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는 외국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안 찾는다
- 이정환
- 2023-07-14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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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발주…아랍·중앙·동남아시아 환자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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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를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유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조달, 복약지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요국 중심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외국인 환자 플랫폼 기준과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진료 사업 모델과 함께 제도화 연차계획까지 도출할 방침이다.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지난 6월 공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제도 검토 필요성이 생긴 게 연구 배경이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 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인과 해외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환자 건강·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관련 법령, 인프라 등 확인을 위해 연구를 통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주요국 중심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법제도를 검토하고, 플랫폼 기준·책임 범위를 설정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한 개선사항도 도출한다.
종국에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기준·매뉴얼과 제도화를 위한 연차 계획까지 제시한다.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 지역별 총 3개 대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하는데, 국경 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찾는다.

특히 국경 간 개인정보 의료기관 제공 문제나 진료 처방, 의약품 조달·복약지도 관련 이슈도 검토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사용자 별 중개 플랫폼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플랫폼 업체의 책임 기준도 만든다.
이후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 모델까지 만드는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참가기관 전문가와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거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재진·초진 등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 의료기관 종별 허용 범위, 방법, 국외 의약품 배송과 온라인 복약지도를 포함한 시범사업 모델도 제시한다. 시범사업 모델의 경제적 예상 효과 등 타당성도 검토한다.
사업모델이 만들어지면 보안이 검증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운영에 착수하며, 사업기준·매뉴얼·제도화를 위한 연차 계획까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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