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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료 막는 기계적 급여기준, 심사체계 개편 필요"[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방안 토론회] "그동안 문재인케어 토론회에서는 원론적이고 쟁점이 된 파편적인 이야기가 이뤄졌다. 이제는 갈등을 접고 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의사 3만여명이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열었던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처음으로, '적정의료'와 '적정수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주제로 문재인케어의 성공 전략을 발표하면서 원칙으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 총진료비 크기 유지+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일차의료와 전달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수가인상을 강조했다.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적정의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를 지적해 왔다는데, 우선 이 같은 구조적 요인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심사실적 관련 지표 삭제 ▲기계적 급여기준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 ▲심사관련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급여기준은 복지부 고시이기 때문에 유연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500여개의 제한적 급여기준을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고,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포괄적 급여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케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예비급여 관리를 위해선 먼저 기준비급여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심평원은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김 교수는 경향심사과 관련, "경향평가결과에 따라 모니터링과 피드백(1단계), 전문가 자문(2단계), 오딧과 의무기록에 대한 진료비 조정(3단계), 특정 시술에 대한 사전승인(4단계) 등 진료행태 변화에 따른 단계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의료계를 달래 줄 '당근'도 제시했다. 만약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필요가 없고 적응증에 해당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MRI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적응증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 50%,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비급여 전환과정에서 의협의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적정수가를 위한 방안은? 적정수가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강조하면서, 현재 종별로 분류되고 있는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분류해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고 추가 재정을 통해 일차의료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기능 분화의 방법으로는 일차진료의원(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의), 외래전문진료의원, 입원전문진료의원, 단과병원(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외래 경증과 중증, 입원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해 수가 인상과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능을 분화했다면, 기능의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거점병원과 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강화, 재정적 보상, 지역거점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 등이 그것이다. 만성질환관리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혈압 및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든 만성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급여를 초기평가, 교육상담, 환자관리에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여를 확대한다면, 환자별로 초기평가와 치료계획 수립 6만5800원(2회/년), 교육 및 상담료 8700원(4~8회/년), 환자관리료 1만3500~1만6400원(월), 추가 진료비 총액 26만3000~33만2000명 등을 제시했다.2017-12-18 10:38:01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시·군 의약단체장과 소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최근 시·군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의약계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정부지원은 올 한해▲심사부서와 종합병원간 Hot-Line 설치 ▲양방향 열린 소통을 위한 종합병원 청구담당자 설명회 ▲CEO 간담회 및 의료진과 보험심사팀이 참여하는 맞춤형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의 상생을 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18년은 의료계 참여 기반의 실무워킹그룹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의료계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의 가치창출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했다.2017-12-17 19:58:11이혜경 -
심평원, 빅데이터 소개·창업 R&D 활용 사례 공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기, & 8228;제약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8228;R&D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라인웍스와 CJ헬스케어는 실제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경험담 및 R&D 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관련 문의·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빅데이터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건의료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창업 및 R&D를 적극 지원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2-17 18:34:32이혜경 -
'문재인케어, 적정의료와 적정수가'...18일 정책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8211;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희의원은 지난 8월 9일 새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같은 날 18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9월 18일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 등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5.9%였다. 이를 통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케어에 동의하는 반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 보장률 7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적 성공전략은 ‘적정의료, 적정수가’에 있다고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과 함께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좌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서영준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맡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8211;적정수가, 적정의료’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계의 협조이”라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적정의료,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2017-12-17 09:32: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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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당 조제료 7571원…투약일수 13.5일|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 수준에 도달했다. 