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부터 적발까지"...사무장병원 경보시스템 만든다사무장병원 종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1억1326만원을 투입했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향후 사무장병원 감지예측 기능과 적발·징수 기능까지 구현될 전망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구성(3개팀, 18파트 87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MSO나 법인의 불법 전매 등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면서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 또 적발금액이 고액(기관당 12억)에다가 적발 강화에 따른 체납금액(1조3000억원)의 증가로 징수방안을 두고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기획관리팀과 조사지원팀의 2017년도 예산을 각각 12억9638만원(전년 대비 1685% ↑), 21억8272만원(전년대비 2078%↑)으로 대폭 늘려 사무장병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불법 의료기관 적발기전 마련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올해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기획관리팀의 예산 대부분은 이 시스템 마련을 위해 쓰인다. 사무장병원이 복잡·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폐업·재개업 등 각 단계별 퇴출기전을 마련해 전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단계별 과정을 분석,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예고·적발하고 조사전 채권확보를 통해 장기체납을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이 시스템에는 의료인력, 개설 장소 및 장비, 개설 중 치료재료 및 약제비 지출·청구 등 자료가 탑재돼 분석을 통해 개연성 지표생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환자위해 환경에 의한 집단감염 방지 및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함께 마련된다. 치료재료 및 공급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의료기관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점검결과를 통해 위해요소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 시스템 사업은 구축단계에 있으며, 3/4분기에 시스템 시범운영 및 보완 작업을 거쳐 4/4분기에 오픈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징수로 실적 향상=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설기준위반 환수금 징수실적을 보면 2015년 1조1313억9800만원의 징수대상 금액 중 80억2100만원(7.09%)을, 2016년에는 1조4781억7200만원의 징수대상 금액 중 117억500만원(7.92%)을 각각 징수했다. 징수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7%대로 답보 상태다. 이에 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 착수시점으로 변경하고, 대상 또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모든 불법 개설 유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무장에 대한 연대고지 대상 역시 비의료인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로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서 연중 내부평가(지역본부) 제도 도입으로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이달까지 2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건(130개소, 1조257억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기채권 확보, 강제집행, 지급보류 및 전산상계 등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강제집행 건수는 380건, 7463억원 규모다. 이중 327건, 7251억원은 체납처분했다. 또 진행중인 가압류와 민사소송 내역은 각각 44건 150억원, 민사소송 8건 62억원 등이다.2017-10-20 06:14:52이혜경 -
건보공단,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행정안전부와 매일경제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 확산을 통한 혁신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상으로 지식행정과 경영활동이 우수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이다. 건보공단은 노다지(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토론회, 학습동아리 등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휘, 국내 유일의 방대하고 우수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제공과 빅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지식경영체계를 더욱 내실화하여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개편 등 보험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공감과 소통 노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고 했다.2017-10-19 20:36:21이혜경 -
원외처방, 병·의원 '3일치'…종합병원 장기처방 많아[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외처방전 발행 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0~60일 장기처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증환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61일상 장기처방 점유율이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동 발간한 '2016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외래 환자 처방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9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64조6623억3222만원 규모였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50조3666억9642만원과 14조2956만3580원이었다.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은 종별로 차이가 뚜렸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39.5%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응급실을 경유해 하루 치 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많은 탓인지 1일치 처방전 비율이 6.1%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병원도 역시 중증환자로 인해 61일 이상이 14.5%로 가장 많았지만, 7일치 13.2%, 30일치 11.4% 비중을 보였다. 일주일치 또는 한 달, 두 달 기간으로 처방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증환자가 많은 병·의원은 3일치 단기처방이 가장 많았다.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28.3%, 35.5%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병원은 7일치 14.8%, 의원은 30일치 11.4%로 처방빈도가 높았다.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자의 방문으로 한달 이상의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 만성질환자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는 기관의 특성 탓인지 30일, 60일치 처방이 각각 30.5%, 31.2% 등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2017-10-19 12:14:55이혜경 -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 늘었다…8년만에 3배↑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동일성분 저가 제네릭을 사용하는 약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약품비를 절감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개별 약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제도여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뒷받침과 사회적 수용성이 관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국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 건수와 대체조제율 집계자료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분석한 결과 2010년 0.063%에 불과했던 대체조제율은 6월 현재 0.207%로 3.3%p 증가했다. 연도별 대체조제율을 집계한 결과 2010년 0.063%에서 2011년 0.085%로 상승했고 2012년 들어서는 0.083%으로 소폭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다. 