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공공심야약국 법안 발의 예고…예산 이어 일사천리
- 이정환
- 2021-11-17 14:06: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17일 오후 중 발의 채비…"안전사용 제고"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을 당 책임예산으로 상정, 예산결산특위 직접 심사를 예고한 만큼, 정춘숙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패키지로 추진하게 된다.
또 이날 저녁 8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서울 마포소재 공공심야약국 방문에 앞서 예산과 법안 밑준비를 끝마치게 된다는 의미도 생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를 앞둔 법안은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구입을 돕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편의점, 파트 등에만 판매하도록 제한중인 것을 뛰어넘어 취약시간대 환자·소비자가 약국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인데도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기초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유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을 부당히 쓰거나 목적과 다르게 쓴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에서 제외·취소하는 조항도 담았다.
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하는 법안"이라며 "정부,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정명령·취소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여당 "공공심야약국 예산, 예결특위 직행…법안도 추진"
2021-11-17 10:33
-
이재명, 오늘 공공심야약국 전격 방문...공약채택 유력
2021-11-17 04:23
-
K-글로벌 백신·신약 메가펀드...제약산업 지원 예산 통과
2021-11-15 10:17
-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 48억원, 복지위 예산소위 통과
2021-11-12 16: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5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6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7[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8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 9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10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