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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지원사격 나설 건보공단 새수장은 누구?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수장을 맞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케어)를 지원 사격해야 하는 중심 기관 중 하나인 만큼 새수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11월 30일까지로, 이사회는 오늘(27일) 회의를 열고 비상임이사위원 3인, 외부위원 2인(인사혁신처 DB내 법조·경제·언론·노동·학계 등 각분야 인사 중 1인,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인)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린다. 사상초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로 '2월 예정됐던 선거가 5월에 치러지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성 이사장의 '중도 퇴임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보다 늦어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국정감사로 성 이사장은 '만 3년' 임기를 꽉 채우게 됐다. 특히 성 이사장이 24일 열린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재정 30조6000억원을 두고 "과소추계", "3.2% 이상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등의 '소신발언'을 했던 만큼, 차기 이사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과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공모완료 및 임명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대게 위원회가 꾸려지고 10일 내외로 공모가 진행된다. 이사장 지원 자격은 ▲건강·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해당하는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이다. 전형은 우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면접심사를 진행, 최종 3인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다. 복지부장관은 추천인 가운데 2명을 추려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 최종 낙점하는 수순을 밟는다. 현재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하마평 1순위는 김용익(65)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제 19대 국회의원이자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 전 연구원장은 현재 서울의대로 돌아간 상태다. 하지만 국회에서 김 전 연구원장의 현장 복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공모에 지원할 여지는 남아있다. 1년 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이끌었던 조인성(52) 전 단장 또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차기 기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단장은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경기도에서 20년 간 개인의원을 운영하다 경기도의사회장을 역임했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개인의원을 접고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다. 양봉민(66) 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 쪽에 더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보건의료분야 중 특히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원장과 양 전 교수 모두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다.2017-10-27 06:14:56이혜경 -
공단 "타그리소 특혜의혹 사실 아냐…법적대응 준비"건보공단이 타그리소 약가협상과 관련한 여러 의혹제기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약가협상이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비소세포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정의 약가협상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회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 13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제약사가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협상 기한 연기를 요청,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10월 19일까지 1차 협상 중지를 했고 20일 다시 재개했다. 하지만 당시 협상은 20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에 걸쳐 줄다리기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11월 6일까지 2차 협상 중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협상재개는 11월 7일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진행한 신약 약가협상은 총 114품목으로, 이 중 107품목의 협상이 타결됐고 7품목이 결렬됐다. 이 과정 속에서 제약사 요청에 의해 협상기간을 연장한 사례 또한 7건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약가협상지침에 의해 해당약제의 외국 가격,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타그리소 협상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약가협상 과정에서 수년간 공단 직원이 가족을 통해 특정업체를 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담당 직원에 대한 의혹이 공단 감사실에도 익명으로 제보되면서 내부감찰을 실시해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익명으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법률 자문을 거쳐 의혹 제기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공단은 '협상약제 배정기준'에 따라 직원의 배우자 및 친족의 제약사 근무 내역을 사전에 신고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의 약제 및 경쟁 약제의 협상시 협상단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약가협상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2017-10-27 06:1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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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지역 의약계 소통 간담회 마무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은 25일, 26일 양일간 밀양& 8231;양산시, 사천시 지역 의약단체를 방문을 마지막으로 올해 경남& 8231;울산 의료계 22개 현장 소통간담회를 마무리한다. 창원지원은 1월 1일 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각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지원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의약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 1월 경남& 8231;울산 8개 의약단체 방문을 시작으로 4~6월에는 9개 군 지역의 의약단체, 9월부터는 5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할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 릴레이를 추진했다.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심사& 8231;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등을 안내했다.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올해 지역 의약단체 현장 방문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현장지원체계 구축 및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함께 협력& 8231;상생을 위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7-10-26 16:10: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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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국민 DUR"…내년 4월부터 군병원·의무대 적용드디어 전국민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시대가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부터 19개 군병원 및 1200여개 의무대 내 DUR 적용을 위한 단방향 전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4월 1일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전혜숙 의원의 '군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대 DUR 미연동'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군병원과 의무대는 폐쇄망(인터넷망 사용불가) 사용으로 심평원과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이나 원격지원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팽배했다. 