벌이는 풍경도 예상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김대업 회장을 의약품 배달 서비스, 화상투약기 등 약사 현안질의를 위해 참고인 신청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관련 감사 차원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아울러 리베이트 의약품 약국 밀어넣기 꼼수를 해결할 방안과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대책,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문제 등이 국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 현안=제약산업 관련 국감 의제로는 국내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연쇄위반 사태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국가 대응 이슈, 토종 원료의약품 산업 육성 대책, 인공임신중절(낙태) 의약품 국내 인허가 논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임상비용 특혜 논란 등이 있다. GMP 연쇄위반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제약계 현안이다. 당초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GMP 연쇄위반 사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를 위해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와 종근당 김영주 사장을 증인 신청했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두 대표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약사법령을 위반한 제약사 대표가 국감장에서 직접 관련 해명을 하는 풍경은 볼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복지위원들은 GMP 위반 사태 원인과 해결책 감사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국내 제약사가 국민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제조·품질 관리 핵심인 GMP 규정을 위반해 임의제조하거나 자료를 은폐·삭제·조작하는 사건에 연루된 만큼 복지위원들은 증인 신청 실패와 상관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GMP 위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날카롭게 질의할 가능성이 나온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 출석을 앞두면서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백신을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를 향해 해결책을 묻고, 정부의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폐지로 인해 국내 시판허가에 불이 붙은 '미프지미소'와 관련해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는 증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소환될 전망이다.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 국내 수입을 추진하는 유일한 제약사다. 이번 국감에서 대표가 유일하게 증인 채택된 제약사이기도 하다. 복지위는 낙태죄 폐지 후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프지미소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인종 간 차이점을 임상시험으로 확인하는 가교임상이 면제된 배경 등을 이상준 대표와 식약처를 향해 질의한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둘러싼 정부 임상시험 지원 특혜 논란도 국감대에 오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인 셀트리온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더 많은 예산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중이다. 복지부 규정대로라면 대기업 셀트리온은 임상비용의 50%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중견기업 지원 비율인 60%를 적용해 특혜를 줬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요청하지도 않은 1상임상까지 비용을 지원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맹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냔 우려가 있지만,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 목표를 실현하는 복지위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제약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대폭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현안질의와 감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21-10-05 13:11:59이정환 -
"의사 등 전문직, 싼 이자로 대출받고 한도는 더 많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의 대출금리가 일반인보다 평균 1.89%p 낮고 한도는 6000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2020) 간 직업별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의사는 3.34%, 변호사는 3.43%, 변리사는 3.35%로 집계됐는데, 일반직 대출금리 4.31% 대비 낮은 수치다. 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는 평균 2.42%로 집계됐다.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 4.31% 대비 평균 1.89%p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p에서 2019년 1.93%p로, 지난해 1.69%p까지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1.87%p로 벌어졌다. 은행별로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Sh수협은행으로 평균 2.84%p였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91%p, 대구은행 2.99%p 순이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 한도 차이도 벌어졌다.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000만원인데 반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3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900만원 더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전문직 2억300만원에 일반인 1억3500만원 6800만원 차이까지 벌어졌다.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평균 4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3억6000만원, 우리은행·경남은행·농협은행이 각각 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 의사의 3년간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34%이며, 대출한도는 3억2010만원이다. 변호사 신용대출 금리는 3.43%에 대출한도는 2억4480만원이며, 변리사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3.35%, 대출한도는 1억8260만원이다. 강 의원은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0-05 10:49:21이정환 -
여당, 비대면진료 일환 '원격모니터링'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 일환인 '원격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 원격모니터링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 기술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까닭에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다. 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된 게 강 의원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000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됐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1-10-04 11:10:26이정환 -
"비 서울 암환자, 10명 중 3명 서울 병원서 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암환자 10명 중 3명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충북, 강원, 세종, 충남에 거주중인 환자 순으로 서울에서 암 진료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의 30%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60만명으로 2016년 133만명에 비해 20.3%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중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율은 경기(43.6%), 충북(37.3%), 강원(36.9%), 세종(36.3%), 충남(34.9%) 순으로 높았다. 같은 시기 암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에서 진료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60.7%였으며, 서울을 제외할 경우 53.9%였다. 세종(21.0%), 경북(28.2%), 충남(37.3%), 충북(42.1%), 광주(46.2%), 경남(48.5%)은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집중현상은 의료비 외 기타 비용과 시간의 소비를 초래하고 지역의료 발전 불균형을 악화하는 요인"이라며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환자요인, 진료요인, 접근성 등 기타요인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1-10-04 10:55:47이정환 -
