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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사에 환자정보 제공, 법규정 완벽 준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 중인 환자표본자료는 무작위 표본 추출 후 비식별 처리된 것으로 개인 추적이나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보험상품 개발은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환자표본자료가 민간에 제공되고 있었다. 심평원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에 넘기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 지적과 상충되는 것으로, 현행법이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심평원이 제출한 '보험사 등 데이터 제공 현황' 자료를 살핀 결과다. 심평원은 환자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 점을 꼽았다. 아울러 2020년 12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신규 보험상품 개발은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공식 회신받았다. 심평원 데이터전문가 자문단 자문과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를 거친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과 올해 민간에 제공된 환자표본자료는 4가지로 외래, 입원, 고령, 소아청소년 자료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무작위 표본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해 개인추적이나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뒤 심평원 센터를 방문해 폐쇄망에서 분석한 뒤 결과 통계값만 확인·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정보는 매년 새로 추출한 1년 단위 단년도 자료로, 개인 식별 등이 불가능한 연속성 없는 단면자료라는 게 심평원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정보 신청 서류 접수·검토 후 심평원 데이터전문가 자문단에서 과학적 연구 여부, 연구목적 부합성 등을 살핀다. 공공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과학적 연구 해당 여부를 재심의하며, 제3자 권리침해 여부, 정보주체 이익침해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등 현행법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나아가 심평원은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책을 통해 자료폐기 의무화와 결과등록 의무화까지 확인해 전주기 안전관리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자료 제출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악용 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2022-10-19 11:18:18이정환 -
99% 비대면 진료하는 의원 사라질까…규제 신설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둔 위법성 의료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구체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선 의료기관의 일 평균 비대면진료 양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거나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에 대한 차등 수가 적용으로 과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삭감하는 등 정부 규제가 시행될 경우 비대면진료 오남용으로 촉발된 갖가지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위법 비대면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비대면진료 위법 사례는 사실상 그 민낯을 드러냈다. 기존 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청구 등 위법 역시 비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특정 의료기관 한 곳이 부당 청구를 통해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점유하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특히 99.9%에 달하는 비대면진료율을 보인 의원마저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이버 의원'이 진료 중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사실상 탈법적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이 실재한다는 것 역시 입증됐다. 이런 문제들은 국회로 하여금 적정 비대면진료율 규제 필요성을 각성하게 만들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시한 규제책은 적정 비대면진료 실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일 최대 비대면진료 건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비대면진료는 제한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선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줄이는 것이 최 의원이 복지부와 공단에 제시한 해법 일부다.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할 경우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선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 시행 건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은 의료기관 스스로 비대면진료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제한해야 할 비대면진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수가를 삭감해야 할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등은 정부와 의료계, 비대면 플랫폼 업계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는 복지부가 국감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문제를 입법에 앞서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신설 등으로 발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재발 방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의료기관이나 업체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나, 사후규제에 앞서 사전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기적 정책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최대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하고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는 수가를 덜 주는 차등수가를 도입하면 99% 비대면진료 의원 같은 사례는 즉각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복지부, 공단 간 협의와 함께 의료계, 플랫폼 업체와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책을 국감 기간 내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2022-10-18 11:39:46이정환 -
'마약김밥' 간판 사라지나…식약처, 관련 입법 시 긍정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단어를 식품이나 상호, 간판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다 최근 마약사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게 영향을 미쳤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3일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 완료 시 관련 후속법령 개정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권 의원안은 여기에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식으로 문구를 추가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식품에 붙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런 표현이 경각심 없이 쓰일 경우 아동과 청소년 등 대중에 자칫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일반음식점 중 상호에 마약을 쓰고 있는 곳은 199곳에 달한다. 최근 이런 마케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특허청은 마약이 붙은 상표 등록을 제한했고, 쿠팡과 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정한 바 있다. 권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마약 등 유해 약물이나 유해 물건을 표현한 문구는 식품 포장지나 음식점 간판, 광고 등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식약처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 시 후속 법령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이 마약김밥을 실제 마약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정서상 맞지 않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고시를 검토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10-17 17:54:48이정환 -
복지부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기준이 일부 합리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원회와 법제처의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의사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차별적 기준을 개선하고 보건소 추가 설치를 독려하는 데 대한 복지부 견해를 밝혀라"고 물었다. 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이 요구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보건소 역시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보건 위기 시 지역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기준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뉘앙스다. 복지부는 다만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지역 등 편차를 고려해 현재 발의된 의사 우선임용 폐지 법안의 국회 논의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사 외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도 보건소장으로 평등하게 임용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법안이 심사될 때 까지는 현행 의사 우선 임용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설치 현황, 방역·취약계층 서비스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2022-10-15 06:13:01이정환 -