하루 평균 군병원과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는 군장병은 2500여명. 여기에 군인 가족 및 임신 중인 여군 등을 합하면 DUR 미점검으로 병용 및 임부금기를 비롯해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용량·투여기간·분할주의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는 매일 수 천건에 달한다. 이에 심평원은 군병원 및 의무대로부터 '쌍방향' 대신 '단방향'으로 '실시간'이 아닌 '매시간' DUR점검 데이터를 전송 받아 점검하겠다는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10월 20일 국군의무사령부와 DUR적용 협의를 이뤄냈다. 국군의무사령부 역시 DUR 연동체계 보안성 검토 등 보안심의 과정을 진행, 군병원 및 의무대에서 DUR점검 내용을 일일 매시간 일괄적으로 심평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장비를 도입해 단방향 전송체계를 위한 통합인증서 및 암호화전송 기능을 구축, 내년 1분기 내 시범적용을 진행한 이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군병원 DUR 적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군내 DUR적용으로서 60만 군장병 뿐 아니라 군인 가족들의 의약품 사용 안전이 확보됐다"며 "드디어 전국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군의무사령부 또한 군인과 군인가족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DUR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군인과 군인가족들의 의약품 정보 또한 군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2017-10-26 14:31:23이혜경 -
DUR로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의·약 합의 우선"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품목이 넘어섰지만, 의·약 직능 간 갈등으로 제대로 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의·약계 합의 및 약사법령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 조건이다. 정부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활성화 방안의 미비로 대체조제율은 6월 현재 0.20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체 연구결과를 보면 모든 원외처방조제를 저가약으로 다 바꿔서 조제하면 2013년 기준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의사들이 꺼려하거나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체조제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 국회에서 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방식을 다음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DUR을 활용한 대제조제 사후통보 방식 절차 개선은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이라고 하자, 의료계는 또 다시 반발했다. 25일 대한의원협회는 '심평원은 DUR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의 대체조제 활성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직접통보에서 간접통보 방식으로 대체조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2000년부터 시행해 온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간접통보 후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접통보 방식에 의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심평원 또한 난색을 표했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25일 데일리팜과 만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DUR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약계 합의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 같은 심평원의 입장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에 구두로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실의 지적으로 DUR시스템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의·약 단체 합의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체조제 활성화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만, 의·약 직능 갈등 해소가 전제조건으로 따라 붙고 있는 만큼 정부 뿐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2017-10-26 12:14:54이혜경 -
보건의료·건보 노조 "심평원 데이터 판매 범죄행위"심평원이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에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6400만명의 진료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의료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단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첨병 역할을 자처해 왔다"고 비난했다. 25일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의 공동성명서 이후 이번에는 노동조합 쪽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면서 심평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누적 약 6420만명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똑같은 요구를 받은 공단은 국민의 이익 침해를 우려해 일관되게 관련 정보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민간보험사들과 관련연구기관들이 넘겨받은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등 각종 위험요인을 추출할 것"이라고 의심했다.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과 공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빅데이터 자료 제공여부를 분석했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에 따라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심평원은 같은 법 제3조(기본원칙) 제4항의 예외규정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이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활용하여 그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다"며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 환자로 세탁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어떤 동의도 없이 당사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준 범죄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가입자 이익을 배신한 심평원의 적폐를 청산해 다시는 설립취지에서 일탈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2017-10-26 11:46: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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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만 하는 기관 5년 새 2배 증가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단 한건도 없이, 비급여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지난 5년여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5년 간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이 2012년 895곳에서 2017년 6월 현재 1755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전문과목별로는 일반의가 진료하는곳이 393곳에서 748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성형외과 또한 387곳에서 606곳으로 대폭 늘었다. 치과 또한 54곳에서 179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비급여 전문의원은 서울 강남구(515)와 서초구(96)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부산 진구(85), 대구 중구(51), 대전 서구(29) 순으로 몰려 있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성형외과 또는 건강검진센터, 고급 미용시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2년 이후 건보 급여청구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가장 많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곳은 2016년 용인 기흥구의 건강검진 전문 일반의원으로 급여청구는 0건이면서, 의약품은 17억2000여만원을 공급받았다. 