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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혁신신약 원료사 '혁신기업 선정 우대'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혁신신약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을 생산·개발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사'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정부는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든 의약품의 약가우대 적용범위를 종전 대비 확대할 필요성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국산 원료의약품 산업이 제대로 된 정부 지원 없이 말라 죽어간다는 제약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구책 마련에 힘 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원료약 자급률 제고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약 제약사 기준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특히 국산원료 사용 약가우대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복지부가 운영중이다. 혁신형 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을 받은 기업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따져 선정한다. 복지부는 생산의약품 유형·종류와 관계없이 혁신형 제약사 인증대상이므로 원료약 기업도 이미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해 지원중이라고 했다. 실제 원료약 주력업체인 에스티팜이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된 상태다. 특히 복지부는 원료약 전문 제약사를 별도로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하는 것은 기준이 복잡해지고 제약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이나 혁신신약 등에 쓰이는 원료약을 생산·개발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사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은 검토할 뜻을 밝혔다. 모든 원료약 제약사에게 혁신형 기업 선정 우대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백신·혁신신약 원료 개발사에 한정해서는 우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전향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복지부는 국산 원료를 써서 만든 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 약제 급여 등재 시 후발약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오리지널 약가의 일정 비율(53.55%)로 결정된다. 혁신형 제약사 여부나 자사 생산 원료를 쓰는 경우에는 약가를 우대해 68%까지 가산을 적용중이다. 복지부는 보험약제의 안정공급·품질관리와 통상 문제, 건보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국내 원료 사용 약제의 우대 확대 필요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2021-10-15 19:51:08이정환 -
여야, 혁신형 제약 개발 신약 '약가우대' 집중 포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제약산업특별법 내 혁신형 제약사 개발 신약 '약가우대 조항' 하위법령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내 국내개발 혁신신약 약가를 우대해 신약개발을 독려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산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을 약속하는 동시에 미국, 유럽 등 해외국가와 통상마찰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4일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국감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혁신형 제약사가 신약개발 시 약가우대를 받지 못하면 신약을 개발할 유인책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제약산업특별법에 약가우대 근거조항이 있는데도 하위법령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약가우대의 어떤 부분이 FTA 분쟁 이슈와 연결되는지, 혁신제약사 제네릭만 약가우대 할 경우 혁신제약사 지원취지와 부합하는지 등을 치밀하게 질의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신약의 약가우대 조항이 마련됐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제 통상규범 상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했다고 밝혔다. WTO 보조금 협정 등으로 지원 결과가 국내 제약사에게 집중되면 상대국가가 제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신약을 약가우대하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2016년 7월 7일 발표)는 지난 2018년 12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차별적 요소 개편을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복지부는 국산신약 약가우대 조항인 제약산업 특별법 제17조의2 하위법령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제약산업 영향, 국제 통상질서 부합 여부, 국민 건보재정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산신약 개발 로드맵에 대해 복지부는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21년~’30년)을 통해 2조2000억원을 투입, 신약 연구개발(R&D) 전주기를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또 2022년부터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를 도입해 대규모 임상시험과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분야 대규모 펀드·기금을 조성해 제약기업의 지속적인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혁신제약사 개발 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과 관련해 복지부는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10월)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해 과제 공고할 예정이다. 투입 예산은 5000만원"이라며 "통상마찰 문제와 건보재정, 국내 제약산업 영향을 종합고려한 하위법령 작업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10-15 19:28:27이정환 -
"경쟁약 임상헤드가 상대 폐암약 급여심사…공정성 실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A폐암약 급여평가 회의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B폐암약 임상 책임자가 포함됐다. 암질심 제척사유 아닌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암질심 운영규정이 있지만 경쟁사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까지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 비소세포폐암치료제 건보급여 이슈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의약품 급여심사 공정성·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A폐암약 급여심사에 경쟁약물인 B폐암약 임상시험 책임자인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상황으로, 심평원 공정성과 암질심 전문성을 실추시킨다는 비판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경쟁사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한 교수까지 급여심사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5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 김선민 원장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급여심사에 경쟁사 임상시험 책임자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서 의원 지적은 최근 폐암환자단체가 국회를 찾아 A폐암약의 1차급여 확대를 호소하며 신약 접근성 확대를 촉구한게 영향을 미쳤다. A폐암약이 수 년에 걸쳐 거듭 1차약제 급여권 진입에 실패하자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두 약제가 처한 급여 상황을 살피면, A폐암약은 현재 2차 치료제로 급여지정이 됐고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를 신청한 상태다. 경쟁약인 B폐암약은 1차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실시중이다. 서 의원은 B폐암약 임상 책임자인 의사 ㄱ씨가 A폐암약 급여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ㄱ교수는 A폐암약 1차 치료제 급여심사를 위해 올해 4월에 열린 암질심 회의에 참석했다. 서 의원은 현재 암질심 운영규정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들어 이 상황이 A폐암약 급여심사 객관성을 엄중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암질심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자가 민법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거나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 공정성·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 위원의 참석과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 서 의원은 "A폐암약의 1차치료제 급여심사 회의에 경쟁사 B폐암약 임상책임자인 ㄱ교수가 참석해 심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심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암질심 운영규정에 따르면 경쟁약 임상시험 책임자 ㄱ교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참석은 물론 의견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며 "위원회 운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해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피력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암질심 서 의원 지적에 얕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암질심 운영규정 내 제척 사항에 타 약물 임상시험 참여까지 규정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암질심 운영규정이 있지만 경쟁사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까지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2021-10-15 17:49:24이정환 -
