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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커뮤니티케어' 담당직원 대상 특강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복지업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북구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각각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 6월부터 2년간 지역 실정에 적합한 북구형 돌봄모델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등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이번 특강은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을 강사로 초청해 ▲최근 정부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지역 중심 보건복지정책 추진의 시사점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과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정명희 북구청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며 "복지담당 직원들이 교육과 협의를 통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19-06-14 09:06:48정혜진 -
"일련번호 행정처분하면 1400품목 업무정지 불가피"지금까지 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라면, 제약사 94곳의 의약품 1400품목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놓일 뻔 했다.심평원은 일련번호 보고율에 대한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는 유예하고, 하반기부터 반기(6개월) 주기 행정처분 의뢰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강재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차장은 13일 열린 '제조·수입사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설명회'에서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박았다.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안내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익월 말까지) 100% 미만에 해당하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강 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고율을 취합한 결과 제약사 94곳의 1400품목이 한달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4월부터 6월이 빠진 1분기 결과이지만, 이 기준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상반기는 행정처분 의뢰 없이 계도부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실제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하기 위해 상반기 결과에서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 업체를 선정, 소명자료를 받을 계획이다.강 차장은 "나머지 4~6월까지 분석해 몇개 제약사에서 몇품목에 대해 보고율이 낮은지 분석할 예정"이라며 "실제 행정처분 의뢰로 이어지진 않지만, 7~8월 내 행정처분 의뢰 수준에 해당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번 소명자료는 향후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명자료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 차장은 "미리 상반기 결과를 분석해 행정처분 소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게 목표"라며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넉넉히 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향후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시 1단계로 출하시 보고율 95%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제약사를 선정한 이후, 2단계에서 각 업체별 공급품목 중 행정처분 기준 미만 의약품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게 된다.여기서 보고율은 '반기 평균'을 의미한다. 익월말까지 진행하는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 미달성 횟수가 2회까지는 처분 의뢰 대상이 아니지만, 하한선 95%에 못미치면 100% 미달성 횟수가 1회라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강 차장은 "행정처분 의뢰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때 소명 인정사유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며 "단순 지연이나 PC고장, 담당자가 바뀌거나 휴가를 떠났다는 등의 부재 사유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2019-06-14 06:18:34이혜경 -
김용익 이사장, 보건의료-환자단체 대표자 간담회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11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과 건강권 실현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의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낙태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후피임약 등 여성관련 보장성이 사회적 담론을 거쳐 더 확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촘촘히 잘 설계돼 있다"며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보장성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9-06-13 14:56:45이혜경 -
건보공단, 희망을 전하는 '행복글판' 여름편 게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름을 맞아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을 원주 본사 외벽에 게시했다.2017년부터 시작된 행복글판은 올해 여름편으로 10번째를 맞았으며 문안은 '먹구름과 소나기를 잘 견디어 내십시오, 곧 무지개가 설 것입니다'로 신달자 시인의 '살아있는 한 사랑하리라' 수필집에서 발췌한 것이다.여름편은 9월까지 게시 될 예정이다.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원주 혁신도시 수변공원을 걷는 동안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갖고 행복글판을 보며 마음의 위안과 희망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19-06-13 14:53:24이혜경 -
건보공단,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지원 사업 참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탁& 8231;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네팔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제도(CBHI,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네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오는 2020년 11월까지 18개월간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현지에서 수행되는 이번 사업은 주요 과업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제도 인식제고 등 사업지역 의료보험 이행지원 ▲의료보험 관계자 인적역량 강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네팔 정부는 2016년부터 75개 지자체 중 일부 지역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제도 운영경험 부족 및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가입자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공단은 네팔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 건강보험의 성공적인 운영경험(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및 재정관리, 조직관리 등), 각종 노하우와 기타 현장관리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네팔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공단은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이후 1989년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경험과 첨단 IT기반의 효율적인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의 건강보장제도 발전 지원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만, 콜롬비아, 페루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다.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네팔과 같은 의료보험제도 초기 개도국의 보험제도 도입& 8231;운영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가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되돌려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19-06-13 14:45:51이혜경 -
