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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희귀난치의약품 선등재후평가 필요성 공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희귀난치의약품에 한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다각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를 하긴 이르지만, 학계와 제약업계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심평원에서는 선등재 이후 경제성평가와 결과 적용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제약사 수용, 환자보호장치 마련 등 구체적 구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등재 후평가 도입 현안은 심평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희귀난치의약품이 아닌 항암제 등 허가초과 사용약제까지 선등재 후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약의 등재소요기간은 2014~2017년 고시 기준으로 결정신청 이후 심평원 평가기간은 제약사 보완기간까지 포함하면 평균 185일 소요된다. 강 실장은 "신약은 제약사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고 제출자료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등재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등재 후평가는 제도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블린사이토와 같이 급여등재기간(10개월)보다 급여기준확대(11개월) 기간이 더 길어지는 등의 문제와 관련, 강 실장은 "제약사만 신청 가능한 신약등재와 달리 급여확대 신청은 학회, 제약사, 민원인 등 모두 가능해 민원접수 건수가 많다"며 "여기에 허가사항 초과범위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평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를 겪고 있다"며 "급여기준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력 충원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내달 1일부터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승인 제도, 사전신청 기관 확대, 기승인 요법 사용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 허가초과 개선안이 적용된다. 다학제적위원회를 둔 의료기관이나 공용다학제적위원회로부터 허가초가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 실장은 "지금은 18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허가초과 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면역항암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600여개의 임상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앞으로 건수는 늘고 빨리 검토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대한의학회에 암질환심의위원회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강 실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에비던스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에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했다"며 "외국에서도 일정부분 의학적 베이스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고, 최종적은 결정은 정부가 하게 된다. 따라서 의학회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RSA 재평가, ICER 공개여부=심평원은 위험분담제(RSA) 시행 4년이 지나면서 제도 전반에서 개선점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후발 약제 진입장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은 실무자, 제약사, 연구자 등 내·외부 의견 수렴 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환급형 RSA의 경우 약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관련, 강 실장은 "위험분담제 계약은 이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모두 기밀사항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실제 가격 노출을 기피하는 제약사의 요청에 따른 재정 중립적인 제도이므로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RSA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약가 불투명성이라는 지적은 있으나 실제 가격이 노출되는 경우, 국내 신약 도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공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공개'로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와 수준(ICER 값과 의사결정의 구체적 판단 근거 등)과 방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ICER는 약제와 질환의 특성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산출되는 것으로, 제약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시기를 단정짓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2018-06-20 06:29:50이혜경 -
리피오돌 약가조정신청, 50여일 만에 이뤄진 이유는?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이 약가조정신청 50여일 만에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약가협상이 넘어갔다. 최대 150일이 소요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조정신청 기간에 비하면 100일이나 단축됐다. 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약회사의 협조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전 세계 독점과 몇 년전부터 가격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게르베코리아 측은 원가 상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가보전방식'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강 실장은 "우선 퇴방약에서 제외해야 제대로 된 가격 반영의 기전이 될 것으로 보면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대체약이 없고,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심평원 또한 병원 별로 리피오돌 재고현황을 살펴보니, 소진된 곳부터 2~3개월 확보한 병원까지 다양했다"고 말했다. 실제 물량이 없어 1만4000~6000여명의 간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약가조정신청은 발빠르게 진행됐다. 최대 150일의 심사 기간이 50여일까지 단축된 것과 관련, 강 실장은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의 약가조정신청은 150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06-20 06:29:30이혜경 -
13년만에 보정심 개최…보건의료 첫 종합계획 '시동'13년 만에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가 출범했다. 이 분야 산재한 여러 계획과 사업의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을 높이는 종합계획의 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정심 회의는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만에 개최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보정심을 구성·운영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 분야 여러 계획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보다 큰 차원의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인구구조·질병구조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2017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건강위협요인 다양화, 독거가구 증가, 기술진보 등 미래 환경변화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국민에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 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다음으로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및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2018-06-19 18:23:50김정주 -
