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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 현지조사 32곳, 부당청구 의심 약국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가 오늘(13일)부터 일주일동안 진행된다. 현지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25개소와 의료급여 청구 요양기관 7개소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현지조사 대상에 약국은 단 한곳도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3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7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구체적인 대상기관 수를 밝혔다. 의료급여 부당청구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병원 1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가 대상이다.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2020-01-13 12:11:19이혜경 -
지난해 보험급여 도전 신약 2개 중 1개만 등재 성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급여 신청을 진행한 신약 24개 중 등재에 성공한 약제는 12개로 등재율은 50% 수준에 머물렀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신약을 분석한 결과, 24개 약제 중 급여 판정을 받은 약은 1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개 약제는 조건부 비급여, 3개 약제는 비급여를 받았다. 특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료제 '라디컷주(에다라본)'는 심평원 약평위 단계에서 급여판정을 받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던 중 '급여 철회'를 선택했다. 당시 라디컷주는 우리나라와 동시에 캐나다에서도 급여 논의를 진행하던 상태였는데, 캐나다가 한국 약가를 참조하겠다고 하면서 캐나다 급여 진입을 위해 한국 급여 등재를 철회했다. 일명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으로 시작된 의약품의 '코리아패싱'이 지난해에도 벌어진 것이다. 급여 판정 이외 나머지 13개 약제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보다 소요비용이 고가로 책정돼 조건부 비급여를 받은 약제는 10개에 달했다. 이 중 환인제약의 '아고틴정(아고멜라틴)'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빅테그라비르)'은 심평원이 제시한 비용을 수락하면서 급여등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사 5곳이 동시에 급여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약평위에 상정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의 만성변비 치료제 또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으나, 이 중 유영제약만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두 번의 약평위 도전 끝에 지난해 11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급여 선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약평위에서 급여 문턱도 밟지 못하고 비급여 판정을 받은 약제는 4개에 달했다. 비급여는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할 때 결정된다. 다시 급여에 도전하려면 비용효과성 자료를 새로 제출한 이후 평가를 거쳐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비급여 약제는 한국애브비의 '듀오도파장내겔(레보도파)',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한국엠에스디의 '저박사(세프톨로잔-타조박탐)' 등이다.2020-01-13 12:03:19이혜경 -
심평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 2호 개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 신사옥 1층에 강원도청, 원주시청, 원주시니어클럽과 공동으로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 2호점을 개점했다. 심평원은 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은 예산 2670만원을 투입했다. 원주시니어클럽은 근무할 어르신을 선정하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이번 편의점 2호점 개점 외에도 심평원은 세탁물배달서비스(25명), 편의점 1호점(22명), 중증장애인 카페(5명)를 운영하면서 원주지역 노인 및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세탁물 배달서비스, 중증장애인 카페, 편의점 1·2호점 운영 등을 통해 원주지역에 일자리 74명을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도입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0-01-10 17:44:43이혜경 -
기준 벗어난 '듀피젠트' 비급여 지속 투여군, 급여길 열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을 비급여로 투약하던 환자군의 경우, 신설된 급여기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급여 투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듀피젠트 급여기준 관련 Q&A'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된 듀피젠트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듀피젠트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 확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평원은 기존에 비급여로 듀피젠트를 투약하던 환자군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듀피젠트 약제 투여 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등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신청을 진행해 조건을 인정 받은 환자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급여개시 이전에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전 EASI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신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SCORAD, IGA 등)으로 반응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듀피젠트주 투여 시작 전 EASI 검사를 실시해 23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듀피젠트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피부염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주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돼야 급여가 가능하다.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의학적 금기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가 인정된다.2020-01-10 09:58:04이혜경 -
