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박근혜 친정부 단체 특혜 제공 의혹
- 이혜경
- 2017-10-16 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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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블랙·화이트리스트 존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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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단체에눈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 명목으로 총 1억6000만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하여 몰아줬다.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들에게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 명목으로 1500만원을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문도 게재해온 것도 확인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부대상 불량식품 근절 위탁교육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A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7년이 돼서야 주부대상 위탁교육사업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일일 4시간 활동 후, 일단 5만원을 지급하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에 A단체 대표가 위촉한 회원 56명을 승인해줬고,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진 회원 136명도 등록을 허가했다. 이들 친정부 소속 단체 회원들에 지급된 활동비는 2016년에만 약 1,00만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식약처가 일감을 몰아준 A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관제데모를 주도한 경력이 있다"며 "기재부의 지원배제 및 적발 시 강제환수 조치 등은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 일 뿐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을 법보다 우선했던 배경에 압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식약처 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에 대한 식약처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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