코로나 심리상담, 1년새 158만건…일반상담도 2배 급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심리상담' 건수가 약 158만건에 달하고 정신겅간복지센터 일반상담 건수 역시 종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심리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은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19개월간 총 157만6737건의 코로나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이 중 전화상담은 150만6694건(95.6%), 대면상담은 7만43건(4.4%)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광역& 8231;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확진환자, 유가족, 확진환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코로나19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심리상담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전체 상담 대상자 중 격리자가 129만9149건(82.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반인 20만2152건(12.8%), 확진환자 5만7528건(0.4%) 순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 전화상담을 진행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서는 총 2,282건 중 대면상담이 1479건(64.8%)으로 전화상담 803건(35.2%) 보다 많았다. 심리지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통합심리지원단을 총괄 운영하며 수도권 확진환자& 8231;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7488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전화상담이 7282건(97.2%), 대면상담이 206건(2.8%)이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4개소(영남권& 8231;강원권& 8231;충청권& 8231;호남권 및 제주)는 각 권역 내 확진환자& 8231;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1만3831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으며, 전화상담이 1만3367건(96.6%), 대면상담이 464건(3.4%)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확진환자& 8231;가족& 8231;격리자를 포함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총 155만5418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전체 통합심리지원단 상담건수의 98.6%로, 사실상 대부분의 코로나19 심리상담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특히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을 운영하는 등 148만6045건(95.5%)에 달하는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6만9373건(4.5%)의 대면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공공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0년 총 상담건수(일반상담+개별상담)는 288만5737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6.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는 185만8539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약 45.5%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81.2% 증가했다. 특히 일반인 및 미등록 대상자에게 제공한 일반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일반상담 건수는 101만7118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 일반상담 44만3553건에 비해 약2.3배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2분기 실태조사 결과 18.1%가 우울위험군에 속하고, 자살생각 비율이 12.4%로 나타는 등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지속적인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주저없이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코로나로 우울한 국민이 많아진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심리지원 종사자의 업무 가중·소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리지원 인프라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종사자의 소진과 신체& 8231;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10-04 09:32:09이정환 -
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병명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환명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치매란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란 한자어를 결합해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된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치매 병명을 부정적 의미를 삭제한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그간 '치매' 병명 개정을 위해 다양한 병명으로 개정을 하는 논의가 있어왔으나, 다른 질병과 혼동될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치매도 조속히 병명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치매 병명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포함된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2021-10-01 18:17:04이정환 -
CSO, 의약품공급자에 포함…"리베이트 금지 명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를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추가한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도 의·약사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해선 안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차원이다. 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워 10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2021-10-01 12:32:14이정환 -
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로 K-선샤인액트 실효성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이 강화됐고, CSO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된 상황에 맞게 복지부 역시 리베이트 규제 수위를 꾸준히 높인다는 방침이다. 1일 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다면적으로 질의했다. 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출보고서 허위작성 시 조치를 철저히하는 동시에 진화된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 규제방안도 강구하라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가 신설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반적인 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역시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CSO 정의를 마련하고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소개하며 관련 입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월 CSO 신고제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며 "지출보고서 관리 부실 시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CSO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2021-10-01 12:04:54이정환 -
이종성 "정부, 규정 어기고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특혜제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셀트리온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 규정상 대기업인 셀트리온은 총 연구개발비 중 50%를 지원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개발비로 중견기업 지원 비율인 60% 이상을 줬다는 게 특혜 논란의 뿌리다.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73%인 520억원(집행률 기준)을 지출했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해 (1상 : 6개 과제, 2상 : 4개 과제, 3상 : 4개 과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수정,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해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하는데,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해 지급한다. 이 의원이 셀트리온 특혜 의혹이 제기한 이유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가 총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이다. 복지부는 지원 할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 대기업에 해당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 2, 3상 전체를 지원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은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라 1상(건강한 대상자) 지원이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9-30 10:00: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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