코와 '그라나텍점안액', 비용효과성 불분명 비급여 판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의 안압감소를 위해 쓰이는 '그라나텍점안액 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라나텍점안액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있지만 급여 신청가격이 높을 때 대체적으로 이뤄지는데 그라나텍점안액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론이 내려졌다. 그라나텍점안액은 지난해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급여 도전을 진행했었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을 받은 신약이 다시 급여에 도전하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0-01-10 09:47:26이혜경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필요…"유통 마진 정상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도매마진 정상화를 위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약품 구매 시 의약품 구매 대금을 전용으로 결제하는 카드를 도입, 과도한 수수료를 절감해 유통업체의 경쟁력과 카드 결제로 인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게 이유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유통업체 78개소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유통 현황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연구팀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부터 제공 받은 52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2차에 걸쳐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78개소가 응답했다. 특히 도매마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률이 낮아 매출액 상위 20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평균 6.6%로 나타났다. 의약품 공급자 구분에 따라 매출액 상위 20개 유통업체에게 공급한 국내 제약사의 평균 도매마진은 7.9%, 다국적 제약사는 5.4%로 분석됐다. 현재 도매유통 마진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순위를 정하고 백분율로 풀이한 결과, 75.7%의 도매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정 필요는 19.2%, 현재가 적당하다는 답은 5.1%에 불과했다. 도매마진이 반영돼야 하는 항목에 대해선 인건비가 8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류비(59점), 카드수수료(50점), 영업판촉비(44.7점), 금융비용(42.7점), 반품비용(32.3점), 정보제공비(25.4점)의 순을 보였다. 유통업체는 대외적으로 직면한 문제점으로 거래조건악화(79점), 제도적 압박(69.7점), 예측가능성 저하(45.6점), 수금지연(44.9점), 부정적 사회인식(41.8점)을 꼽았는데, 제약업체의 과도한 담보요구나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등이 70점 이상으로 유통업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도매마진 감소(86.2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도매여신, 수금, 카드수수료, 자본 운영 등의 경영악화(62.6점), 과다경쟁(26.2점), 불공정거래(26.2점), 인력수급(22.3점)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도매' 비중이 높은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공급 제한(담보문제 포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특정 도매업소의 독점공급, 제품구색에 대한 약국 및 병원 등 거래선의 요구, 할증과 할인 등을 통한 가격할인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도도매가 유통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제품의 구색을 갖출 수 있었다(78.2점)이 가장 높았고, 처방변화 대처(57.2점), 지역적 한계 극복(42.5점) 등으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부에 요청할 제도 개선과 관련,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유통마진율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82.3점으로 높았다. 이어 반품법제화, 직영도매운영금지, 포장규격화, 혁신형 유통기업, 독립법 제정 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손꼽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무화 하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 운영과 관련, '입출고 업무에 따른 실수가 줄었다(94.3점)'는 점을 긍정적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반면 일련번호로 인해 어려운 점으로 '입출고 시간 지연'을 꼽기도 했다. 입출고 시간 지연 사유로는 낱개 검수로 인한 시간 지연, 제약사 별로 규격화 되지 않은 의약품, 대량 물량으로 인한 스캐닝 시간 증가라는 응답이 이어졌으며, 개선점으로는 묶음번호 일련화, 실시간 공급내역 보고 개선, 비용 지원, 2D 바코드 통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참여 등이 뒤를 이었다. 묶음번호가 필요한 약품군에 대해선 내복제(과립제, 액제, 산제, 시럽제, 겔젤)가 가장 높았고 이어 외용제(크림제, 로션제, 연고제, 점안제, 액제 등)로 확인됐다. 유통업계 발전을 위해선 전문화, 선진화,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금융비용 절감(55.2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및 영업 다각화, 물류 시스템 자동화, 영업마케팅 자질 향상,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통업계는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보관, 배송 등의 물류체계를 공동화하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의 건립 및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발전방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편 국내 유통업체는 지난 2018년 2615개소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518개소에서 10년 새 연평균 6.2% 증가했다. 연구팀은 유통업체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지난 2000년 5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약국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폐지를 꼽았다. 2008년 기준 공급금액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통업체는 2.6%(68개소)에 불과하지만 이들 유통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금액은 20조9000억원으로 공급금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팀은 요양기관이 도매마진을 통해 약가 차액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 도매상에 일괄 판매 대행(전납도매)를 맡기거나 직접 유통업체를 운영(직영도매)하는 편법적인 도도매 거래와 CSO를 통한 리베이트 노출 등 유통 구조성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의 유통정보 독점화와 요양기관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련번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규제하지 않고 있고, 정보 공유를 위해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공급내역을 보관하고 정부의 요청 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0-01-10 06:17:39이혜경 -
김용익 이사장, 전국 지역본부 순회 '토크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국 지역본부를 돌며 '토크쇼'를 진행한다. 이번 토크쇼는 연두업무보고회와 일선 현장 직원들과 사랑방 정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8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진행한 1차 토크쇼에서는 본부장 및 지사장 등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연두업무보고회에 이어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 200여명이 함께 참여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토크쇼가 열렸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공단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단계)과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 정부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토크쇼를 통해 국민 최접점인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로부터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로 단일보험자로 출범한지 20주년을 맞아 현장이 기본이 되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18년 1차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급여업무 재설계 등 본부 업무의 전문화·고도화와 광역단위의 집행이 효율적인 본부 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분권화& 8231;자율화하는 2차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조직진단 및 BPR/ISP 결과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의 전문화·고도화 및 분권화·자율화를 완성할 계획인 만큼, 김 이사장은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크쇼는 서울강원(1.8), 인천경기(1.10), 부산경남(1.15), 대구경북(1.16.), 대전충청(1.20.), 호남제주(1.21.) 