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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등 고소득직종 건보료 체납액 9억9천만원"

  • 이정환
  • 2019-10-14 09:14:35
  • 인재근 의원 "월 1300만원 급여에도 체납…소득 축소도 문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등 개인사업자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월평균 1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약사·변호사 등 개인사업자 신고한 고소득전문직 수는 8만여명을 넘어섰다. 월평균 1300여만원 보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올해 8월 기준 총 8만6487명이다.

직종별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순이었다.

평균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원의 평균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이어 변호사가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

문제는 공단이 매년 선정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이었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중으로, 금액은 약 9억98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000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000억원이 넘었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진다"면서도 "반면 고소득자인데도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 축소 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돼 건보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단이 더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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