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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조규홍 "더 협의했으면"…박민수 "야당 단독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간호계가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처리에 앞서 조금 더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고 발언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정춘숙 위원장 요구에 따라 사과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으면서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처리에 앞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장관은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왜냐하면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힘과 간호협회가 정책협약까지 했던 내용"이라며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고 지적했다. 질의를 이어 받은 서 의원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언했고,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잘못된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박 차관은 "직역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럴 때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갈등들이 조속히 봉합되고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말한 것이다. 입법권의 도전은 아니"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알고 있기로는 현 여당 의원들이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안을)의결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닌가?"라면서 "최연숙 의원 한 명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에 김 의원,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중재에 나서며 박 차관을 향해 "사실과 매우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여러차례 토의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지금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다"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 최연숙 의원이 전체회의 의결 때 있었다. 사실과 다른 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발언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했다. 사과한다"고 했다.2023-02-09 15:51:24이정환 -
동물병원 인체용약 보고 입법…약사회·수의사회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입장 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불법 판매 근절을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한 반면, 수의사회는 법 개정 시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살핀 결과다. 법안은 약국개설자의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수의사에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제출한 약국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에 복지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적극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의사회는 반대했다.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맞섰다.2023-02-09 12:47:15이정환 -
의사에 군무원 직접조제 허용 입법…복지부 "수용 곤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약사와 국민 합의를 거쳐 도입된 의약분업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군무원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만한 시급성이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가 상세 사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한 대비 국방부는 별다른 근거나 의견 개진 없이 적극 찬성 입장을 제출했다. 9일 복지부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군무원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사 직접조제를 적용 중인 군인과 동일하게 군무원을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10호에 따라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수행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근거로 국군의료시설 의사가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 관련 직역인 경찰·소방공무원인 환자는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경찰병원 또는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반면 국방부와 각 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은 법령상 의사 직접 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기관의 직접 조제는 불법이다. 안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엄격성을 들어 법안을 수용 할 수 없다고 했다. 의약분업은 정부,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사회적 합의로 마련됐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되는 제도로 입원환자나 응급환자 등 일부 긴급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엄격히 적용 중이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군무원은 외출 등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봤다. 약국 접근성에 대해서도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통해 약국 접근성이 낮은 격오지 소재 군부대에서 군부대 장이 의약품을 취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군무원도 군부대 내에서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군보건의료기관 직접조제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밝혔다.2023-02-09 12:30:49이정환 -
복지부,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입법에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이미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중이고 R&D 가정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출했다. 서정숙 의원 법안은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위를 격상하는 조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혁신형 제약사 제조 약에 대한 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공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의 관심이 크다.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찬성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약가우대 강행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한 약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우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R&D 가점부여, 부담금 감면 등 지원 중"이라고 했다. 혁신위 격상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위원회 관할 범위, 기능, 체계,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강행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법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규정은 2018년 12월에 신설된 규정으로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돼 있지만, 아직 하위법령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상한금액 가산 우대 외 우대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임의 규정만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제조약에 대해 우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사 의약품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민관협의체 논의 등으로 해당 기업과 의약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구체화해 마련하고 법령에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3-02-09 12:13:10이정환 -
