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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 전임교수 1년에 자체연구 1건도 못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가 1년에 1건도 제대로 자체연구를 하지 못해 외부 연구용역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수실에 명의 전임교수가 8명 정원 중 7명으로 정원 외 연구원이 총 13명이 배정돼 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전임교수가 내부연구과제 수행을 1년에 1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외 연구원이 있음에도 위탁연구를 컨설팅회사, 교육회사 등에 위탁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자체 내부연구가 각각 4건 진행했으나 위탁연구 건수는 이보다 많은 각각 7건씩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의 콘텐츠 131중 단 2개의 보건의료정책 강의(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행정간사과정, IRB 기초입문)만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인력개발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인력개발원의 설립목적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기관의 인력양성사업 현황을 보면, 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진흥원이 협력기관으로 보건산업 전문인력양성교육 진행중이며, 의료산업, 보건산업, 제약산업 식품일반, 의료기기산업, 뷰티화장품 등의 보건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분야의 교육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며, 해당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보육진흥원의 교육사업과 중복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운영에 따라 전문을 보유해 인력개발원의 교육 중복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인력개발원이 내부 교수를 활용하지 않고 외주 발주를 하고 있다. 교수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10-16 11:45: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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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비정규직 계약종료후 파견직 고용 백태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전일제 비정규직 인력 계약 만료 이후 파견직으로 간접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계약 종료된 비정규직 인력 현황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외 인력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외 인력 29명 중 18명이 진흥원에서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 인력이었다. 18명의 비정규직 인력은 모두 2016년 11월 30일 계약이 종료됐지만, 12월부터 모 대형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진흥원에 파견돼 근무를 이어갔다. 고용형태는 이전과 달라졌지만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근무부서에서 일했다.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2014~2017년(2/4분기) 진흥원 임직원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41명에서 64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일제 무기계약직 인원이 12명 증가했고, 파견직 근로자 수가 0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감소분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파견직이 증가한 것이다. 진흥원은 "기획재정부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로 인하여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력을 정원의 5% 이내에서 운영하고자, 2016년도에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 및 계약만료 했다.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 전원 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6년 한 해에만 77명의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무기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일을 그만 둔 상태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그마저 못하게 하고 파견직으로 일하게 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준정부기관인 진흥원에서 일어났다"며 " 모든 파견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10-16 09:42: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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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만 679억원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9월 30일까지 2만7191건에 대한 구상금 679억34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년 이하 9657건/224억3000만원 ▲1년~2년 4915건/182억9600만원 ▲2년~3년 2447건/59억8200만 원 ▲3년~4년 1760건/37억100만원 ▲4년~5년 1470건/29억7300만원 ▲5년 이상 6942건/145억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행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구상권 청구 건 수는 8만건, 청구 금액은 12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1129건/47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청구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6만2125건/621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882건/230억1900만원 ▲보험사 8762건/143억8100만원 ▲병원 308건/13억원 ▲학교 420건/2억 6200만원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개인 9223건/337억8500만원 ▲기타 1035건/112억2200만원 ▲보험사 834건/24억3900만원 ▲병원 24건/3억3600만원 ▲학교 13건/3000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라며 "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6 09:35:09이혜경 -
진흥원, 저개발국 빈곤층 나눔의료지원사업 매년 축소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나눔의료지원' 사업이 매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눔의료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외국인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나눔의료지원사업의 실적과 예산이 매년 줄어들거나 정체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눔의료지원 사업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개발국가의 빈곤층 환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무료 수술 등을 해주는 사업이다. 수술 등 치료비는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환자 초청·보호자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맡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초청을 받아 무료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7명, 2013년 71명, 2014년 70명, 2015년 70명, 2016년 25명 등으로 5년 전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었다. 김명연 의원은 "나눔의료지원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로 매년 수익이 증가하는 병원들을 나눔의료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충분한 설득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17-10-16 09:09: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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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박근혜 친정부 단체 특혜 제공 의혹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단체에눈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 명목으로 총 1억6000만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하여 몰아줬다.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들에게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 명목으로 1500만원을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문도 게재해온 것도 확인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부대상 불량식품 근절 위탁교육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A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7년이 돼서야 주부대상 위탁교육사업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일일 4시간 활동 후, 일단 5만원을 지급하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에 A단체 대표가 위촉한 회원 56명을 승인해줬고,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진 회원 136명도 등록을 허가했다. 