이 의료기관은 2013년~2015년에도 연간 13~16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해당병원이 급여청구를 포기하는 만큼,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대부분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향후 문재인케어로 이들 서비스 또한 급여보장이 되는지, 보통의 서민들도 건보혜택으로 이용 가능한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2017-10-26 09:20: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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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약제 급여 심의...시험대 오른 '약평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27일 극희귀질환치료제인 일라리스주(카나키누맙)에 대한 급여적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국회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과 약평위가 희귀질환치료제를 신속 심사하지 않고 있다고 잇따라 개선 요구했었다. 가령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루프스병치료제 사례를 들어 "환자들은 절규하고 있는데 심사평가원은 몇년째 조사만 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빨리 결정해 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 희귀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사방법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의 관심과 요구가 이렇게 거센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 막바지에 일라리스주가 상정돼 약평위는 불가피하게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라리스주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과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치료에 사용하도록 2015년 12월 국내 시판 허가됐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현 약가제도 시스템에서는 등재가 어렵다고 보고 급여등재절차를 밟지 않다가 환자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올해 1월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적응증은 CAPS에 한정했고, 희귀질환치료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성평가면제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CAPS는 NLRP3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interleukin 1β 생산이 조절되지 않아 염증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진행성 만성 뇌수막염, 신부전이나 심장마비를 야기하는 전신성 아밀로이드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된 사망률은 약 20% 수준이다. 국내 환자는 20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중 10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일라리스주는 다른 희귀질환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연간 투약비용이 1억원에 육박해 급여 등재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약제다. 하지만 일라리스주는 몇가지 쟁점으로 이번 약평위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꾸로 약평위 결정에 적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이 약제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도 있다. 먼저 대체의약품 문제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나 치료법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CAPS 치료제로 현재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키너렛주가 급여 등재돼 사용되고 있어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약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해 제공한다. 따라서 국내 허가품목은 일라리스주가 유일하지만, 다른 치료제가 긴급 도입돼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가능한 약제 유무를 판단하는 게 첫번째 쟁점이다. 편의성은 일라리스주가 훨씬 좋다. 키너렛주는 매일 주사해야 하는 반면, 일라리스주는 8주마다 투약한다. 일라리스주 신속 급여등재를 청원하고 있는 한 환자 가족은 "2015년부터 키너렛주를 투약해 (아이의) 질병 진행은 멈췄다. 문제는 매일 주사로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면역저하로 다른 질병 입원이 발생한다. 잦은 주사로 혈관에 주사할 곳을 찾기도 어려워 삶의 질이 낮다"면서 "2개월에 1회 주사로 생활이 가능한 일라리스의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적응증도 논란이다. 노바티스는 경제성평가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CAPS 치료용도로만 급여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측은 CAPS보다 SJIA 환자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해 현재 SJIA 치료에 사용되는 악템라주 대비 경제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급여 적정평가에서 주적응증을 판단할 때 허가사항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 지, 아니면 제약사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지가 두번째 쟁점이다. 고가약제는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치료제는 비용도 높지만 환자들 저마다의 사정이 절박하다. 국회가 희귀질환치료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심사평가원과 약평위가 두 가지 쟁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2017-10-26 06:14:57최은택 -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와 연구기관에 국민 건강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표본 데이터셋' 판매를 규탄했다. 성명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겼다. 표본 데이터셋의 구성자료는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과 마케팅에 활용했다. 이들 단체는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으니 국민건강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격이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는 전혀 이로운 점은 없고, 특히 진료내역에 희귀질환과 같이 재식별이 아주 용이한 질병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근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4항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법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건보공단도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심평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서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심평원에 제공한 빅데이터(특히 질병정보까지 포함)를 결합해 가공처리하고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다.2017-10-25 18:03: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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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글로벌스탠더드 경영 5년 연속 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25일) 한국경영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6회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 부문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측정하는 종합시상제도다. 이 중 품질경영대상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업·단체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업무 등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명례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고유 업무를 높은 수준으로 수행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정부와 함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7-10-25 17:58: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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