이중 74%가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7500원을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2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11조4148억1842만원으로 전국 2만1718개 약국에서 월 평균 5839만원을 청구했다. 약국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76%와 25.24% 비율로,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37만원 정도였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2만9995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424원, 7571원으로 약품비가 3배 이상 더 많았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2%,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3분기 평균 13.53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2017-12-16 06:26:47이혜경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프로포폴 급여 확대정부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과 프로포폴 주사제 등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피니토정의 경우 즉각적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결절성 경화증과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항생제나 항원충제를 허가초과로 투여할 수 있는 대상에 '조기 위암 절제술 후'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이 추가된다.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가족력(부모, 형제, 자매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해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등은 허가사항을 초과하지만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인정된다.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와 클라리쓰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도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일라프라졸 경구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도 급여 인정된다. 프로포폴주사제의 경우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수술 범위가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까지 확대되고, 대상환자에 임측폐환기법에 의한 수술환자가 추가된다. 또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도 급여 투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등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했다.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 급여기준에서는 프로포폴 주사제의 전신 마취의 유도유지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병용해 주마취제로 사용한 경우 프로포폴을 4mg/kg/hr 이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아스피린 경구제와 에녹사파린 소디움 주사제, 달테라린 소디움 주사제는 항인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및 임신 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한 경우 분만 후 6주까지 인정된다.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 반복유산 또는 착상 실패한 때는 배아이식일부터 임신확인일까지 투여 가능하도록 했다. 에베로리무스 경구제(아피니토정)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TSC와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급여 인정된다.2017-12-15 14:29:26최은택 -
서튜러·델티바, 사전심사 개선후 환자 접근성 높아져질병관리본부 사전심사제 운영현황 리포트 정부가 다제내성결핵신약 사전심사제를 올해 개선한 뒤 불승인율과 재심청구비율이 낮아지고,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배포한 '주간 건강과 질병(10권50호)'에 '우리나라 다제내성 결핵현황과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운영현황(결핵에이즈과 조경숙, 김나현)'을 수록했다. 리포트를 보면, 다제내성 결핵신약인 서튜러정과 델티바정은 각각 2015년 5월과 11월에 별도 급여기준 없이 급여 등재됐다. 식약처 허가사항 내에서 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허가사항 해석 차이로 급여 삭감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9월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다제내성 폐결핵 환자(18세 이상 성인)를 진료한 주치의가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면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심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전심사에도 불구하고 삭감사례가 발생해 이중심사 논란과 함께 심사기간이 길어 치료가 지연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으로 2017년 5월부터 다시 제도를 개선해 심사평가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심사만으로 급여를 결정하도록 했다. 리포트는 심사평가원 개입여부에 따라 '2016년 9월~2017년 4월'을 1기, '2017년 5월부터 현재'를 2기로 구분해 실적을 비교했다. 먼저 1기 때는 121건이 심사 요청돼 질병관리본부 단계에서 101건(83.5%)이 승인됐고, 이어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89건(73.6%)이 최종 승인됐다. 또 12건(9.9%)은 급여 삭감됐다. 재심건수는 34건(28.1%)이었다. 심사평가원 단계 불승인 건수(12건)에 대한 재심청구(5건)가 많아 41.7%의 재심청구율을 나타냈다. 소요기간은 평균 15.5일이었다. 2기에서는 148건이 접수돼 이중 130건(87.8%)가 승인됐다. 재심건수는 20건(13.5%)이었다. 특히 초회 심사에서 불승인된 18건에서는 재심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사소요기간은 평균 5.1일로 1기 때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라고 했다. 재심 역시 1기 16.1일에서 2기 3.8일로 대폭 감축됐다. 보고서는 "두번에 걸친 제도개선은 급여승인율을 개선하고 재심청구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시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투여환자에 대한 신약의 효과성,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치료 성공률을 산출해 적정성 평가와 급여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내 결핵환자는 매년 3만여명이 신규 발생하며, 22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7명꼴로 OECD 가입국(평균 11.7명) 중 가장 높다. 국내 다제내성 결핵환자수는 2011년 957명에서 2012년 1212명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2013년 951명, 2014년 856명, 2015년 787명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2016년 852명으로 다시 늘었다. 광범위내성 결핵환자의 경우 2011년 140명, 2012년 158명, 2013년 113명, 2014년 63명, 2015년 58명, 2016년 59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다. 