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요양병원 1479곳 대상 '코로나19' 전수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1479곳과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7~18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관리 상태, 종사자와 간병인의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전역) 체류 이력 및 업무배제 여부 등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마쳤다. 장기요양기관은 안전관리 지침마련 후속조치로 외국인 종사자가 근무하는312개소와, 2월 중 해외 출입국 내역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754개소가 전수조사 대상이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는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 ▲외국인 종사자 및 해외 출입국 이력 종사자 관리 및 업무배제 조치 여부 ▲코로나19 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방문객 및 면회자 통제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인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와 수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2-19 17:01:46이혜경 -
'코로나19'로 약국 폐쇄, 개방은 보건소와 협의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사환자가 방문으로 약국을 폐쇄 했다가 개방하려면 보건소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시기와 방향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나 전화번호 '1339'에 문의해 지자체 역학 조사관에게 사례분류, 격리, 사무실 폐쇄 및 개방 등의 조치 사항을 문의해 지시에 따르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1차)'를 마련해 외부기관용으로 배포했다. 건보공단 안전윤리실이 마련한 시나리오는 이해관계 기관 지원을 위해 참고용으로 '법인 및 기관', '개인 대표자'로 구분됐지만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시나리오를 약국에 대입해 살펴보면, 약국 내에서 ▲직원이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이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이 확진환자가 된 경우 등 3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다. 여기서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말하며,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났거나,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접촉자는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감염증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감염증 환자와 자동차·기차·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만약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환진자인 경우 약국장은 직원들에게 접촉자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와 권고에 따라 약국을 폐쇄한다. 약국 폐쇄 후 보건소가 최초 방역 소독을 진행하면, 약국장은 2~3회 자체 소독 후 24시간 경과 후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확진자 접촉자 범위는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 후 결정한다. 조사 종료 후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위해 관할 시·도 역학조사반을 출동 시켜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해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약국장은 직원이 접촉자로 분류되면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 점검에 응해야 한다. 보건소는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확진자 접촉자가 생겼을 겨웅 약국장은 이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전 직원은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기해야 한다. 역학조사팀은 전 직원에게 증상확인, 검체 채취를 실시하는데 이 때 직원들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약국장은 보건소 방역팀 최초 방역 소독 이후 2~3회에 걸쳐 외부업체 또는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24시간 후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방역 종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컴퓨터, 키보드, 책상 등을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등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환기는 1일 최소 2시간 이상 최소 6회를 반복해야 한다. 약국 폐쇄는 보건소 지시에 따른다. 약국 전체를 폐쇄할 경우 차단봉을 설치하고, 입구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다. 전 직원은 자가격리 하고 근태는 공가로 처리한다. 폐쇄 된 약국을 개방할 경우 보건소와 협의 후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하면 된다. 직원이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의사환자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정상 근무를 하면 된다. 이때 의사환자 접촉자는 역학조사 종료시 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만약 증상이 발현됐다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판정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직원이 확진자가 된 경우=확진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구급차를 이용해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 약국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민원인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2020-02-19 14:58:37이혜경 -
'에도파벨정' 1mg 대신 0.5mg 2개 처방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근당의 '에도파벨정' 1mg 대신 0.5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대웅바이오의 '아질라사정' 0.5mg과 1mg, 삼일제약의 '길렉트정' 0.5mg과 1mg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경구제 2450개, 주사제 406개 등 총 2856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4월 1일부터다. 경구제 목록을 보면 11개 조합이 저고함량 및 고함량 신설로 이번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들어갔다. 에도파벨의 경우 0.5mg 1정 당 상한금액이 1596원, 1mg은 2381원이다. 만약 0.5mg을 2개 처방한다면 3192원으로 1mg 1정 값보다 811원 보다 더 높다. 아질라사 역시 1mg은 1717원인데 반해 용량이 적은 0.5mg은 1212원으로 높은 상한금액을 받고 있다. 이 같이 저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조합에 추가된 목록을 보면 마더스제약의 '이지렉트정' 0.5-1mg, 보령제약의 '보령라사길린정' 0.5-1mg, 제일약품의 '라사원정' 0.5-1mg, 더유제약의 '베시커버정' 5-10mg, 한미약품의 '한미탐스오디정' 0.2-0.4mg, 현대약품의 라사질트정 0.5-1mg, 명인제약의 '라사린정' 0.5-1mg 등이다. 이달 추가된 나머지 39개 경구제 조합은 생산품목확인으로 새롭게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들어왔다. 주사제는 삼진제약의 '페르본주사1%' 5-10ml·5-20ml·5-30ml·5-50ml 등 4개 조합만 새롭게 추가됐다. 삭감 적용일은 경구제와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2020-02-18 18:51:49이혜경 -