수가협상 부대합의조건으로 약사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기류가 보다 강해졌다가 주춤한 이유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듬해인 2013년 들어서는 0.1%로 올라서면서 대체조제율은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4년에 0.109%에서 2015년 0.124%로 진입했다. 지난해부터는 0.17%로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 들어서는 최초로 0.2% 진입장벽을 뚫어 0.207%를 기록했다.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같은 외래처방 의약품 중 보다 저렴한 것을 선택, 조제하면서 국가 전체 약품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빠르고 유용한 방법으로 정부와 학계, 약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제도다.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성분명처방을 채택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문제는 약국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꼬리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에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 인센티브(장려금) 약제 품목수를 늘리고 매월 공개하면서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수동적인 방편에 그치고 있어서 보다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행정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오리지널-제네릭의 이해도와 홍보 강화, 약국 참여를 독려할만한 동력 개선 등 다방면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 직능 갈등 해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을 호소하며 대체조제를 전면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의-약사사회 모두의 관심과 해법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2017-10-19 12:14:53김정주 -
건보공단, 원주시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발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8일 본부 대강당에서 건보공단-원주시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흡연은 가족, 친구, 대중매체 등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며, 또래와 관계증진을 위한 사회적 욕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청소년 사회에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흡연폐해의 경각심 고취를 통해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출범하게 됐다. 이번에 출범한 금연서포터즈는 건보공단과 원주시 보건소, 원주교육지원청, 강원금연지원센터가 함께하며, 원주시 관내 12개 중고등학교 학생 약 150명이 참가했다. 서포터즈 운영기간은 12월 18일까지 약 2개월로 지역사회 금연 현장 캠페인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go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되며, 참여 청소년 모두에게 봉사점수가 부여되고 활동 우수 팀에게는 공단 이사장 및 원주교육지원청장 등의 상장과 부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원주시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활동이 원주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함께, 원주시 청소년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 후 청소년 건강생활실천 서포터즈로 발전시켜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원주시와 함께 원주시 건강도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2017-10-19 11:11:25이혜경
-
김명연 "심평원 심사평가 의료기관 불신 커져"건강보험 급여비 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수용 비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6)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9722건이었다. 지난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크게 늘어 건수로는 3년 사이 72%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늘어 역시 3년사이 65% 증가했다. 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건강보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해 이후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다고 심평원에서 받아들여져 인정되는 경우도 매년 그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2013년 40.1%던 인정률은 2016년에는 이의신청 중 52%가 인정됐다. 특히 올해(2017. 6. 까지)는 10건 중 약 7건(68%)이 인정되고 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금액도 2013년 90억5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48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늘고, 또 인정률도 높아지고 있는 건 최근 들어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를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이의신청을 통해 단순착오에서부터 의학적 타당성 입증에 이르기까지 적극으로 대응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명확한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을 지적하며, 심평원이 심사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5∼2017. 6.) 처리된 이의신청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10건 중 약 3건은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 인정된 경우였다. 올해의 경우 6월말까지 이의신청이 인정된 27만1042건 중 약 29%인 7만7989건이 의료기관의 단순착오가 아닌 적정진료 입증자료 제출,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 경우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이의신청금액 106억5400만원 중 약 73%인 77억4739만원도 의료기관의 타당성 입증으로 인정됐다. 또 심평원 심사평가결과에 불복해 최근 3년간(2013∼2017. 6.)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총 54건 중 63%인 34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10-19 09:40:10최은택 -
"국민연금, 사회적 위해 끼친 기업 투자 제한해야"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과 국민들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과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기업에 2조 7578억 원(평가금액 기준)을 투자했다. 이는 2016년 대비 9.1%(2301억원) 증가한 수치다.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50.5%(9255억원) 늘었다. 남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기업인 영국의 옥시레킷밴키져 주식을 1859억 원 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09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처음 만들어서 보급한 SK케미칼에 대한 채권투자금액 1544억 원, 주식투자금액 1803억 원을 포함해 이마트, GS리테일, 롯데쇼핑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총 2조 7579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총 4400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9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기업에 투자한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8231;사회& 8231;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말 51개 기업에 6008억 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73개 기업 1조 3699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4배, 평가금액은 2.3배 각각 늘었다. 남 의원은 ‘군함도’에서 강제노역으로 알려진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와 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게 대표적이라고 했다. 전범기업에 투자한 평가손익을 살펴보면, 도요타의 경우 평가 손익이 & 8211;176.1억 원, 미쓰비시 중공업 & 8211;29.2억 원, 후지중공업 & 8211;19.8억 원, 스미토모전공 & 8211;17.5억 원, 가와사키 중공업 & 8211;14.4억 원, 니폰제강 & 8211;13.1억 원 등 73개 종목 중 20개 종목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이는 투자한 전체 전범기업 73개 중 20개로, 전체 투자기업의 1/4의 평가손익이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실적이 부진해 투자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없는 건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해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2017-10-19 09:01:38최은택
