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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폰사주, 내달부터 병당 보험약가 1182만4200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베스폰사주(Inotuzumab ozogamicin)가 건보공단과의 예상사용량 약가에 합의해 내달부터 급여등재 된다. 급여약가는 병당 1182만42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베스폰사주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A7 국가 중 6개국인 미국 , 일본 , 독일 , 이탈리아 , 영국 , 스위스에 이미 등재돼 있다. 업체 측은 올 1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다음 달인 2월 20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 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4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와 7월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같은 달 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사용량 청구액 협의를 거쳤다. 당국은 이 약제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국 등재현황에 맞춰 업체와 1182만4200원에 합의했다. A7 조정평균가격은 병당 1431만406원이다. 한편 이 약제는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식약처 허가에 따른 대상 환자 치료에 이 약제와 블린사이토주를 동일한 권고 수준(category 1, NCCN 임상진료지침)으로 추천하고 있고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은 대체약제보다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며, 업체가 약가협상 생략기준금액 이하로 상한가를 수용해 협상절차를 생략했으며 ▲관련 학회에서 단시간에 급격히 악화되는 재발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모구성 백혈병 질환 특성등을 고려해 적기에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정났다. 여기서 투약비용의 경우 대체 약제는 블린사이토 주로 설정됐다. 이 약제로 1억2900만원이 소요될 때 베스폰사주는 9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약제 보험약가가 건정심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 약제를 2016년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한 3상 조건부허가를 부여했다.2019-09-25 17:00:09김정주 -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내년부터 건보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소아 당뇨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연속혈당측정기 등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온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당뇨 환우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어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고 혈당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급여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우는 3만2148명(2018년 건강보험 실수진자수 기준, 19년도 재학 중인 학생 및 유아 환우는 2655명, 19년 6월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대책 발표 후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종을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했으나, 그 동안 급여 적용이 되지 못했던 해당 기기는 급여 적합성, 급여 범위 및 기준가격 설정 등의 검토를 통해 이번 건정심을 통해 급여화 추진을 확정하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우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최신 혈당관리기기 급여화로 환우와 환우 가족의 직접적 혜택 이외에도 환우가 원할 경우 혈당값 및 인슐린 주입 양·주기 등 데이터를 진료의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환우 진단 및 처치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큰 의의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이 확대되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의 적시 혈당관리가 수월해지고,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지원문제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외에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추진성과가 학교 등 현장에서부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포함한 세부이행과제의 시행이 마무리 됐지만 일선학교에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실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9-09-25 17:00:01이탁순 -
11월부터 담석·심부전 흉·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담석과 심부전까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5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보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골반 조영제를 기준으로 흉·복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강립 차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해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9-25 17:00:00김정주 -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 초읽기…심평원 연구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 등재시 심사평가원에 수수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은 내달 2일까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를 진행한다.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5월 심평원 약제관리실이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 이후, 올해 4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업무 보고를 진행한게 단초가 됐다. 심평원은 등재 수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 없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수수료 제도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수준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 향후 제약업계의 수용성 제고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수수료 정의 및 도입의 타당성 검토▲국내 및 제외국 수수료 정책과 최근 동향 조사 ▲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원가 분석 ▲등재관련 서비스 원가 세부분석을 통한 의약품 등재 수수료 산출(세부 평가항목 원가 분석 및 수수료 산출, 수수료 분석에 대한 전문가, 관련단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등재 수수료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제고 및 제약업계 수용성 제고할 계획"이라며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수준 확보, 등재 수수료 도입 세부적인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적 완결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19-09-25 16:08:35이혜경 -
심평원,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4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서비스 안내 등을 주요 골자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약 200명(상반기 대비 약 2배)이 참석,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아카데미 내용을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들이 실제 급여등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의료기기업계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건강보험 급여등재에 대한 의료기기업계의 이해도 제고 및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심평원이 2017년부터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소통·공감의 장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업계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은 10월 17일~18일 양일간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되는 강원 의료기기전시회(GMES)에 참여, R&D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2019-09-25 13:19:28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요양기관 맞춤형 대면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직무대리 남영순)은 24일 의정부지원 대회의실에서 관내 병·의원 15개 기관을 초청, 간담회 및 맞춤형 대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의 어려운 사항을 청취해 심사의 수용성 및 이의신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요양기관별 1:1맞춤형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민원 현황 ▲요양기관별 이의신청 다 발생 항목 정보제공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등 사전예방심사 ▲심사평가체계개편 주요추진사업인 분석심사 안내 등이 다뤄졌다. 남영순 지원장 직무대리는 "1:1 대면서비스를 통해 개별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와 이의신청 최소화 등을 위한 공감의 시간을 통해 심평원과 요양기관이 소통하며,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9-25 12:57:56이혜경 -