박능후 "감염 위기 외 병원·약국, ITS강제화는 무익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병·의원과 약국의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 확인을 감염병 사태 외 평상시에도 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정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시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 상황에는 병·의원 약국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란 취지다. 18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긴급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가 각자 발의한 요양기관 ITS 의무화 법안을 언급하며 자칫 과태료 등 처벌 일변도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자칫 감염병 관리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아닌 개별 요양기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무화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처벌하는 식의 행정은 불합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ITS를 의무화하고 안지키면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정부나 공무원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와 규정 운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DUR은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99.8%가 시행중이다. 초기에 정부가 제도 운영을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가보전 등 인센티브를 준 게 연착륙 배경"이라며 "네거티브 법안이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는게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ITS 의무화를 상시 적용하기보다는 감염병 사태 발생 당시에만 한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평상시에 병원과 약국의 ITS 확인을 강제화하는 것은 무익하다"며 "일정 수준 이상 감염병 단계가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스스로 ITS 확인에 나서기도 하므로 이때 의무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시 강제화하고 평상시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게 하는 것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심의 때 면밀히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2020-02-18 16:04:01이정환 -
건보공단·KBS, '코로나19' 공익캠페인 제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KBS(사장 양승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환자, 국민, 의료인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을 격려하는 공익캠페인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과 KBS가 공동으로 준비한 '코로나19 격려편' 공익캠페인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의료진 등 국민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상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 격리된 교민들, 의사, 간호사가 감염자를 치료하는 모습,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반국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하는 방역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공익캠페인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고생하는 의료인, 환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라고 말했다.2020-02-18 14:32:56이혜경 -
건보공단 콜센터 직장 내 괴롭힘…"위탁업체서 발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자, 상담사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어제 보도된 콜센터 갑질 관련 보도자료는 공단 외주업체인 서울B업체에서 발생한 사례"라며 "공단은 전국 7개 지역에 12개 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보공단 서울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김모 씨는 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를 지적 받은 이후, 3개월 동안 아침 조회 시간에 손들고 벌을 서야 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운영은 공단이 전화·인터넷민원 상담업무를 협력사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협력사 책임 하에 계약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상담사는 협력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협력사 정규 직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팀장 등 3명은 직위해제 이후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위탁업무 이행점검 강화는 물론, 상담사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18 11:29:24이혜경
-
건보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전년比 지출 14%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 2조8243억원 감소한 결과로, 건강보험공단은 수입확충·지출관리 강화로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18일 '2019년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2조8243억원을 보여 총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 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보험료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 8231;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 8231;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 8231;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 8231;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 계획 수립 당시 건보공단은 기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정부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율 적정수준 인상(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수준 3.2%),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상태다. 정부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됐다. 보험료는 기존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2017년기준 약 20조8000억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과거 인상률(2007~2016년간 평균 3.2%) 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0-02-18 11:07:27이혜경 -
제약 일련번호 행정처분 과징금 품목당 최대 1억6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31곳은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첫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제약사의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기준이 도매업체 보다 높아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발표하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제약사 23곳과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도매업체 31곳이 행정처분 예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체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행정처분 대상 여부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서류 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행정처분 예정 업체는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명단이 공개되진 않는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올해 1차 처분 예정인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 당 판매업무 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1개의 제약사에서 10개 품목에 대한 일련번호 보고가 미흡했다면, 10개 품목 모두 판매정지 1개월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로 제약사 보다 먼저 행정처분을 받았던 도매업체의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로 제약사보다 절반 가량 낮은 처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경우 