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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조의심 마약류 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생긴다

  • 이정환
  • 2023-07-17 19:54:50
  • 법사위 통과, 사실상 입법 성공…본회의 처리·정부 공포 수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발급한 마약류처방전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가 빠져있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위조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 상정된 해당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이달 열릴 본회의 통과와 정부 공포 절차를 앞두게 돼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거나 ▲처방전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4항 신설)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약사 조제권 부여에 반대하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 등 실질적인 진료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안에 대해 "마약류처방에 대해 약국에서 이뤄지는 조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약국에 청소년이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 아프지 않은데 가져온 것 같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를 규제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는 조항도 담겼다.

마약이나 향정약을 사용중단 등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약센터를 통해 수입한 마약류 취급을 위해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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