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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등 일양 31품목 약가 잠정유지…집행정지 영향

  • 이정환
  • 2023-02-21 09:31:42
  •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까지 가격 그대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모티브정, 이티브정, 슈멕톤현탁액 등 앞서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가 결정됐던 일양약품의 31개 품목의 약가가 유지된다.

법원이 일양약품이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장한 데 따른 결과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리베이트로 인한 일양약품 3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고시한 바 있다.

이후 11월 30일 일양약품이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해 2021년 12월 17일까지 약가인하가 정지됐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차 집행정지를 추가로 결정하면서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 연장을 이어가게 됐다.

결과적으로 일양약품 31개 품목은 법원 항소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돼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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