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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오늘(20일)부터 한 달 동안 윤리실천 결의대회, 대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전사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인 사업장과 요양기관에 서로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한 상생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의 서한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선정된 성과에 만족 하지 않고 '국민 신뢰의 선도적 책임 강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청렴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공단 임직원의 윤리경영실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동참해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적 관계를 만들자는 부탁의 메시지와 함께 공단 윤리경영 신고·상담 센터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2017-09-20 10:46: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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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 때 받는 과징금은 얼마?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제약사는 품목당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도매업체는 855만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 과징금은 타미플루 공급내역 누락 보고를 가정해서 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18일과 19일 서울, 경기 등 5개 권역 교육장에서 신규개설 및 보고취약업체 227개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심평원은 지난해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각각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및 다빈도 반송 사유를 안내했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6년 기준 제약사 463개(제조사 268개, 수입사 195개), 도매업체 2081개로 총 2544개다. ◆제조·수입사 등 제약사 올해 1월 1일- 도매업체 2019년 1월 1일부터 처분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보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제약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도매업체는 1년 6개월 간 유예돼 2019년 1월 1일부터 처분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경우 제약사와 도매업체 모두 기한 내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가, 거짓보고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1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에 이어 4차까지 적발되면 품목 허가취소로 이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심평제약'을 예로 들어, 심평제약이 2017년 8월 1일 공급내역 보고를 8월 15일에 제출할 경우 기한 내 미보고로 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판매업무정지)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을 통해 '타미플루' 공급내역 보고가 누락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짓보고로 품목당 과징금 1억6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도매상'이 8월 공급내역 보고를 10월 15일에 제출할 경우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가, 타미플루 공급내역 보고 누락을 가정했을 때 과징금 85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과징금 산정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행정처분 조항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상한선이 2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가정해봤다"며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기간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했다. ◆다빈도 반송 사유는? 심평원은 일련번호 포털에서 직접입력·파일업로드를 하는 경우 반송사유 발생 건은 수정 후 제출 가능하지만, ESB Agent를 통해 보고하는 경우 접수 후 반송 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반송사유는 폐업업체 공급, 공급처 미등록, 공급단가 및 수량·금액계산, 의약품 단가, 유효기한 경과, 회수대상 의약품 공급, 양도코드기재, 식약처 허가취소코드 기재 등의 오류 등으로 꼽았다. 심평원은 "공급내역이 반송되는 경우 보고내용 수정 또는 공급처 등록, 반송코드기재를 해달라"고 했다.2017-09-20 06:14:54이혜경 -
박능후 장관 "문재인케어 재정, 걱정 안해도 됩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5시부터 45분간 진행된 '페이스북 라이브 토크쇼'에서 시민기자단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같이 추진하니까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나름대로 향후 5년 뿐 아니라 몇 십년 뒤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세웠다"고 안심시켰다. 박 장관은 또 "5년 후 재정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아마도) 직접적인 계기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에서 11조원을 쓴다고 해서 그런 듯 하다"며 "쌓아 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에서 1년 60조원 정도 쓰는데 적립금 11조원을 5년간 나눠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다쓴다는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것에서 일부 쓴다는 걸 의미한다. 또 낭비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민 소득 증가로 들어오는 보험료 정도면 5년간 30조 6000억원은 무리없이 조달 가능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걱정해주는 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2017-09-19 17:57:46최은택 -
키트루다·옵디보, 허가초과해 6개 암종 사용 승인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와 옵디보의의 허가외 사용(이하 허가초과) 승인이 6개 암종에서 이뤄졌다. 키트루다는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에, 옵디보는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에 각각 승인이 결정이 났다. 호지킨림프종 환자에게 키트루다를 처방하겠다는 승인은 거부됐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옵디보 국내 허가 범위에 호진킨림프종이 포함되면서, 이 적응증에 대해서는 키트루다의 '대체약제'로 옵디보를 처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이 이뤄진 6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 당초 10월 중순 경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한 달 가량 앞당겨 심의를 진행한 결과다.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즉시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이번에 승인된 요법에 대해서는 타 요양기관에서도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이 이뤄지게 되면서 키트루다와 옵디보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승인된 암종 이외에도 면역항암제 건에 대해서는 사전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전신청으로 승인된 항암요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19 15:03:40이혜경 -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8개 계열별' 재정리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계열별로 재정리되고, 트루리시티와 인슐린,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아스피린제제는 보조생식술에 전액본인부담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혈압약제 일반원칙=교과서, WHO 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분류,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고혈압 약제의 성분군 분류를 세분화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반영해 대상약제 목록을 8개 계열별로 재정리한다. 가령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에는 Alacepril, Captopril, Cilazapril, Enalapril, Fosinopril, Imidapril, Lisinopril, Perindopril, Quinapril, Ramipril, Temocapril, Zofenopril 등의 성분명을 기재한다. ◆국소지혈제 일반원칙=신규 등재 예정인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추가용량 4ml 함량을 추가한다.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zolpidem 10㎎ 외 함량도 등재돼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에 5mg 함량 단위를 명시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허가사항 변경,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Dulaglutide(트루리시티)와 Insulin(+Metformin)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한다. ◆정신신경용제=Aripiprazole 주사제(아빌리파이 메인테나주사 300㎎, 400㎎), Blonanserin 경구제(로나센정 2밀리그램 등), Chlorprothixene 경구제(클록센정 등), Clozapine 경구제(클로자릴정 등), Levomepromazine maleate 경구제(티세르신정),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인베가서스티나 주사, 인베가트린자 주사), Risperidone 주사제(리스페달콘스타 주사), Sulpiride 경구제(설피딘정 등) 등을 약사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의 규정에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다.