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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 R&D 신규기관에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2018년도 연구중심 병원 R&D 신규과제 평가' 결과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8개 연구중심병원-지방병원 컨소시엄을 지원받아 구두평가(발표-토론)를 거쳐 이들 병원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은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과제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예비선정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내달부터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위주에서 벗어나 환자와 관련된 임상지식을 활용해 병원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10개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8개 병원에 11개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3개의 연구개발(R&D) 과제는 지방병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비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18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우수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과제는 이미 검증된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수준으로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가 지방병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6-20 18:47:40김정주 -
내달 저소득층 건보료 21% 인하…고소득자는 인상내달부터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대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으로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20일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과 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평가소득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으로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게 이 기준 때문이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 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 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3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 보험료 약 17%(5만60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2단계 개편시에는 연소득 2000만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면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6-20 12:00:01이혜경 -
심평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관내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심평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했다. 하지만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한계에 따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숙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2018-06-20 11:05: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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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치매국가책임제 주제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오후 2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다목적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치매 진단부터 치료, 요양, 가족 부담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표방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 국내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치매 국가책임제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인제대학교 이동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노용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박명화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선우덕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교수, 김현숙 중앙치매센터 교육평가부장, 오현태 보람찬노인복지센터 대표, 그리고 김명복 건보공단 요양제도부장이 참여한다.2018-06-20 10:58: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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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실천을 위해 18일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이 이뤄졌다. 체결내용은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관련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청렴문화 조성과 소통 강화가 화두"라며 "국민과 내& 8231;외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해 심평원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구축& 8231;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18-06-20 10:55:46이혜경 -
심평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출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원주 본원 24층 회의실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혁신계획 수립, 혁신과제 발굴, 중기경영목표 수립 등에 직접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참여 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실천 등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및 강원도 지역 사회복지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국민과 지역 대표 기관의 추천인 12명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내부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심사평가원 경영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8-06-20 10:51:34이혜경 -
건보공단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퇴근 하세요"가사노동 양성분담 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해피-워라밸캠페인'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캠페인 슬로건 '업무는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 슬로건을 공개하고 직원좌담회 등 가족친화적 직장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공단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정하고 정시퇴근 준수와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임신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공, 임신직원의 검진휴가를 확대 제공한다. 공단 1만5000여 명 직원 중 여성 비율이 45.3%에 달하고 매년 대규모 신규 채용을 통해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실시한 공단 직원 설문조사에서는 남성 직원의 경우 57.7%가 하루 1시간 미만 가사활동을, 여성 직원의 경우 87%가 하루 1시간 이상 가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여성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8228;육아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성의 간병, 가족 돌봄,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정시퇴근 문화의 조성으로 남성의 가사분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2018-06-20 10:44:21이혜경 -
공단·심평원,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 종합 'A등급'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 A등급(상대평가 A등급-절대평가 B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C등급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이영찬 진흥원장이 '보통'을 감사 평가에서는 조재국 심평원 감사가 '보통'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총 123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나타났다. 기관장과 감사평가는 각각 25명, 22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 구성·운용 및 상대·절대 평가 병행(각 50%) 등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된 경향을 보였다.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한 게 특징이다. 상대평가로 봤을 때 S등급 0개, A등급 17개, B등급 45개, C등급 44개, D등급 9개, E등급 8개 기관 등이었으며, 절대평가는 S등급 0개, A등급 9개, B등급 43개, C등급 50개, D등급 12개, E등급 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이 우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관장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와 경고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 상대등급 미흡(D)이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재부주무부처가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한편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을 차등해 지급한다.2018-06-20 10:27:55이혜경 -