의·치 수가 결론 미정…"0%서 시작해야" 목소리도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의 환산지수가 공방만 거듭한 채 결정되지 못했다. 결국 논의는 또 다시 날을 잡아 결정짓되, 다음에는 협의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논의의 테이블 앞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차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치과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벌인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치과의 수가 결정이 주요 안건이었다. 당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인 2.7%, 2.1%를 거부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 수치 이하로 인상률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가입자 단체 측 위원들이 극단적인 인상률 방안인 '제로 베이스', 즉 0%에서 인상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가협상 결렬의 페널티인 만큼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보다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 측 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번 소위에는 의·치협 모두 자리에서 빠졌다. 공급자 측 위원들은 통상의 페널티 수치인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으로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공방 끝에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소위는 결국 오는 26일 회의를 재개하고 인상률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협상 결렬의 당사자인 의협과 치협을 모두 불러모아 소명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다음주 열릴 3차 건정심 소위에서 확정된 인상률 수치는 다음날인 27일 전체회의에 상정, 보고 후 최종 마무리 된다.2018-06-19 16:33:43김정주 -
의원급 건강검진 '우수' 18% 증가…'미흡'은 4%↓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이 3년 만에 대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3년 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연간 건강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9857개소로,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했다. 평가결과는 1·2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3그룹은 '교육이수' 또는 '교육미이수'로 결과를 산출했다. 우수는 90점 이상, 보통은 60점 이상부터 90점 미만, 미흡은 60점 미만이 기준이다. 2주기 평가결과를 1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점수는 4.7점(83.5→88.2점) 높아졌으며, 우수기관의 비율은 1주기 31.2%에 비해 17.7%p 상승한 48.9%, 미흡기관의 비율은 1주기 4.6%에 비해 3.8%p 감소한 0.8%였다. 검진유형별로는 일반검진, 대장암검진, 간암검진과 자궁경부암검진의 4개 유형에서 평균점수와 우수등급 비율이 크게 상승했고, 전체(8개)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다만 영유아검진과 구강검진은 2주기 평가방식이 강화되면서 1주기에 비해 평균점수가 하락했다. 평가결과를 검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가방법과 검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점수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평균점수가 95.9점, 우수기관의 비율은 92.4%로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가장 높았다.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78.4점, 우수기관 비율은 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유방암검진의 경우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만으로 평가를 받는 등 평가방법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진기관 규모별(1·2그룹) 평가결과, 영유아검진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1그룹(1만 명 이상) 검진기관이 2그룹(300명 이상~1만명 미만) 검진기관 보다 높게 평가됐다. 평균점수는 1그룹 검진기관이 91.4점으로 2그룹 검진기관의 88.1점보다 3.3점 높게 평가됐고, 우수등급 비율은 1그룹 검진기관이 69%로서 2그룹 검진기관 47.9% 보다 21.1%P 높게 평가됐다. 특히 1그룹 검진기관의 미흡등급 비율은 0.7%로 2그룹(0.8%) 보다 0.1%P 낮으며, 위암검진(0.9%)과 유방암 검진(3.8%)을 제외하고 모든 검진유형에서 미흡등급 기관은 없었다. 기본교육 이수여부만 평가한 3그룹 검진기관(검진건수 300건 미만)의 경우, 전체 교육이수율은 89.7%이며, 영유아검진이 96.3%로 가장 높고, 유방암 검진이 71.9%로 가장 낮았다. 다만, 간암과 유방암의 경우는 3그룹에 해당하는 기관수가 각각 13건, 32건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미흡등급 검진기관과 보통등급 검진기관 중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기관과 기본교육 미이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오프라인), 전문가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미흡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점검을 실시해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2018-06-19 12:00:02김정주 -
재활연구 10년…미래 전망 국제 심포지엄 개최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원장 이범석)는 20일 서울 장충동 소재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재활연구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Rehabilitation Research - Past, 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제10회 2018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재활연구소 개소 10주년을 기념하고, 재활분야의 장애인 건강증진과 재활기술개발 등 향후 재활연구소의 미래 사업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특별히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2008년에 개소한 이후 장애연구 고도화와 실용화를 위해 장애인의 실태를 분석해 신규 연구 분야 발굴과 실제 적용이 가능한 재활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단위의 장애인 건강통계를 산출해 장애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고,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및 재활체육시스템 등을 개발했다는 게 국립재활원의 설명이다. 재활보조로봇관련 원천기술을 임상연구와 연계해 재활치료와 일상생활 보조로봇을 개발·보급해 재활로봇 상용화를 위해 힘써 왔다. 또한 국립재활원은 올해 3월부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돼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건의료와 재활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의 재활, 보건의료, 재활로봇기술, 임상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3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의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건강증진과 재활'을 주제로 미국 국립재활연구소 크리스티 힐(Kristi W. Hill) 부소장, 박소연 교수(경희대 의대), 호승희 과장(국립재활원)이 발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영국 쉐필드대학교 뤽 데 위트(Luc P. de Witte) 교수, 김종배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 송원경 과장(국립재활원)이 '재활과 보조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세번째 세션은 '임상재활 연구의 미래'를 주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파올로 보나토(Paolo Bonato) 교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남창수 교수, 최현 과장(국립재활원)이 발표한다. 