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등=Aspirin 경구제다. '난임시술 비용 급여화'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또는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반복유산 또는 반복 착상실패를 경험한 자에게 보조생식술에 투여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 ◆유트로핀플러스주 등=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다. '난임시술 비용 급여화'로 과배란유도 등에 급여 인정한다.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유트로핀주 등), Medroxyprogesterone acetate(프로베라정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이브이에프엠주 등=Menotrophin 주사제다. 과배란유도, 난포 성숙 등에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 lutropin alpha(r-hLH) 주사제(루베리스주)도 마찬가지다. ◆프라그민주 등=Dalteparin sodium주사제다. 저분자량헤파린 제제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또는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반복 유산 또는 반복 착상실패를 경험한 가임기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에 사용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 ◆GnRH 주사제=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해 보조생식술 시 조기배란 방지 목적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한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 그 외 배란유도 및 황체기 보강에 투여 시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바이브라마이신 등=Doxycycline hyclate 제제다. 보조생식술에서 난자 채취 시 감염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 5일까지 급여 인정하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비리어드정=Tenofovir 경구제다. 만성 B형 간염 및 HIV-1 치료제인 '리노페드정 등 9품목'이 신규 등재되는 점을 고려해 개별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한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다. 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제제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세포면역 이상이 확인된, 반복 유산 또는 반복 착상실패를 경험한 가임기 여성에 대해 보조생식술에 사용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2017-09-19 12:14:54최은택 -
"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청구액 증가시 상한금액 조정"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급여 청구 증가 예상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상한금액 및 예상 청구금액 조정이 가능해졌다. 앞으로약평위에서 A7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으로 급여 적정성이 판단된 약제의 경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협상 또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가협상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협상지침 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함께 이뤄졌다. 규칙 개정으로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약제 상한금액 직권 조정 시, 재정영향이 클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면서 공단은 약가협상지침 '제2조의 2(사용범위 확대 예상에 따른 약가협상)'를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라 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2호(.약제의 사용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로서 같은 규칙 제13조제5항제2호나목(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예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이 그 사용범위 확대 예상 이전의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 해당 업체와 상한금액 및 예상 청구금액을 다시 협상할 수 있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협상 관련 부속 합의 기준 또한 추가했다. 대체 가능한 약제 및 치료법이 없고 생명 유지에 치명적인 질환으로 환자에 대한 필요도가 높지만 대상환자가 적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약제(제9조제1호 약제)인 경우에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은 생략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시 부속 합의를 통해 고시후 외국의 A7 국가별 가격을 확인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만큼 제9조제1호 약제를 기준으로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이 결정되는 약제 경우, 제9조제1호 약제상한금액과 연동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 근거를 마련했다.2017-09-19 12:14:53이혜경 -
국가치매연구개발위 발족…연내 10개년 계획 수립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술적 성과도출을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활동은 올해 12월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마무리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협력해 20일 오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위원회는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돌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세부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치매 연구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존 연구개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전국가적인 연구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목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제약회사에서는 유일하게 강재훈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이 참여한다. 다른 민간위원으로는 묵인희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김기웅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진 KIST 책임연구원, 김명옥 경상대학교 의용생명과학부 교수, 김문상 광주과학기술원 헬스케어로봇 센터장,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덕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정용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최영식 한국뇌연구원 뇌질환연구부장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원인규명 및 예방분과, 혁신형 진단분과, 맞춤형 치료분과, 체감형 돌봄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가 마련하는 10개년 치매연구개발 계획은 단기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개발과 치매 발병을 줄이기 위한 예방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에 추진하는 국가 치매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사명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겁다"며 "반드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해 달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17-09-19 12:00:39이혜경 -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대책 시급"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의 보험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크게 높은 가운데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형병원 쏠림과 1차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전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빅5' 대형병원들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국 종합병원 298곳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1124억원으로 전체 64조5768억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종병보다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진료비는 종병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빅5' 병원이 종병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000억원이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병과 '빅5'는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빅5'의 경우 환자 수 증가량에 비해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6만5000여 명에서 지난해 진료 인원은 222만2000명으로 25만7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7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 전달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병원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09-19 10:25:02김정주 -