"지코비딕, 소규모 환자용 일시 치료제로 연구·지원 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녹십자가 개발을 중단한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를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소규모 환자 대상 일시대응을 위한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업화는 아니더라도 정식 시판허가 전 임시사용 개념인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통한 중증환자 유효성 연구와 변이바이러스 중화능 분석 등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치료제개발추진반은 보건복지위 전봉민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봉민 의원은 녹십자와 공동연구한 국내 혈장치료제 개발이 어느단계까지 왔고, 제품화는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녹십자의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는 지난 4월 30일 임상2상시험 결과분석을 토대로 조건부허가를 신청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11일 추가 임상을 권고했다. 이에 녹십자는 6월 4일 추가 임상 중단을 발표, 사실상 개발을 접은 상태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치료목적사용과 중증이환 방지를 위해 지코비딕주 추가 임상 필요성을 거듭 제안했다. 방역당국은 혈장치료제 제품화와 상용화를 위해서는 녹십자가 주관한 임상3상 결과와 식약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치료제를 활용해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할 뜻을 밝혔다. 혈장치료제는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일시적 대응을 위한 사용 목적이 크므로 녹십자는 치료목적사용을 통한 중증환자 적용과 유효성 연구를 계속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 분석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녹십자가 지코비딕주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3상 물량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지난 4월 30일인 조건부 허가 신청일 기준 혈장제제 잔여량은 약 215명분(4316바이알)이며, 추가 생산 가능한 원료혈장은 약 65명분으로, 녹십자는 총 280여명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지코비딕주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3상 시험 대상군은 총 500명으로, 이 중 혈장제제 투여군이 250명인 점을 볼 때 임상시험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추정했다. 방역당국은 "혈장치료제는 식약처 허가심사 전까지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통한 지속적 활용이 권고됐다"며 "면역저하 입원환자 등에 대한 제한적 사용으로 유효성 연구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10-15 16:19:44이정환 -
심평원 "의사 DUR 금기 처방 강행, 개선 필요성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DUR 시스템이 금지하는 금기 사유를 깨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를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용 금기나 연령 금기 인데도 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DUR 금기를 깨고 처방을 강행해 환자 의약품 안전을 훼손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15일 김선민 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DUR 시스템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을 강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처방의사가 금기를 깨고 처방한 사유도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으로 타당성이 낮다는 게 서 의원 시각이다. 서 의원은 "DUR 금기를 깬 사유를 살펴보면 J코드가 87.8%로 제일 많은데, 수긍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관리해선 안 된다. 의사가 DUR 금기 처방을 신중히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원장은 "병용금기 등 사유를 깬데 대해 그동안 의료기관이 적정사용을 하지 않아 반드시 기재사유를 쓰도록 코드를 제시했다"며 "불필요하게 금기 처방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2021-10-15 11:15:39이정환 -
"10월 중 혁신형제약 '국산신약 약가우대' 연구발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사가 개발한 국산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10월) 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국가와 통상마찰을 빚지 않는 선에서 혁신신약 약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련 과제를 공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외자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을 발휘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3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약가 우대제도가 실효있게 시행가능한지 여부와 제도추진 계획을 물었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사를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도 질문했다. 혁신형 제약사 중 글로벌사가 3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게 강 의원 문제의식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가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통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신약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약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현재 국내 제약사의 기술수출이 증가하는 등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경쟁력이 높으므로, 혁신형 제약사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국내기술수출 실적은 지난 2018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약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약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10월 안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과제를 공고하겠다며 구체적인 용역 발주 시점도 못 박았다.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적절한 약가우대 요건과 범위 등을 도출하고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 국제통상질서 부합여부, 건강보험재정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글로벌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을 발휘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운영중이다. 현재 혁신제약사는 총 45개로, 글로벌사는 총 3개가 인증 지위를 획득했다. 한국얀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츠카가 인증 획득 외자사다. 복지부는 혁신제약사 인증 시 국내·외 제약사 간 공정평가 방식을 적용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증평가 객관성·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준점수를 설정·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내년 신규인증부터 혁신형 기업을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해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매출, 제품 구성 등 외형적 요인보다 성장잠재력,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이다. 혁신제약사 중 글로벌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혁신제약사 인증 글로벌사 비중은 국내 제약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실제 국내 제약사 총 746개 중 혁신제약사는 42개로 5.6% 수준이다. 국내 외자사 44개 중 혁신형 제약사는 3개로 6.8% 정도다. 복지부는 "글로벌사는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받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한다"며 "국내 투자 확대와 개방형 혁신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혁신제약사의 국내 연구개발투자와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 하도록 인증제를 개선·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0-14 16:47:45이정환 -