약국 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자율점검, 상반기 실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국에서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이 일치하지 않아 다른 약으로 대체되는 사례를 포함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황반변성 주사제와 골격근이완제, 진해거담제, 조영제 등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자율점검도 이뤄진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계획을 밝히고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상반기에는 황반변성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흡입배농·배액처치, 진해거담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황반변성 주사제의 경우 자율점검을 통해 주사제, 골격근이완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중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한 사례를 확인한다. 약국 치매치료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시 실제 조제한 약제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에서는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다른 약제로 대체한 사례를 확인한다.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은 자율점검에서 트레핀 버 또는 별도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관임플란트제거술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한다. 흡입배농·배액처치는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처치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돼 요양급여비로 별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구된 사례가 점검 대상이다. 진해거담제는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 투약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살핀다. 한방 일회용 부항 컵 역시 사용 개수보다 증량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 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한 사례를 점검한다. 복지부는 우선 2월부터 황반변성 주사제, 골격근이완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어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 부적정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2023-02-09 11:22:11이정환 -
정춘숙 "약가인하·간호법안 본회의 부의, 간사 협의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전체회의 개회 직후 양당 간사를 향해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위한 협의를 끝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요구한 법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양당 간사 협의를 재차 요구함에 따라 전체회의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한 위원장 직권상정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전체회의 일정은 146개 소관 법률안 상정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다. 정 위원장은 법안 상정, 업무보고 전후 상황을 살펴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위한 추가 안건협의를 양당 간사에게 요청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의 중에 계속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2023-02-09 10:27:54이정환 -
식약처 "처방 마약류 불시 감시 늘리고 취급금지 처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시감시를 강화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시 취급금지 처분도 단행할 방침이다. 9일 식약처는 2023 주요 업무계획 추진현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안전망 강화 정책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예방·단속·재활까지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한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과다투약을 점검할 수 있는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28개 성분에서 32개 성분으로 늘리고, 제공 주기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며, 수의사까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 대마 재배의 경우 불시점검과 재배관리 표준조례안, 보안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감시 처벌도 강화한다. 5억5000만여건에 달하는 처방·투약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시감시를 강화하고, 대상·용량·기간 등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시 취급금지 처분을 내린다.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비정상적 과다처방과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 처방전 사용 등 감시 알고리즘을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재활 분야에서는 중독재활센터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대상·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2023-02-09 09:14:48이정환 -
마약류, 공급 차단 넘어 예방·치료 강화…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을 넘어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을 개선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역할과 운영 규정을 명확히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지난 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만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역다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 수요를 억제하는 마약 중동 예방·치료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법 목적에 마약중동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강화·정비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된 실태조사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마약퇴치운동본부 역할과 운영을 명확히해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측면, 특히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2023-02-09 08:45:35이정환 -
약가인하 환수법·간호법, 본회의 직행 상임위 표결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복지위원 5분의 3 이상을 획득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최종 국회 입법 절차인 본회의에 상정, 처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의약계 시선이 집중된다. 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9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의결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표결안 상정을 논의했다. 상정이 점쳐지는 본회의 직회부 표결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 조항과 의료기관에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중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7건이다. 만약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직접회부를 위한 표결안을 상정하게 되면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은 본회의 부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다만 본회의 직접 회부안건을 둘러싼 복지위 여야 의원 간 온도 차가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표결에 대해 꾸준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만약 국민의힘이 정춘숙 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전원 퇴장하는 등 반발할 경우 9일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더라도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처리는 가능하다. 총원이 24명인 복지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5명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는데, 복지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 정의당이 1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하면 부의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처음 열릴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전체회의가 법사위 장기 계류 복지위 소관 법안들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면서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이후 여야 원내대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과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므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긴 어렵다"면서 "3월 임시국회까지 해당 안건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2023-02-08 17:14:05이정환 -
유방암약 '엔허투' 건보적용 국민청원 복지위 회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동의 숫자가 5만명을 달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엔허투는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영향을 받아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항체-약물 접합제다. 엔허투 건보 승인 촉구 청원은 지난달 30일에 올라 5일만인 이달 3일 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엔허투가 1회 주사에 500만원이 드는 고가약이란 점을 지적하며 유방암 환자들의 투약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토로했다. 엔허투는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건보 승인을 촉구하는 청원이 오른 바 있다. 특히 엔허투는 지난 2021년 6월 신속허가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1년 넘게 허가되지 않아 국민청원 영향으로 허가를 득했다. 엔허투 개발사인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1월 허가받은 적응증에 대해 모두 급여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현재 심평원의 검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를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엔허투 건보 승인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2023-02-08 12:00: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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