또한 재활연구소가 그간 수행한 재활연구 성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재활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재활연구소의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고 재활연구의 향후 10년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라며 "재활연구 동향과 성과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상호협력과 다각적인 교류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06-19 12: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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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2~3인실 건보적용…임플란트 본인부담↓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로 내놓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오늘(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와 지원 대상자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상급종병과 종병 일반입원실 등 2~3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병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이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조정된다. 종병 2인실은 본인일부부담률이 100분의 40으로, 3인 입원실은 100분의 30으로 차등화 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내린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내려 노인들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재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안 =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도 건보법과 조화를 맞춘다. 1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안 =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와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등이 보다 명확해 진다. 재난적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1회의 입원진료 비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 비용 또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규모와 연간 소득 등의 수준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한다.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와 급여, 또는 의료급여비 중 선별급여비용처럼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게 된다.2018-06-19 10:22:35김정주 -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보다 촘촘하게 이뤄지고, 위임장 서식은 간소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공통서식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에 유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충청북도의 '국민 불편 개선 건의과제'로 일선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증명서 발급 위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6-19 10:0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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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방문약사 시범사업 공방전…공단 제안은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주고 받은 성명서만 해도 벌써 5개째다. 대한약사회는 철저히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서 빠졌다. 이번 시범사업이 '직능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18일 오후 "의협 성명서 '방문약사 시범사업,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해명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해명은 지난 14일에 이어 의협을 향한 두 번째 자료다. 의협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방문약사제도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시범사업 반대자료를 냈고, 18일 오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점쳤다. 그동안 의협이 낸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청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위배 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모든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번째 해명자료가 의사의 처방권 침해나 의약분업 훼손 여지는 없다는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면, 두 번째 해명자료는 의사 대상 설명회 등 구체적인 대안을 담았다. 우선 약사회와 MOU를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의협이 지적한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항에 대해선,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 개인정보는 공단 직원만 알게 되며, 약사에게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최근 논란이 있었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등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 직원과 약사의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의협이 더 이상 불안감과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협이 지적한 우려 점을 반영해 계획을 세웠다.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참여해달라"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항상 (의사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의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은 말고,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2018-06-19 06:30:38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인근 공공기관과 청렴 캠페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18일 서울시 도봉구 도봉탐방지원센터(도봉산입구)에서 인근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의정부지원 이외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정부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정부지부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들 기관은 도봉산탐방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우수기관 사례도 공유했다. 의정부지원은 매월 청렴의 날을 지정해 내부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행사 시 청렴활동을 병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매년 진행되는 청렴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과 의식 개선에 의정부지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2018-06-18 16:08: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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