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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 치료제 ICER값, 2년새 1.6배 상향 조정"

  • 김정주
  • 2016-12-08 18:06:36
  •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 경제성평가 최신 허용치 설명

[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정책이 우리나라 급여에 진입하고자 하는 고가 암·희귀질환 치료신약들의 경제성평가 문턱을 유효하게 낮춰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2400만원대 수준이었던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이 ICER 임계치는 2년만에 1.6배 껑충 뛰었다. 즉,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1년치 약값을 24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허용해 환자들의 급여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여줬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서 '선별등재제도 10년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우리나라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ICER 상향조정 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먼저 일반 신약의 경우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 10월(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TF 당시)까지 ICER값(임계치)은 평균 1050만원 선이었다.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사업이 본격화 된 2013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일반 신약의 ICER값은 1080만원으로 대동소이 했다.

그러나 고가약 일색인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의 경우 무려 1.6배 이상 허용 폭이 커졌다.

2007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의 ICER값은 2480만원이었다. 이후인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403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이제 선별등재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조화롭게 이끌고 가야한다"며 "(업계 요구대로) ICER값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그 방법과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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