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급여심사 원가 3900만원…수수료 도입될까?
- 이혜경
- 2020-04-01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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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행정비용 수준에서 청구해 점진적 확대 방안 필요
- 호주·캐나다 등 선진국 평균 1억원 상회 수준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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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과 연구예산 확충을 통한 양질의 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수료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등재 업무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심사 원가만 3900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심평원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연구책임자 이상훈 한국생산성본부)'을 보면,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등재 업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신약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연구팀이 심사 원가 산정을 위해 조직 및 인력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3년간 간접비 대상 인원의 경우 약제관리부 17명, 신약등재부 28명, 약가산정부 21명, 약제기준부 32명으로 평균 호봉 기준 시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팀은 "일반 국민인 아닌 특정한 자가 관계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 특정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는 특정성의 원칙,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에 소요된 행정주체의 시간적, 물리적 소요 비용에 대한 비용변상의 원칙,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대상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에 의해 수수료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행정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통한 행정비용 인건비는 4급 20호봉 월 기본급으로 환산하고 일반관리비는 고정 5%를 적용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관련 수수료는 2008년 이후 인상이 되지 못하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2020년 상반기 재조정 예정이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수료가 산정되었지만 실제 수수료는 60% 수준에서 책정됐다.
연구팀은 "신약은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은 아닐 수 있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 시점에서 외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일정부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하지만 향후 실제 수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 행정비용 징수만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고, 신약과 산정대상 기준 약제의 건당 수수료의 차이가 커 행정비용만 도입할 경우 산정대상 약제의 수수료가 너무 적어 징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상 발생되고 있는 실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게 연구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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