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프로포폴 급여 확대
- 최은택
- 2017-12-15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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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추진...아피니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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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항생제나 항원충제를 허가초과로 투여할 수 있는 대상에 '조기 위암 절제술 후'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이 추가된다.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가족력(부모, 형제, 자매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해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등은 허가사항을 초과하지만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인정된다.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와 클라리쓰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도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일라프라졸 경구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도 급여 인정된다.
프로포폴주사제의 경우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수술 범위가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까지 확대되고, 대상환자에 임측폐환기법에 의한 수술환자가 추가된다.
또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도 급여 투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등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했다.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 급여기준에서는 프로포폴 주사제의 전신 마취의 유도유지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병용해 주마취제로 사용한 경우 프로포폴을 4mg/kg/hr 이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아스피린 경구제와 에녹사파린 소디움 주사제, 달테라린 소디움 주사제는 항인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및 임신 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한 경우 분만 후 6주까지 인정된다.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 반복유산 또는 착상 실패한 때는 배아이식일부터 임신확인일까지 투여 가능하도록 했다.
에베로리무스 경구제(아피니토정)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TSC와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급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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