발작성 심박세동 1차 투여에 프리그렐 처방 '삭감'아스피린 투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발작성 심박세동에 단독투약한 프리그렐정과 플래리스정 등이 심사 단계에서 삭감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발작성 심박세동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프리그렐정, 코다론정, 아로트바정 10mg을, 또 다른 의료기관은 플래리스정을 처방했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경구용 항혈전제(일반원칙)는 단독요법으로 사용 시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투여해야 하며, 프리그렐과 플래리스는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예방)에 인정하고 있다.심평원은 "이번 삭감 건은 아스피린 투여 이력과 2차 예방 등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채 1차적으로 프리그렐 단독투여가 이뤄진 경우"라고 밝혔다.만성 심방세동 및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된 에이프로젠클로피도그렐정 또한 아스피린 투여 이력과 2차 예방 내역이 없어 삭감 조정이 이뤄졌다.고위험군이 아닌 발작성 심방세동에 프리그렐과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을 함께 처방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프리그렐 급여가 조정됐다.심평원은 "프리그렐과 아스피 병용요법은 고시에 따라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며 "고위험군의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구용 항혈전제 일반원칙에 의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심방세동 고위험군은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을 겪는 경우와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및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환자 등이다.2019-06-13 10:08:31이혜경 -
'비밀주의' 벗은 건보공단, 약가협상 대상약제 공개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상 명령이 내려온 프레제니우스메디컬케어코리아의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의 협상을 개시한다고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벨포로츄어블정은 지난 4월 25일 제5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이 약제는 비칼슘계 인결합제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신약으로 지난해 3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대상 약제 공개를 위해 지난 4일 홈페이지를 소폭 개편했다. 요양급여기준 약가협상 게시판 내 '협상대상약제' 항목을 신설하고 제품명, 제약사명, 진행여부 등을 공개한다.협상 세부 내용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 범위는 제한됐지만, 건보공단이 신약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하는건 진일보한 성과다.지난 2017년 심평원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은 신약의 급여단계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벨포로츄어블정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어 홈페이지에 협상대상약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아직 1차 협상일을 조율중인 상태로, 협상이 개시되면 진행여부란의 미진행이 진행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협상이 종료되면 완결 상황 또한 공개된다"고 설명했다.한편 협상대상약제 공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급여전략실 내 약가제도부가 담당한다. NEWSAD2019-06-13 06:25:27이혜경 -
NECA, 내달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거기반 방법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7월 2일부터 NECA 컨퍼런스룸과 삼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교육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과 경제성 평가 과정 2개 과정으로 각각 7월 2일과 5일, 7월 3일에 실시된다.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은 2일차 과정으로 7월 2일과 5일에 진행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연구위원과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김수영 교수 등이 강의를 맡았다.PICO 작성부터 문헌검색과 질평가, 자료추출, 메타분석 및 근거수준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습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7월 3일에 진행되는 경제성 평가 과정은 경제성 평가의 기본 개념과 함께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제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를 활용한 경제성 평가 방법을 소개할 예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인순 연구위원(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장)과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김선하 교수 등이 강의를 맡았다.올해 11회째 진행되는 NECA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은 2009년 개원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200여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다.보건의료계 종사자, 임상연구자, 병원 및 대학 소속의 연구자, 공학생 등 연구방법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NECA 홈페이지(https://www.neca.re.kr)에서 신청가능하며, 각 과정 당 최대 60명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2019-06-12 12:01: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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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14개 항목, 8월부터 급여기준 확대오는 8월부터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내놓고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먼저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증상 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가 가능하다.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의 경우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기존에는 보청기착용과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됐지만, 8월부터는 횟수 제한이 없어져서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만 ,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가 향되고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행정예고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8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NEWSAD2019-06-12 11:45:21김정주 -
모든 제약사 공단과 약가협상시 '공급·비밀유지' 의무오늘(12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제약회사는 공급의무와 환자보호, 비밀유지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해 국내 급여권에 진입하고도 공급을 거부했던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과 오츠카의 아이클루시그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급여약 대한 사후관리 및 제약사 이행 의무사항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약가협상지침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약가협상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제9조에 명시된 '부속합의'는 '보험급여 관련 사항'으로 바꾸고 '합의서와 별도의 합의서'라는 명칭도 '협상합의서에 협의된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다'로 변경하면 서 부속합의서라는 표현을 없앴다.제5조 협상 내용에서도 그동안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에 한정됐던 범위를 상한금액, 예상청구금액 뿐 아니라 제9조 보험급여 관련사항 내용까지 모두 포함했다.협상 합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협상 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 및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협상약제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약제, 위험분담약제 등의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상 약제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5개 항목이다.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의 급여 의약품 공급 중단과 일부 함량의 미공급 사태 발생으로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접 외국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여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번 약가협상지침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급여가 가능함에도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는 물론, 국민 가계 및 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 제약회사에 대해 약가협의서 사항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건보공단은 "협상약제의 안전성& 8231;유효성 등의 불확실성과 품질 문제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약가협상 합의서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번 지침개정과 관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밝혔다.강 이사는 "제약업계가 구체적인 합의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에 따라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비공개 사항"이라며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6-12 10:00: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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