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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최다 밀집지 서울, 10년 간 의사 증가량도 1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다수 밀집한 지역에 의사가 계속 몰리며 지역별 의사인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분석이 나왔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3.47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이 의사 증가량도 0.80명으로 가장 많았다. 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년간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가량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순으로 많았고,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2013년 2.67명 대비 0.80명 늘어나 증가량도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0.58명, ▲광주 0.51명 순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 1.39명 ▲충남 1.53명 ▲충북 1.59명 순으로 적었는데, 증가량도 ▲경북 0.14명 ▲충남 0.18명 ▲충북 0.20명 순으로 증가량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광주 6.95명 ▲서울 6.55명 ▲대구 6.54명 순으로 많았다. 활동 간호사 수가 상위권에 속했던 대구는 활동 간호사 수가 2013년 대비 지난해 3.27명 늘며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광주 3.26명 ▲서울 3.08명 순이었다. 활동 간호사 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 1.28명 ▲충북 1.36명 ▲경북 1.55명 순이었다. 신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 포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량 , 환자의 수요 , 의료 공급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근거를 통한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09 09:46:38이정환 -
마약법 위반 의사, 업무정지 기간 마약류 처방금지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행정처분 기간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를 규정한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2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의사가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기윤 의원은 이런 불합리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보완 입법에 나섰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게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상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에 강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 조항의 제정취지를 달성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마약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 입법 불비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약 문제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마약류 관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6-09 09:14:01이정환 -
정부-의협, 필수·지역의료강화 '의사인력 확충' 합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적정한 수준까지 의사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목표다. 복지부와 의협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고,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에 배치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8일 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에서 만나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의대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데 복지부와 의협이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음 의정협의체 부터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의사를 늘리고 필수·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 의협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안을 논의한다. 미래 의료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로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연다.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방안도 마련한다. 확충된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한다 의료사고 관련 법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방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도 만든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다음 11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2023-06-08 18:59:16이정환 -
복지위원장 공석…6월 임시국회 내 법안소위 오리무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사임 후 보임할 의원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등 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에 빠진 영향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재차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보건의약계 관심사인데,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영향으로 법안소위 안건도 쉽게 전망이 안되는 상황이다. 8일 복지위는 이달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위원장도 공석인데다 여야가 관련 안건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원래대로라면 복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아야 하지만, 당 내 여러가지 영향으로 복지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현 당 상황을 볼 때 상임위원장 선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 사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반면 내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건의약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수 있을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까지 약 3년간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로, 법안심사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복지위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김성원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자칫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최소한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김성원 의원안 처럼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과 재진을 기본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공존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복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난 뒤에야 복지위 6월 일정을 여야 간사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복지부가 빠른 심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소위에 오르더라도 논의에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통과가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충돌하고 있는데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은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시 시범사업 시행 초반 의료계와 환자 혼란이 촉발되면서 제도화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2023-06-08 12:15:46이정환 -
거주지 차별없이 '농어업인 건보료 경감'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거주지를 차별하지 않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읍·면지역 농어업인은 건보료를 경감하고, 동 지역 농어업인은 경감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며 "동(洞) 지역 농어업인도 건보료가 경감되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그러나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전체 농어업인구 중 건보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이에 최 의원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지역 외에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법을 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며 "농업인은 10명 중 2명 정도이지만, 어업인은 10명 중 1명 채 경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강득구, 김남국, 김원이, 서영석, 신정훈, 정춘숙, 인재근, 윤영찬, 김용민, 이은주, 이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23-06-08 11:21:54이정환 -
