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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티바주 등 11품목 급여기준 확대로 상한금액 인하레미펜타닐염산염 성분의 울티바주1mg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엘로티닙염산염 성분의 타쎄원정100mg 등 8개 품목은 해당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해 역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추진 중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먼저 레미펜타닐염산염 성분 9개 품목과 아프레피탄트 성분 2개 품목이 급여기준 확대 관련 사전약가 인하제가 적용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품목별 인하율은 울티바주1mg 등 3개 함량 3.9%, 울티안주1mg 등 3개 함량과 레미바주1mg 등 3개 함량 각각 2.3%, 에멘드캡슐80m 등 2개 함량 1.5% 등이다.또 타쎄원정100mg 등 8개 품목은 제약사가 자진해서 상한금액을 최대 21%까지 낮추기로 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타쎄원정 100mg과 150mg 각각 21%, 오로텐션정5/20mg 등 3개 함량 최저 6.6~20.9%, 프레가린캡슐 75mg과 150mg 각각 14.3%와 18.1%,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 5% 등이다. 타쎄원정의 경우 이번 자진인하로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 품목이 된다.대한5%포도당가칼륨나트륨주3호 2개 제품은 낮은 함량 제품 금액이 높은 함량 제품 금액 이하가 되도록 상한금액이 1432원에서 1117원으로 재산정된다. 약ㄱ가 21.3% 인하되는 셈이다.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완화에 쓰이는 기관지확장제인 노바티스의 씨브리흡입용캡슐50마이크로그램(1.5mg/30캡슐)은 3만8422원에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4만2692원/30캡슐)의 90% 금액을 노바티스 측이 수용해 약가협상을 면제받고 곧바로 등재된 약제다.2016-10-25 12:14:55최은택 -
"건보공단 쪼개기 불가…법정준비금 축소는 논의중"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1만명 넘는 규모로 조직이 비대해졌만, 기능을 쪼개 분산시키면 되려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성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다만 20조원이 넘는 누적흑자 상황에서 현행 50%인 법정준비금 비축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일단 수긍하고 개선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보험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앞서 국회는 건보공단의 고유 기능인 징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분리해 조직 비대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을 쪼개면 조직 비대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기능분리로 인해 추가비용과 전문성 문제가 발생하고 조직별 인원 증가, 업무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2011년 징수기능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사회보험징수통합)한 이유가 건보공단과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징수기능을 한 데 모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한편 복지부는 그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진행했지만 누적적립금 비축규모(20조원)에 비해 보장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보장률 효과를 반영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복지부는 "적극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2014년 전체 보장률은 63.2%로 5년만에 처음으로 1.2%p 반등했다"고 설명했다.2016-10-25 12:14:54김정주 -
약국 연평균 급여비 4.6% 증가…병원·치과 두자리수[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진료비는 최근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44%와 4.6%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병원과 치과가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25일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이었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가 14.11%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병원 13.9%, 상급종합병원 8.05%, 한방 7.91%, 종합병원 7.55%, 의원 5.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기관 등은 1.3%였다.지난해 의료기관 진료항목별 점유율은 진찰료 21.6%, 처치 및 수술료 18%, 검사료 12.6%, 입원료 11.9% 등으로 분포했다. 또 진찰료와 입원료 점유율은 감소 추세지만, 처치 및 수술료와 마취료는 증가세였다.실제 진찰료는 2009년 26%에서 2015년 21.6%로 하락했다. 입원료도 같은 기간 12.7%에서 11.9%로 낮아졌다. 반면 처치 및 수수료는 16.1%에서 18%, 마취료는 2.2%에서 2.6%로 상승했다.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9546억원 규모였다. 심사 진료비에서 진료비 삭감조정 등으로 최종 지급된 액수다. 이중 급여비는 43조3404억원이었다.또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45조7602억원이었고,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98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9.3일(입원 2.6일, 외래 16.7일)로 나타났다.2016-10-25 12:00:59김정주 -
일반의·내과 진료비 2조원대…증가율 피부과 최고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소청과, 전년대비 76억원 진료비 줄어지난해 내과의원 진료비가 처음 2조원을 넘어서면서 일반의와 함께 2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연평균 성장세는 피부과와 안과, 내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25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과의원 진료비(심사결정기준)는 11조7916억원 규모였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와 내과가 각각 2조2168억원, 2조653억원으로 2조원이 넘었다. 내과의 경우 2014년 1조9568억원에서 2015년에 처음으로 2조원 문턱에 들어섰다. 일반의는 2012년에 2조 클럽의 첫 테잎을 끊었다.또 정형외과(1조4128억원), 안과(1조470억원), 이비인후과(1조44억원), 기타(1조6143억원) 등이 1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외과(4495억원), 산부인과(5815억원), 소아청소년과(7216억원), 피부과(3216억원), 비뇨기과(3012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급여비 총액이 적었다.의과의원 전체 진료비는 2008년 8조2469억원에서 2015년 11조916억원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5.24%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피부과가 8.05%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안과 6.51%, 기타 6.43%, 내과 6.17%, 이비인후과 5.85%, 비뇨기과 5.3%, 일반의 4.41%, 정형외과 4.34%, 산부인과 4.07%, 소아청소년과 3.47%, 외과 3.11% 순으로 뒤를 이었다.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 클럽에 포함됐고, 소아청소년과 급여비는 전년보다 57억원이 감소했다.2016-10-25 12:00:56최은택 -
건강보험 적용인구 5049만명...보험료 44조3298억 부과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규모였다.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또 의료급여 인구는 154만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3%를 점유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5일 발간했다. 양 기관은 12년째 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내놓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한 전반사항이 수록된 이 책자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03만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54만명이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1.7%인 3622만명은 직장에 속해 있었다. 지역은 28.3%, 1427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과 지역 모두 감소 추세였다. 사업장수는 146만5000개로 전년 말 132만5000개와 비교해 10.6% 늘었다.지난해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면 각각 36조9548억원, 7조375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040원이었다. 직장이 10만510원으로 지역 8만876원보다 더 많았다.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86만4428원이었다.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만2320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이 1.03배 더 높았다.보험료 분위별 보험료는 하위 1분위 월평균 1만4643원, 상위 20분위 35만6276원이었다.2016-10-25 12:00:48최은택 -