지난해 폐렴 환자 134만명, 10~11월부터 주의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폐렴 환자수가 134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 감소 추세지만, 진료비는 매년 11.2% 증가하고 있다. 폐렴의 지난해 월별 환자수는 12월이 24만명(11.8%)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1만명(5.2%)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월별 점유율 상위 5위는 12월(11.8%), 11월(10.5%), 5월(10.4%), 1월(10.2%), 4월(10.0%)순으로 나타나 봄(4~5월)과 겨울(12~1월), 환절기(11월)에 환자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폐렴(질병코드 J12-J18) 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0만명에서 2018년 134만명으로 연평균 1.1% 감소했다. 진료비는 2014년 6440억원 대비 2018년 9865억원으로 3425억원이 증가, 5년간 연평균 11.2%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 또한 5년간 4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연평균 12.5% 늘었다. 폐렴 환자수는 감소 추세지만 입원과 외래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2014년 32만명에서 2018년 36만명으로 4만명이 증가한 반면, 외래 환자는 2014년 126만명에서 2018년 117만명으로 9만명 감소했다. 입원일수·입원진료비도 2014년 대비 각각 연평균 4.1%, 12,9% 증가해 외래내원일수·외래진료비는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각각 & 8211;2.1%, 3.2%로 나타나 입원·외래 간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입원·외래 내원일수는 5년간 큰 변화가 없지만(연평균 증감률 1.0%, -0.4%) 1인당 입원·외래진료비는 각각 9.5%,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박선철 교수는 "폐렴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독감예방접종이나 폐렴구균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접종의 확대 등도 폐렴 환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인성 폐렴의 증가와 함께 입원 진료 및 진료비용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환자수가 봄과 겨울철에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박 교수는 "봄과 같은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9-25 12:00:32이혜경 -
국민 81%, 사무장병원 신속 수사…공단 특사경 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사무장병원 신속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93.3%가 '대체로 잘했다' 또는 '매우 잘했다' 등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만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61.9%는 불법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부당·허위청구로 재정누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질문에는 각각 73.2%와 80.2%가 동의했다. 이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등을 일삼거나 허위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질문 중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건보 먹튀'에도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동의하느냐'는게 있었고, 국민 79%가 '대체로 동의' 또는 '매우 동의'에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물어본 결과, 81.3%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게 46.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11.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를 반대한다는 응답자 280명 중 59.1%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고 답했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5.1%)로 뒤를 이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선 37.1%가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를 꼽았고,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로 2, 3위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하였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류 중이다. 우병우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특사경 도입 시 평균 수사기간 11개월이 3개월로 단축 가능하다"며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또 조기 채권확보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최소화로 저조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수사권 오남용 방지 등의 일부 우려로 기존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수사심의회를 설치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의해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2019-09-25 06:16:23이혜경 -
지난해 면허대여 약국 20곳서 1579억원 환수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20곳을 대상으로 1580억원 가량의 환수결정을 진행했다. 이 중 징수액은 26억원으로 1.65% 수준에 그친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 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개정이 진행 중인 상태다. 우병우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2016년도에는 가압류 등이 91건, 민사소송이 35건 진행됐다"며 "이후 조기채권확보와 적극적인 징수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에는 가압류 등 186건, 민사소송 112건 추진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 실장의 일문일답. ▶최근 몇 년 간 개설기준 위반 사례 현황과 소송, 가압류, 환수 결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은. "2015년부터 전체 811곳을 대상으로 2조256억원의 환수결정이 있었다. 이 중 6.02%인 1220억원의 징수가 이뤄졌다. 강제집행이 어려운 법인 명의의 규모가 큰 사무장병원 징수가 저조한 실정이다. 징수율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 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개정 진행 중이고,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저조한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특별징수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의 기소율은 50% 수준이었다. 최근 적발률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올해부터 적발률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자료 분석을 위한 사전분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사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이러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조사로 적발률이 지난 7월 기준 60%대로 향상됐다.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내부전문가(변호사, 전직 수사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개설 의혹 및 의료법위반혐의를 받아 억울함에 처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단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하고 있다. 이유는 통상 소송이 2~3년(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요되면서 사무장 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사후적인 환수처분에만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향후 추진 방안은. " 의료계 일부에서 공단 전 직원의 경찰화 오해와 수사권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 행사를 법안 발의 시에는 공단 이사장이었으나 최근 복지부와 협의하해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했다.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복지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 할 예정이다. 최근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시다시피 8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이러한 내용을 국회, 의& 8231;약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2019-09-25 06:16:15이혜경 -
폐결절 크기 확인 어려운 환자, 리피오돌 사용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들이 벨케이드주, 리피오돌울트라액 등의 약제를 허가초과 비급여로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모두 승인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9월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보면, 벨케이드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5%, 10%, 알보젠 겐타마이신 황산염주,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5개 약제에서 불승인 판정이 났다. 이들 사례 모두 불승인 사유는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었다. 한 의료기관이 폐 결절로 수술적 대상이 되는 환자 중, 결절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깊어 수술 중 육안이나 손가락 촉지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리피오돌을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벨케이드주를 ABO-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 예정자에게 1회 1.3mg을 1, 4, 8일에 거쳐 3회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 또한 불승인 판정이 나왔다. 낭성섬유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관지확장증을 가진 8세 이상 소아환자와 감염으로 인한 급성 악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2번 이상 보이는 환자에 한해 알보젠을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 또한 제출한 자료의 용법& 8729;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3건의 허초 비급여 사용 사전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무한증 초기 치료시 스테로이드 치료에 불응성을 나타낸 환자 ▲당뇨성근위축증(Diabetic lumbosacral radiculoplexus neuropathy)으로 진단된 환자 ▲신장 이식 후 발생한 TMA(Thrombotic Microangiopathy) 의증 환자 등에 투여하겠다는 신청 모두 불승인 결과가 나왔다.2019-09-24 10:19: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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