간호법·의료법, 양분된 보건의료계…해결책 모색 국회토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의료법, 의대정원 등 의료계 이슈로 보건의료계가 양분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 7일 1차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연속토론회 부제는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다. 최근 간호법, 의료법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치의 양극화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는 이런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 유튜브 신현영 TV 에서 생중계한다 . 첫 번째 토론회는 '죄와 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가 주제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의사-환자 소송전으로 치닫는 의료불신의 시대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최근 통과된 의료법의 사례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가 국민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지 논의한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의료과오 범죄화의 문제점 국제 비교' 를 주제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행한다. 두 번째 발제는 '징벌적 처벌의 대안: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주제로 신현영 의원이 맡는다 . 좌장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맡고,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이재호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신 의원은 "의사-환자 불신, 필수의료 붕괴 등으로 국민들이 아플 때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을 징벌적 정죄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의료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아과,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의료계와 정부, 국회, 언론,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착한 사마리아인' 들이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6-05 17:38:22이정환 -
'기허가 동물유래 주사제' DMF 유예기간 설정돼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원료의약품 의무등록 제도(DMF, Drug Master File)가 2018년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출시 동물유래 원료 기반 주사제에 대한 정확한 DMF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는 최근 발생한 중국 원료 수액제 파문을 비롯해 식물유래 성분 경구용 의약품 대비 동물 기원 주성분 주사제에 대한 기허가 제품 DMF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원료의약품 신고제도는 2017년 말부터 경구용을 비롯해 주사제 전성분까지 검토·적용됐지만 퇴장방지의약품·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제는 DMF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DMF 등록 대상 주사제를 치료 목적 제제로 한정하는 한편, 주사제 DMF 등록이 안정화 될 때까지 주성분(영양소 등) 자체에 영양보급 목적인 제제는 DMF 대상에서 보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항생물질제제 등 이미 허가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약의 경우에도 DMF 대상 원료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동물유래 원료 주사제 중 대표 격은 헤파린제제 등으로 2018년 DMF 의무 등록 고시 시행 이전 허가·출시된 제품의 경우 신고율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DMF 신고제의 취지는 원료의약품의 제조소와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제조·품질관리 상세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허가·출시된 경구·주사제에 대한 일방적 DMF 의무 등록 강제화를 탈피해 기허가 품목일지라도 안전성 재검증 확보·관리 차원에서라도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DMF 등록제의 최종 목적은 의약품의 안전·유효성에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허가된 품목은 사실상 면제부가 주어지고, 이후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강제 등록을 요하는 것은 제도 실현 취지와 부합치 않고, 기존 제품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고시 개정 당시, 업체들에게 주사제 안전관리 약속을 받아 기허가 품목에 대한 소급적용 내용은 배제됐다. 향후 관련 품목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정책이 선회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3-06-05 06:00:21노병철 -
의사 없는 보건지소, 공무원 의료행위 허용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한정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역 의료기관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자체는 여러 개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게 법안 취지다. 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중병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인 공보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보건의료체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윤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외돼 현행법을 근거로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조정을 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이에 윤 의원은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계속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범위 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을 냈다. 지역 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보건지소를 여럿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체계 악화를 막을 것"이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2023-06-01 11:00:58이정환 -
내일(1일)부터 엔데믹 전환…의원·약국 마스크 해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일(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포와 엔데믹으로 전환에 나선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도 권고로 바뀌어 사라지게 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오늘(31일) 질병관리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바뀌게 될 주요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2023-05-31 11:30:07이정환 -
내일부터 인레빅 급여…마그밀 약가 23원으로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BMS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내일(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보 대상은 앞서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 가운데 적응증을 충족하는 경우다. 마그밀 등 노인과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조제용 변비치료제의 보험약가도 내달 인상된다. 필수의약품의 적정 원가 보상으로 품절·공급중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파무에이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원가 보전도 진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레빅 건보적용=한국BMS의 페드라티닙 성분 골수섬유증 신약 인레빅의 건보 적용이 시작된다. 상한금액은 3만9520원이다. 골수섬유증은 비정상적 세포집단에 의해 골수 조직이 섬유질로 채워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이다. 건보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다.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보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한다. 본인부담 5%를 적용한 결과다. ◆조제용 변비약 약가 인상=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인상된다. 이 약제들은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마그밀은 현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500mg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제약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오른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 동안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퇴방약 7품목 생산 원가보전=퇴방약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약사는 원료비& 8231;재료비& 8231;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 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해독제인 파무에이주500mg, 국소 마취제 제일리도카인주사액,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인 멕쿨주 등이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파무에이주는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으로 해당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해독제 공급량을 늘려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 급여 확대=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에 사용하는 고가(158만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구셀쿠맙)는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2023-05-31 10:33:2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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