단독국립대병원만? 지방의료원도 실거래가조사 받아내년 6월30일 첫 적용되는 새 ' 실거래가조정제도 적용제외' 대상 의료기관에 국립대병원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은 어떻게 될까?보건복지부가 24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이 고시에서 인용한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보면, 지방의료원이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지 헛갈리게 돼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개정고시에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요양기관'은 제외하기로 돼 있다.또 약사법시행규칙의 설립구분에서는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의료원', '기타 공립'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02공립' 항목에 속한다.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 '03법인'의 경우 당연히 조사대상 제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특수법인인 국립대병원은 모두 조사대상 제외기관에서 빠진 것이다. 제약계가 당초 제도개선 협의 내용을 복지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설립형태가 특수법인이라면 어느 쪽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데일리팜이 입수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12개 전국)' 자료를 보면,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의료원 등 전국 36개 지방의료원(청주·충주의료원 포함)은 모두 특수법인이다.이렇게 되면 이들 지방의료원은 '02공립'과 '03법인'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관련 법령 문구만 놓고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도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다면 '03법인'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운영상 '03법인'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결국 제약계가 우려했던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도 모두 '실거래가조사 국공립병원 제외'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특수법인은 전체 2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81개(산재/보훈병원 포함)나 된다.그만큼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되는 국공립병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요구도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기관 전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계가 국공립병원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기대효과나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2016-10-25 06:14:55최은택 -
"고의성 없는 약국 처방전 변경, 행정처분 제외 불가"약국에서 고의성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은 난색을 표했다.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요양기관만 예외를 두고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약국 과징금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청문결과 제출 의견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등 총 9개의 처분 감면 사유가 규정돼 있다.약국가는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가혹하고, 또 이런 이유로 처방전이 변경·수정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약국 과징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현재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건에서도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현재 치료재료를 비롯해 조제전문약은 보험급여 실거래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요양기관 유통 마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요양기관들의 경제적 시름 중 하나다. 더군다나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수수료-진료·조제비용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되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잖게 발생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요양기관에만)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예외를 정하는 게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카드 수수료율은 업종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차등 부과되고 있다.2016-10-24 12:14:55김정주 -
대통령 "바이오신약 등 국가전략 프로젝트 집중 지원"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신약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연구개발 비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도 전략 투자분야로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다.이어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특히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며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19조 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증액해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R&D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정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지원의지를 재확인했다.박 대통령은 이 밖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6000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6-10-24 12:10:29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iN' 만족도 조사 실시…내달 18일까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24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6일 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설문 내용은 ▲메뉴별 이용도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 ▲건강정보 개발 및 요구 사항 ▲개선의견 등 총 17개 항목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사이트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만족도 조사는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노트북, 아이패드 등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내달 30일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한편 '건강iN'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진료이력, 국가 건강검진결과(My Health Bank)뿐만 아니라 전문가 검증을 받은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건강생활정보, 건강& 8228;의학정보, 건강소식 등)를 제공하고 있다.2016-10-24 11:14: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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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부적절…처벌근거는 없다"정부는 한약사들이 약사처럼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연구·임상 약사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약대를 추가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약사 업무와 인력 활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1994년 1월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면허다. 약사사회는 이 때를 '1994년 한약파동'으로 일컫는다.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팔 수 있다. 여기서 한약사의 약사 고용 조제와 일반약 판매 문제가 불거져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도입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 외에 별도의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사실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팔아도 정부 또는 수행기관이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별도로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복지부는 이어 "이 사안은 직역 간 업무 범위 등과 연결된 쟁점이다.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의 연구·임상 분야 진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병원과 제약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다만 이를 위해 추가로 약대를 유치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현행 약사 면허취득자가 6만7000여명이고 2011년도에 약대 수가 20개에서 35개, 정원은 1200명에서 1700명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등을 벌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도 했다.2016-10-24 06:14:56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