-
김승희 의원 "고령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떠넘기식’ 업무수행으로 장애노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방문목욕·활동보조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4월 시범운영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해당사업을 위탁받아, 신청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급여수급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인정조사(자격심의)를 실시하고, 이용지원·모니터링, 사후관리, 활동지원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일률 전환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돼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이다.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를 확인 요청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두 기관의 업무연계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65세 도달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을 받은 인원은 56명, 기각 판정을 받은 인원은 3명,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인원은 34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나 기각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인원 중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나머지 58명은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 특성 및 환경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동안 추가급여가 지급돼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시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과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량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2017-10-19 08:50:09최은택
-
국립대병원, 실거래가 산출서 제외...안도한 제약계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실거래가 조정제도 적용대상기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약업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관련 고시가 개정됐을 때만해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났었고, 제약계의 우려는 컸었다. 국립대병원은 이른바 '1원낙찰'로 대표되는 초저가 낙찰(입찰)이 자주 발생해 약가인하를 걱정하는 제약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됐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하면서, 제도운영과 관련한 Q&A를 함께 첨부했다. 질문과 답변은 총 8개였다. 먼저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정관련 제외대상 국공립기관을 "2017년 6월30일 현재 개설 운영 중인 요양기관 중 설립구분이 국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라고 구체화하고, 제외대상인 3735개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포괄수가, 신포괄수가, 일당정액제 등 행위별수가 청구기관 자료는 약제품목별로 청구단가 정보가 없어서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금액이 '0'이거나 약제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청구내역을 확인해 수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중 일부 기간만 혁신형 제약기업인 경우 기간에 비례해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종료일인 6월30일 당시 혁신형제약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 또 제약사가 공급한 최저단가 미만 청구분을 가중평균가 산출 때 제외시켜 달라는 제약계 건의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요양기관이 제출한 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근거로 청구금액과 사용량을 사용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하도록 고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단가 미만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었다.2017-10-19 06:14:57최은택 -
"지불제도 원론적 답변...총액계약 검토한 적 없어"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본의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응해야 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장관은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이날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 여러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약가인하 등 재정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건세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 킥-오프 미팅을 마친 상태다. 국정감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현실 가능한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먼저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과 일문일답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제도 전반을 검토한다고 말한 박능후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 지적이 있으면, 정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여부를 검토한 적도 없다. 여러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도 아니다. 혼합진료도 마찬가지다. 국회도 당장 바로 우리 실정에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 참고해서 검토해보라고 제안을 줬다. 이 지적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국감에서 지불제도 개편 뿐 아니라 약가인하 등 재정절감 대책들이 제안됐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각의 제안에 대해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제안을 보면 다양한 가정 속에서 그야말로 정책적인 제안을 줬다고 보면 된다. 일단 현실 가능한 목표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안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절감 대책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무조건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리하게 삭감하거나 하는 일은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받게 하는, 다시 말해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곳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또 구조적으로 개편해나가는 게 낫다. 가령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거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의료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목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의료비 증가세를 꺾고,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모든 일은 또한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재정절감 대책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장관께서 답변했었다. 이제 막 킥-오프 미팅을 마친 단계다. 기본방향성 정도만 제안된 상황이고, 앞으로 각 분야별로 연구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연구책임자인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진행될 것이다.2017-10-19 06:14:5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3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6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