판매업무 정지 보다 '약사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의약품의 판매업무 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하지만 제약사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도매업체의 최대 20배 수준을 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갈음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를 보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56만원(생산, 수입금액 35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행정처분 예정 통보를 받은 제약사 중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이 350억원 이상의 의약품이라면 30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1억66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도매업체의 경우 1일 최대 57만원(생산, 수입금액 200억원 이상)으로 1차 처분시 15일을 적용하면 최대 855만원의 과장금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선택하는데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과징금의 경우 품목 당 적용되기 때문에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이 1품목 이상이면 과징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처분 예정 통보를 받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2020-02-17 11:11:47이혜경 -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보니…간호조무사가 약 조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무자격자가 진료 또는 조제를 진행하고 거짓청구 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2019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통해 거짓청구 사례로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의료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공개했다. A병원의 경우 약사 퇴사일 이후, 간호조무사가 대신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제비와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한 B병원에서는 자격이 없는 병동근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하기도 했다. 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이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 진료 시 사전에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내원 하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급여기관(제1차의 료급여기관을 포함)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내원한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 의약품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급여약인 파세타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중외엔에스주사액(염화나트륨)을 투여하고 그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수급권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1만9000원을 징수하는 등 의약품비용 과다징수도 부당청구 사례 중 하나다. 부당청구는 의료급여(건강보험) 법령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법령상 정한 의료급여기준, 진료수가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거짓 및 부당청구 사실이 현지조사에 따라 적발되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2020-02-17 11:02:47이혜경 -
제네릭도 '급여협상'…리베이트 약가인하 회피 차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약가가 책정되는 제네릭도 보험자와 가격 외의 별도 협상을 거치는 트랙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회피, 사실상 같은 약제를 다른 제품으로 등재해 매출을 보전하는 방식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후평가 근거 등도 생긴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일종의 법적 기초작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초안을 최근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정부가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올해 약가제도 보완방안 중 일부로서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등재되는 보험약제에 대해서도 협상 트랙을 거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는 경우 방지책을 마련하고 상한가 등을 직권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개정 목적을 세웠다. 초안은 크게 4가지 개편을 담고 있는데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과 약제 간 우선순위 제도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 ▲직권조정 하는 경우의 신설 및 절차 개편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는 급여결정 세부원칙과 약제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 재정 상한을 고려하면서 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급여결정 원칙을 고려해 세부 원칙과 약제 결정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한다.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한다. 이 내용이 확정될 경우 정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따른 가격인하에 대비해 자회사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상 같은 약제를 등재하려는 부분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도 일원화 된다.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난 모든 약제에 대해 60일 범위 내 협상 트랙을 밟아 급여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산정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비협상 약제, 즉 제네릭도 건보공단과 협상 트랙을 거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신약 급여가격뿐만 아니라 업체 공급의무나 환자보호(접근성)를 위한 계약, 재정 안정화 관련 계약 등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네릭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는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조업자 등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약가협상 생략 트랙을 밟는 약제의 신속한 협상절차(예상사용량협상 등)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없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초 새 건정심 위원이 구성되면서 협상생략 트랙 약제까지 모두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해야 급여 등재될 수 있도록 바뀐 절차 때문에 신속 접근성 목적의 협상생략제도 실효성에 논란이 일면서 보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권조정 약제의 산정·절차도 개편이 추진된다. 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 약제 허가사항과 보험등재 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약제 사후평가 근거를 규칙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협상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명할 수 있고, 직권조정을 하는 경우 개정되는 등재절차를 반영해 급여관련 사항을 협상 후에 결정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 개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 일정들을 미뤄볼 때 상반기 중 구체화해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02-17 06:18:2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4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