다제내성 치료성공률은 2014년 54.1%에서 2016년 64.3%로 향상됐다.2017-12-15 12:0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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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실손은 미용·성형 담당"[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모든 필수 의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은 미용, 성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제한, 상품표준화, 최소 본인부담, 끼워팔기 금지 등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15일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연구원은 우선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난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에서 제안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표준약관)가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은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미용, 성형, 고급의료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상품 개발, 개편, 운용, 판매 등과 상품 운영실적인 손해율과 보험료에 대한 검증 과정에 보건당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가동 중인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실손의료보험의 조사 권한 또는 실손의료보험관련 실태조사를 금융당국과 함께 보건당국이 공동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 중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사안은 고위험군을 위한 상품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해 가입개방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의 일부를 담당하는 보충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지역요율, 위험균등화 정책 등을 통해 가입 개방하고 있어 공공성이 강한 보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민간보험사의 적절한 수익 보장과 저소득층의 가입 지원을 위한 제도들도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체실손 가입자의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과 함께 2013년 이전 입원의 경우 100%, 90%보장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대다수 가입자들의 새로운 상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면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을 금지하고 한시적으로 예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허용하되, 예비급여 중 향후 건강보험의 급여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성격의 것은 보장을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안 내용의 핵심은 국민 약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보다 건강보험과 연계해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느냐"라며 "민간의료보험의 선별가입 제도를 지역요율, 위험균등화 등을 통한 가입개방으로 바꾸고 투명한 수익구조 및 공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2-15 12:04:33이혜경 -
'현장경영' 내건 김승택 원장, 1순위 심사실명제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내년 목표를 세웠다. 핵심은 '현장경영'이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모든 실·부서 직원들의 현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요즘 외부에서 심평원 직원들을 평가할 때 많이 경직된게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 있다"며 "우수한 직원들이다.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은 현장경영이다. 안에서 잘하는 모습을 바깥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나가자는 얘기다. 단적인 예로, 이국종 교수 사례를 꼽았다. 이국종 교수가 지난 9월 기고문을 통해 "심평원이 보험 기준에 맞춰 진료가 됐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인 치료를 줄일 수 없었지만 매번 심평원의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밝힌게 이슈되면서 심평원은 바로 중증외상시스템개선지원팀(팀장 염욱 수가수석위원)을 꾸렸다. 김 원장은 "염 수석이 중증외상센터를 다 돌고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며 "우리끼리 앉아서 고민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든 곳을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증외상시스템개선지원팀 뿐 아니라 심사실, DUR관리실, 급여조사실, 약제관리실 등 의약계와 맞물려 있는 실부서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이 부분을 전 실부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지난 3월 취임 당시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언급하면서, "근사히 이야기 해놓고 (의료계에) 미안한 일들만 생긴다"며 "앞으로 고시 때문에 안된다는 등 이런저런 기준을 늘어놓지 않고,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심평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번 더 약속했다. 심사체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심사를 하고 조정(삭감)을 하면서 조정사유가 애매모호한게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사실명제를 시작할 만큼 상근위원들이 앞장서서 모니터링하면서 애매모호하거나 통일되지 않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기준이 만들어지면 디베이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고쳐야 한다. 심사하는 사람마다 의학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조정기준은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화답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개인적으로 디테일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더 많이 의논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2017-12-15 06:06:18이혜경 -
경기 요양기관 1만8천개 폐업?…심평원 데이터 '오류'심평원과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놓는 데이터를 보면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엔 요양기관 현황 데이터부터 실수를 저질렀다. 이 같은 진료비통계지표가 공개된 지 이틀이 지나도 누구하나 수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데일리팜이 14일 오후 3시 20분경 심평원 관계자와 통화한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데이터가 수정됐다. 특히 이번에 실수한 요양기관 현황은 수식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숫자 입력에 불과했다. 한 번 더 확인하면 손쉽게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놓고 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 6월에 있던 1만9083개의 요양기관 중 1만8672개가 문을 닫은 셈이다. 9월 요양기관수 현황이 411개였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수가 381개로 가장 적었던 세종시에 불과 3개월 만에 759개의 요양기관이 들어섰고, 2449개의 요양기관이 소재하던 강원도는 1만9209개의 데이터가 입력돼 있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데이터가 바뀐 것이다. 이 같은 데이터 오류는 심평원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매번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내용 수정 안내를 하기 바쁘다. 지난 달 배포한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와 건강검진통계연보에 이어 이달 초에 배포한 주요수술통계연보까지 데이터 오류로 인해 수정을 요청하는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서로 앞다퉈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보다 기초적인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2017-12-15 06:04: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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