이들 친정부 소속 단체 회원들에 지급된 활동비는 2016년에만 약 1,00만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식약처가 일감을 몰아준 A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관제데모를 주도한 경력이 있다"며 "기재부의 지원배제 및 적발 시 강제환수 조치 등은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 일 뿐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을 법보다 우선했던 배경에 압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식약처 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에 대한 식약처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2017-10-16 09:02: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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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절반은 수도권서 일한다의료인력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공통 요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의료인 대비 서울과 수도권 의료인 비율'을 보고했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은 총 34만5535명으로 의사 9만7713명, 치과의사 2만4150명, 한의사 1만9737명, 약사 3만3946명, 간호사 17만99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50.2%)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9만3252명(26.2%), 인천 1만6915명(4.8%), 경기 6만8124명(19.2%)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2만8871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이 2만1212명(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활동인력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전체 의료인력의 575명(0.2%)만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제주로 4257명(1.2%)에 불과했다.2017-10-16 06:14:56이혜경 -
적정 ICER 임계값은?...소비자·환자 의견수렴 추진정부가 ICER 임계값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한 ICER 임계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 방법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국회 요구 후속조치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 ICER 임계값 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해 12월 진행했고, 올해 5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외국 약가대비 국내 약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2017-10-16 06:14:52최은택 -
공단·심평원 등 공공기관, 평창동계올림픽 업무협약건보공단, 심평원 등 강원도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개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13일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13개 공공기관장들이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대회 입장권 구매와 기관별 후원물품 기부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한 입장권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이나 각급 학교에 기부하는 등 대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회 계기별 행사에 기관 임직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공기관 행사를 비롯해 홈페이지와 SNS 등 기관별 홍보채널을 통해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혁신도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 강원지역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 강원도에서 펼쳐지는 지구촌 스포츠축제의 성공을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전 국민적인 참여와 붐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최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입장권 구매와 후원 물품 기부, 그리고 홍보활동을 통한 동참에 감사하다"며 "각급 공공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개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도로교통공단, 산림항공본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다.2017-10-15 19:21: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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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건강보험 급여 청구 방지책 시급히 마련해야”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하다가 확인된 2014~2017년 6월 부당청구는 240만 건, 3161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중 80.6%인 2549억원을 환수했다. 업무상 재해로 심장질환을 진료받은 A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2억 5695만원을 청구했다가 사후 확인됐다. 환수액은 2억5664만원이었다. 업무상 재해로 수부좌상을 진료받은 B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713건의 급여(1278만원)를 청구했다가 역시 1246만원을 환수당했다. C중공업의 경우 업무상 재해 1만5418건(7억8690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가 7억 7468만원을 내놔야 했다. 이는 매월 1회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자 승인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연계해 근로복지공단 정산대상을 발췌한 후 부당결정 및 청구를 실시한 내역이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여 환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춘숙 의워는 “업무상 재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관계만큼이나 오래전부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건강보험 청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10-15 13:25:37최은택 -
장애인 보장구 급여 급증...부당수급도 덩달아 껑충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가 최근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춰 전문브로커가지 등장하는 등 부당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 보험급여가 최초 실시된 이래, 건보공단은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급여품목과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다. 2015년 11월에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2년 6만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만1350건, 2014년 7만4268건, 2015년 8만3077건, 2016년 13만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42만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900원, 2013년 323억600만원, 2014년 342억4000만원, 2016년 1100억7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503억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만242건으로, 최근 5년간 4만5129건, 670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2013년 1만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만5368건, 2014년 1만5447건, 2015년 2만540건, 2016년 5만8235건으로, 최근 5년간 12만3299건, 918억34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특히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됐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배 가량 증가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특히, 2012년 (조사건수 2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2016년 (조사건수 9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며, 5년 사이 무려 4.5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수급 유형도 다양해지는 양상이었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 알선해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해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2017-10-15 12:45: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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