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유지"
- 이정환
- 2022-10-15 06:1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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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 역할…공중보건 위기 시 전문역량 필요"
- '우선 임용 조항' 폐지 법안 심사 전까지 현행 기준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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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와 법제처의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의사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차별적 기준을 개선하고 보건소 추가 설치를 독려하는 데 대한 복지부 견해를 밝혀라"고 물었다.
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이 요구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보건소 역시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보건 위기 시 지역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기준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뉘앙스다.
복지부는 다만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지역 등 편차를 고려해 현재 발의된 의사 우선임용 폐지 법안의 국회 논의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사 외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도 보건소장으로 평등하게 임용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법안이 심사될 때 까지는 현행 의사 우선 임용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설치 현황, 방역·취약계층 서비스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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