난임약제 무더기 급여 신설...당뇨약도 불임에 투약과배란 유도제,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제 급여기준이 줄줄이 새로 마련된다.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도 허가초과로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 불임치료에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18~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난임 치료 약제(과배란 유도제, 착상보조제, 배아이식 전 자궁내막 안정화 약제 등)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조생식술 호르몬 약제 일반원칙=난임시술 비용 급여화로 보조생식술에 필수인 과배란 유도, 난포 성숙 및 시술 보조를 위한 약제 급여를 확대하되,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대상약제는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Prednisolone 경구제, Dexamethasone 경구제 등이며, 반복 유산과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 원인불명으로 3회 이상 반복해 착상 실패를 경험한 환자 등이 투여 대상이다. 또 체외수정 시 Progesterone의 보충요법, Progesterone 결핍으로 인한 불임 여성의 난모세포 공여프로그램, 반복적인 유산(3회 이상)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등 허가범위를 초과해 보조생식술에 쓰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로수메가연질캡슐=Omega-3-acid ethyl esters 90과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다.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에 투여한다. ◆제미로우정=신규 등재예정인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치료제 복합제다. 성분은 Gemigliptin과 Rosuvastatin이 결합됐다. Gemigliptin과 Rosuvastatin을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 인정한다.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개별고시를 통합해 하나로 묶었다. 허가사항과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대상약제는 mlodipine+Atorvastatin, Candesartan+Rosuvastatin, Fimasartan+Rosuvastatin, Irbesartan+Atorvastatin, Olmesartan+Rosuvastatin, Valsartan +Rosuvastatin, Telmisartan+Rosuvastatin, Valsartan+Pitavastatin, Amlodipine+Losartan+Rosuvastatin 등이며, 여기다 이번에 Amlodipine+Losartan+Rosuvastatin(아모잘탄큐정)을 추가한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신규 등재예정인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35% 이하인 환자 중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인정한다.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퍼고베리스주=follitropin-α와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다.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중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경우,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 투여 시 인정한다. 단, 보조생식술에는 비급여다. ◆영풍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Clomiphene citrate 경구제다. 허가범위 내 투여 시 급여 원칙이며, 허가 초과의 경우도 허가용량 투여로 배란유도에 실패한 경우 1일 최대 250mg까지, 남성 불임증(과소약정자증·비폐쇄성 무정자증) 등에 인정한다.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Human menopausal gonadotropin (hMG (menotrophin))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총 용량은 600IU/day까지 인정한다. 또 허가초과의 경우도 보조생식술에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급여 적용한다. ◆아이브이에프씨주5000아이유 등=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hCG) 주사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급여 원칙이다. 단, 보조생식술에 투여할 때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크렉산주 등=Enoxaparin sodium 주사제다.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허가초과의 경우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또는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서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가임기 여성에게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해 배아이식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날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단,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다이아벡스정 등=Metformin 경구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보조생식술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적용하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액토스정=Pioglitazone 경구제다. 가사항 범위(효능& 8228;효과 및 용법& 8228;용량)를 초과해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Denosumab 주사제다. 허가범위를 초과해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환자 중 Bisphosphonate 제제를 1년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환자, 신부전 또는 과민반응 등 Bisphosphonate 제제에 금기인 환자 등에 급여 투약 가능해진다. 투여기간은 1년 2회이다.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년(4회)까지 인정한다. ◆페마라정 등=letrozole 경구제다. 유방암의 경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clomiphene 배란유도로 자궁내막이 얇아진 경우경우 등에 투여하면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한다. 비급여로 실시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2017-09-19 06:14:56최은택 -
몸집 키우는 심평원·공단…2사옥부터 별관까지 건축건강보험 보험자 기관의 원주시대는 시작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이상 창출'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몸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실무운영을 일정부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맡게 되면서 인력 충원 뿐 아니라 임시 조직 구성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문제는 공간 확보다. 심평원은 신사옥 공간 부족으로 서울사무소에 950여명의 직원들이 잔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2015년 12월 900여명의 직원이 1차이전 한 이후, 2017년 현재 1608명의 직원들이 모두 원주 본부로 내려왔지만, 공간부족으로 인근 공공기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심평원 제2사옥, 2019년 12월 말 완공 예정 심평원은 원주로 이전하면서 이미 제2사옥 건립까지 계획을 세웠다. 제1사옥 부지 남측에 약 1만1600평을 211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건축비는 1208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2015년 12월 제1사옥에 1222명의 직원(계약직 등 포함)이 원주로 내려왔다. 2017년 8월 현재 원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328명이다. 100여명이 늘면서 당초 제1사옥 최대 수용 규모인 1200명을 넘긴 상태다. 여기에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950여명은 제2사옥 완공만 기다리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제2사옥 완공을 목표로, 제2차 지방이전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계획한 기간보다 제2사옥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달 12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이르면 11월 첫 삽을 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2사옥 공사 완공일은 2019년 12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2사옥까지 완공하면 전 직원 원주 근무가 가능하지만, 정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향후 공간이 또 부족해질 수 있다"며 "제3사옥 공간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8월 현재 심평원 총 정원은 2584명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94명 늘어난 2678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공단 본부 직원 1600여명, 공간 부족 어쩌나 2015년 12월 원주로 본부 이전을 완료한 건보공단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달리 제2사옥을 확보할 부지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본부와 떨어진 공간에 별도를 짓거나 매입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원주 본부 인근의 공공기관 및 빈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별관 신축이나 매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원이 증가하고 있고,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별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2017-09-19 06:1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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