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2.04%↑...수가 인상률 보다 낮아
- 최은택
- 2017-08-29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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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건정심서 의결...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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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올해 3월 부과기준 평균보험료로 보면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 획기적 경감과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줄고,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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