정부 "공중보건약국제도 등 의약계 현안 의견 수렴"정부가 각 의약단체에 보건의료발전방안에 대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을 요청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할 때 각 전문가 단체들이 생각하는 계획안을 참고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이디어나 개별 의견을 참고하는 취지에서다. 19일 오후 13년 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박능후 장관은 각 단체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로,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 종합적인 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각 의약단체들은 정책 설계 시 빠지거나 소외될 수 있는 부분 등 그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인 보험급여 보장성강화사업에 비켜서 있는 약사회의 경우 약국과 약사사회 입장을 알릴 수 있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조찬휘 회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보건의료발전을 논의하는 기구에서 약국 현장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장관이 긍정적인 뜻과 함께 발전방안 계획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는 차기 회의 전 복지부의 공식 요청을 받아 각 직능단체가 생각하는 주요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의 경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방안과 관련한 반박 논리와 현실적인 대안, 그에 대한 부수적 효과, 공중보건약국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마스터 플랜'으로 유의미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방안의 핵심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24시간 운영 규제 폐지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추가 보건의료가 아닌 영리에 쏠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래 전부터 활성화 돼 있는 약사 개설 약국체인을 발전시켜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 산업 활성화 등 부수적 효과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데일리팜의 질의에 "돈벌이에 매몰된 경총의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현재 약국가에 보편화 돼 있는 약국체인을 발전시킨다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약국제도 도입방안도 유력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는 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중인 정부에 대안으로 적극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다. 전국 보건지소 1300곳 중 일정 규모를 갖고 있는 1000곳 가량에 공중보건약국을 설치하고, 직능군에 속하는 군입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 업무 영역을 할당해 의약품 구입 사각지대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조 회장은 "아직 박 장관의 의사를 확인한 수준의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와 제안 내용은 차후에 내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6-20 06:30:30김정주 -
심평원 "희귀난치의약품 선등재후평가 필요성 공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희귀난치의약품에 한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다각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를 하긴 이르지만, 학계와 제약업계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심평원에서는 선등재 이후 경제성평가와 결과 적용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제약사 수용, 환자보호장치 마련 등 구체적 구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등재 후평가 도입 현안은 심평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희귀난치의약품이 아닌 항암제 등 허가초과 사용약제까지 선등재 후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약의 등재소요기간은 2014~2017년 고시 기준으로 결정신청 이후 심평원 평가기간은 제약사 보완기간까지 포함하면 평균 185일 소요된다. 강 실장은 "신약은 제약사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고 제출자료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등재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등재 후평가는 제도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블린사이토와 같이 급여등재기간(10개월)보다 급여기준확대(11개월) 기간이 더 길어지는 등의 문제와 관련, 강 실장은 "제약사만 신청 가능한 신약등재와 달리 급여확대 신청은 학회, 제약사, 민원인 등 모두 가능해 민원접수 건수가 많다"며 "여기에 허가사항 초과범위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평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를 겪고 있다"며 "급여기준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력 충원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내달 1일부터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승인 제도, 사전신청 기관 확대, 기승인 요법 사용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 허가초과 개선안이 적용된다. 다학제적위원회를 둔 의료기관이나 공용다학제적위원회로부터 허가초가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 실장은 "지금은 18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허가초과 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면역항암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600여개의 임상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앞으로 건수는 늘고 빨리 검토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대한의학회에 암질환심의위원회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강 실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에비던스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에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했다"며 "외국에서도 일정부분 의학적 베이스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고, 최종적은 결정은 정부가 하게 된다. 따라서 의학회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RSA 재평가, ICER 공개여부=심평원은 위험분담제(RSA) 시행 4년이 지나면서 제도 전반에서 개선점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후발 약제 진입장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은 실무자, 제약사, 연구자 등 내·외부 의견 수렴 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환급형 RSA의 경우 약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관련, 강 실장은 "위험분담제 계약은 이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모두 기밀사항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실제 가격 노출을 기피하는 제약사의 요청에 따른 재정 중립적인 제도이므로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RSA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약가 불투명성이라는 지적은 있으나 실제 가격이 노출되는 경우, 국내 신약 도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공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공개'로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와 수준(ICER 값과 의사결정의 구체적 판단 근거 등)과 방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ICER는 약제와 질환의 특성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산출되는 것으로, 제약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시기를 단정짓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2018-06-20 06:29: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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