순으로 진행된다.□2020-01-09 16:06:13이혜경 -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의약품거래소' 필요성 대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으로 의약품거래소(가칭)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약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 방안으로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 상황에서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약과 유통산업의 무한경쟁으로 공급·구매주체가 부적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팀 지적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만으로는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 반발과 거부로 유인력에 한계가 있어 의약품거래소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공공재원을 기초로 공적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이 제안한 의약품거래소의 운영주체와 참여자를 보면, 도매, 제약업체, 요양기관 및 보험자에게 이득이 되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비영리 공익법인이 운영주체가 되고, 도매, 제약 등 공급자들이 의사결정기구를 결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 증권거래소, 농수산물공판장,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거래소를 건강보험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거래소가 현재 심평원의 정보센터처럼 수집, 가공, 분석 된 의약품의 정보를 도매와 제약업체(공급자)와 요양기관(수요자)에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금결제 지원 역시 의약품거래소가 중간자 역할로 참여하면서 금액과 시기 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운영비는 건강보험재정 등 공공재원에서 설립 운영비를 우선 부담하고, 거래소 운영에 의한 업무 간소화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수익발생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한가 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마진은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의약품 구입 및 제공에 대한 마진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할인이나 할증 등 마진 성격은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진 인정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상한가를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면 실거래가와 상한가가 근접해 지면서 약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의약품거래소는 도매와 제약업체에는 공정경쟁과 대금결제, 반품처리 개선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주고 요양기관은 마진의 공식화로 비용보전을 할 수 있다"며 "보험자는 가격과 거래량 관리로 재정을 보호하는 등 3자 윈-윈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당사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적 재정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의견수렴과 합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건보법이나 약사법에 수행기관이나 방안을 명시한다면 구체성 미흡으로 실제 시행 시 갈등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으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01-09 06:17:27이혜경 -
써티칸정 오늘부터 실거래가 적용…1mg 함량 5250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9일)부터 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서티칸정(에베로리무스)의 보험약가가 최신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치로 떨어진다. 지난해 정부 직권조정으로 인하된 부분에 대한 업체와의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이후의 약가는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확정하고 8일 일부개정·발령했다. 정부는 지난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하고, 약제별로 결과치에 따라 기준 상한가의 10% 이내에서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현재 이 약제는 앞서 단독 제네릭의 출현으로 가격이 30% 수준으로 정부 직권조정에 의해 떨어져 업체와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업체 측 요청으로 직권조정이 일시 중지된 상태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다면, 실거래가 조사 반영치 즉 10% 이내 인하 수준보다 직권조정 가격 수준이 더 낮아서 실거래가 조사결과 반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으로 인해 직권조정 전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다른 약제들처럼 실거래가 조사로 조정해둘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가 반영된 새 가격은 0.25mg 함량 2266원, 0.5mg 함량 3617원, 0.75mg 함량 4450원, 1.0mg 함량 5250원이다.2020-01-09 06:17:06김정주 -
지난해 상반기 약국 급여조제 건수, 하루 평균 79건[2019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하루 평균 약국 급여조제 건수가 79.06건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을 토대로 최근 7년간 상반기 급여조제 건수를 비교한 결과, 약국 1곳 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는 79.97건을 넘기고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80.38건 보다 하루 평균 급여조제가 감소한 것 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약국수가 416개소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번에 비교한 약국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매년 상반기까지 심평원이 급여를 청구한 약국을 대상으로 심사결정을 통보한 결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 내방일수는 2억6458만일로 전체 약국 2만2312개소에서 6개월 동안 매일 평균 79.06건의 급여조제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2013년 상반기 78.42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 상반기에는 81건을 넘기기도 했다.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의 약국이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하루 평균 75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심평원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8조8063억원 수준으로 조제 행위료는 24.59%인 2조1657억원이 쓰였다. 약품비는 75.41%인 6조6404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은 1579만으로,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3283원으로 산출됐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099원, 8184원 수준으로 집계됐다.2020-01-08 15:07: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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