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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2~3인실 건보적용…임플란트 본인부담↓

  • 김정주
  • 2018-06-19 10:22:35
  • 건보법·의료급여법·재난적의료비 법률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로 내놓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오늘(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와 지원 대상자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상급종병과 종병 일반입원실 등 2~3인실 입원료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병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이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조정된다.

종병 2인실은 본인일부부담률이 100분의 40으로, 3인 입원실은 100분의 30으로 차등화 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내린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내려 노인들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재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안 =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도 건보법과 조화를 맞춘다.

1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안 =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와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등이 보다 명확해 진다.

재난적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1회의 입원진료 비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 비용 또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규모와 연간 소득 등의 수준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한다.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와 급여, 또는 의료급여비 중 선별급여비용처럼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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