50병상 미만 요양병원 과반이 약사 부족...약품관리 비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약사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아 비의료인이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사 정원 미충족률은 상급종합병원이 11.1%, 종합병원 7.9%, 병원 15.3%, 요양병원 8.0%, 한방병원 27.0%로 나타났다. 특히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 비율은 55.6%로 최대치였다. 5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에서 약사 없이 환자 의약품과 마약류 조제·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기관의 약사 및 한약사 정원 미충족 현황 추정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적잖은 비율의 의료기관에서 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신고된 환자안전사고 4만5658건 중 약물오류는 1만5061건으로 33.0%를 차지하고 있다. 2만968건으로 45.9%를 기록한 낙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지나치게 낮은 병원약사 정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심평원 추정 자료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300~499병상 규모의 경우 21.2%, 500~999병상 규모의 경우 13.0%가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우 49병상 이하의 경우 26.9%, 50~99병상 규모의 경우 15.6%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잖은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 정원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허용…위법 부추겨" 요양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49병상 이하 요양병원 18곳 중 약사인력 미충족 요양병원은 10곳으로 55.6%에서 약사 수가 부족했다. 50~99병상 규모 요양병원의 약사 미충족률은 16.7%, 100~299병상은 6.8%에 달했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 중인 병원약사 인력기준은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단서규정으로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1주일에 2,3일 주간 시간대 외에는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조제·투약과 마약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남 의원 비판 핵심이다. 이에 남 의원은 요양병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 정상적인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해 병원약사 정원을 충족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에 약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거나 최소 법정 정원인 주 16시간 근무에 맞춰 배치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2022-10-12 17:26:44이정환 -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진흥원이 먼저 나서기 어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직무대행이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지원과 관련해 주관 부처 정책 결정에 앞서 진흥원이 먼저 제도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임상·의료기기, 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다. 12일 김영옥 직무대행은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중인 대비 우리나라는 한시적 허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4조원, 중국은 2조원 규모로 커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격의료 시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재벌에 특혜를 주는 의료 영리화로 규정, 의료인 간 원격진료로 한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지금, 의료 영리화가 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우리나라도 권격의료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애햐 한다"면서 "진흥원이 정책을 내야한다. 계획에 대해 답하라"고 지적했다. 김영옥 직무대행은 진흥원이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앞서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원격의료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진흥원이 (제도화 등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연구가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2022-10-12 11:17:30이정환 -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재평가 예정대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재평가를 재검토하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조규홍 장관은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복지부의 급여재평가 선정 이후, 급여 축소 결정 시 노인층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일각에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병원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보험 적용도 가능해 구매자 부담이 일반의약품보다 월등히 낮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기존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재검토하는 건보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히알루론산은 점안액은 다른 치료대안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계속되면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 2023년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인공눈물(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의학적 근거와 대체약 대비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재평가하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건의나 민원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재검토 없이 재평가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경우 보험 등재 연도가 오래되고 청구 금액이 약품비 총 청구액의 0.1%인 191억원 이상인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2023년 재평가 대상"이라며 "관련 교과서, 임상 문헌 등 의학적 근거와 대체약 대비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평가 과정에서 관련 건의 등을 수렴해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2-10-11 16:23:16이정환 -
복지부 "원료약 자급률 개선, 3차 제약육성계획에 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과 약가 인하 유예방안을 도입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원료약 자급률 제고를 위해 혁신형 제약사 선정 시 원료약 제약사 기준을 신설하라고 국감 지적했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는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원료약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립 중인 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의 약가 우대제도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도 원료를 자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를 68%까지 우대하고 있다"면서 "약제 급여 원칙, 통상 문제, 건보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우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진출신약 대체약제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신약의 급여등재 적정성 평가 시 대체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임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선정 중"이라며 "등재 이후 사후관리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제’에서 국내개발 신약은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조정 협상 시 환급형 약가인하 방식(표시가격 유지 이중 가격제)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참조가격제 도입, 대체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며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약분업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22-10-11 10:43:10이정환 -
"면대약국 5천억원 줄줄…환수액 4백억원 그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면허대여 약국으로 5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새나갔지만 환수액은 7% 가량인 4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대약국 197곳에 대한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 액수는 5666억700만원이다. 하지만 10년 8개월간 환수된 금액은 416억 3600만원으로 7.36%에 불과했다. 면대 약국은 약국을 세울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약사법 제20조 1항을 위반한 불법개설기관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면대약국 32곳이 빼간 1318억 88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지만, 국고로 돌아온 금액은 9.29%(122억 5600만원)로 10%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16곳으로부터 돌려받은 환수액은 22.53%(279억 9500만원 중 63억 800만원)로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올해도 8월 기준 면대약국이 빼돌린 액수는 160억 6100만원으로 파악됐지만, 환수율은 21.51%(34억 5400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비의료인이 의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 병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건보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2012~2022년 8월 불법 수급행위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262곳이다. 환수결정액은 무려 2조5431억이지만,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6.36%의 미미한 수준이다. 무자격자들이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불법기관들을 단속하고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보 재정을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보재정 누수와 건보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10-10 20:00:42이정환 -
자살예방 치료비 한도 100만원…"지나치게 낮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한도가 100만원에 그쳐 지나치게 낮고 중증 우울증과 만성 우울증 간 구분이나 정의가 모호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 환자 증사세를 근거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자살예방사업 치료비 한도가 1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살 위험이 큰 중증 우울증 환자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체적 치료화 함께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후관리 사업이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표상 나타난다"면서 "치료비 한도가 있는데, 이 또한 제약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증 우울증과 만성·급성 우울증 등에 대한 법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어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이 만성 우울증 환자들과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나아가 복지부는 F코드로 분류되는 정신질환 환자 수가 매년 7%씩 증가중인 현실을 토대로 자살 문제를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각인하고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중증은 조현병, 망상장애 등의 카테고리고 급성은 자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인 있는 분류"라며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종합·정신·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당 전문의와 간호사 규정이 혼재됐다. 수가를 포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동일하게 인식돼야 한다. 신체건강에 대해서는 체계 심사 잘됐는데 자살사건은 생명살리는 약인데 시스템과 예산이 없다"면서 "정신질환은 노동능력을 상실시켜 가족 등 주변인들을 힘들게 한다. 중증환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0-10 15:51: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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