"폐암 2차치료제 키트루다, 급여기간 연장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급여기간을 2년 이상을 연장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키트루다 임상기간이 2년으로 설계됐고, 대한폐암학회 등 관력 학회 역시 임상시험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급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3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효과를 보인 환자에게 키트루다 급여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사실상 급여기간 연장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키트루다 임상이 2년으로 설계됐고, 폐암학회 역시 임상 등 의학적 근거로 급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급여평가를 참조하는 영국 등 4개국 모두 투여기간을 2년으로 제한중인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암종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2021-10-14 16:46:45이정환 -
명의도용 환자 미확인 의약사에 과태료 부과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경우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의원 의사와 약국 약사 등 요양기관 운영자가 건강보험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요양급여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게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 방지가 법안 목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부당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명의도용 등 부정 요양급여 지급은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키우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명의도용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부당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심각하다"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10-14 11:47:24이정환 -
"혁신형제약 개발 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추진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특별법 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산신약 약가우대조항'의 실질적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약산업특별법 제17조의2가 규정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신설됐지만, 3년 가까이 대통령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1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개별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제약산업법 제17조의 2 등 국내개발신약 약가우대 조항 관련 하위법령이 몇 년째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와 배경, 원인을 물었다. 제약산업법 내 약가우대 조항은 국회뿐 아니라 국내 제약계 관심이 큰 의제다. 국내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국내개발신약을 만들었을 때 약가를 더 높게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국산신약 개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사들은 만약 복지부가 미국 등 해외국가와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느정도 우대를 해주는 제도 운영의 묘를 보이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 개시 시점을 지금보다 늦추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면 통상문제를 고민할 필요 없이 국산신약의 약가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취지다. 국산신약을 보유한 A제약사 관계자는 "결국 약가는 개발 후 최초 등재와 시판 후 사후관리 두 가지 측면"이라며 "통상문제로 등재 시 약가우대가 어렵다면 PVA 등 사후관리 시 국산신약에 우대를 준다면 문제없이 제도 실효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PVA 등 사후관리 개시 시기를 국산신약에 한정해 좀 더 늦춘다면 국내신약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 사후 약가인하가 적용된다"며 "통상마찰 없이 제도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내 제약계 입장에 공감한 남인순 의원도 복지부를 향해 사태 책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상황이다. 특히 남 의원은 해외 국가들이 현지에서 허가된 신약에 약가우대를 제공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부의 제약산업법 하위법령 제정 타당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다른나라에 앞서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은 '우선도입가산' 10~20%를 적용한다. 또 일본은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신약은 '소아가산' 5~20%를 적용한다. 단 자국 내 일본 소아가 포함된 임상결과가 없을 때는 해당 가산을 제외한다. 대만은 자국 내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일정 규모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신약에 대해 가산 10%를 적용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제약산업법 국산신약 약가우대 조항 하위법령 공백 지적과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하위법령을 2년 넘게 제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외국과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산신약 우대 조항은 없지만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일부 우대조치를 이미 시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근거로 제네릭 개발 후 보험 적용 시 최초 1년 약가를 가산한다. 혁신형 제약사는 68%, 기타 제약사는 59.5%의 가산률이 책정됐다.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역시 최대 3년간 10%p 가산 기준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제약산업특별법 내 혁신형 제약사의 약가우대 조항이 마련됐다"며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는 외국과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개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국산신약 하위법령은 없지만,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 일부 우대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한 약가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2021-10-13 18:08:08이정환 -
'급여적정성평가' 부실 논란…"자료제출 구체화 등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본 정의를 구체화하고 평가자료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적시성 있는 평가결과 도출을 가능케 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목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도와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게 제도 취지다. 허 의원은 현행법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관련 기본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허 의원은 평가 결과 도출과 가감지급 기반이 되는 평가자료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심각성도 꼬집었다. 의료 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의료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허 의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 통지를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냈다. 자료제출 시기도 명확히 해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 도출이 가능할 수 있게 개선했다. 허 의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 정의조차 부실해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평가자료 제출 시기가 불명확해 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에 걸림돌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10-13 11:17: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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