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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고령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려"

  • 최은택
  • 2017-10-19 08:50:09
  • 건보공단-연금공단 떠넘기식 업무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떠넘기식’ 업무수행으로 장애노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방문목욕·활동보조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4월 시범운영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해당사업을 위탁받아, 신청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급여수급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인정조사(자격심의)를 실시하고, 이용지원·모니터링, 사후관리, 활동지원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일률 전환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돼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이다.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를 확인 요청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두 기관의 업무연계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65세 도달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을 받은 인원은 56명, 기각 판정을 받은 인원은 3명,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인원은 34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나 기각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인원 중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나머지 58명은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 특성 및 환경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동안 추가급여가 지급돼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시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과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량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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