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부실관리 의사 벌금·불법개설 약국 공개법 통과
- 이정환
- 2023-02-24 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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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마약법·약사법·건보법 수정안 의결
- 마약류 처방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도 통과
- 불법 병원·약국, 건보급여 지급 보류·환수 규정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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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 대외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4일 오전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법안 70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마약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했다.
주요내용은 향정약 처방전 발행 시 기재항목 기입을 위반할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향정약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미기입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사에 대한 향정약 처방전 발행 규제 강화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사의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대상을 약국의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약국 정보 공표는 침익적 처분으로, 공표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불법개설 약국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과 주소, 약국 개설자 성명,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대외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해 이를 삭제했고 아울러 실태조사 공표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 시행 준비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뒤로 수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네트워크 의료기관 등 불법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항에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을 추가했다.
부당이득 징수 조항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약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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