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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1만 1814품목 장려금 전액 공단부담으로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은 이달 1일부터 대체조제 장려금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3월 1일 기준 1만1814품목이다. 약국은 처방의약품 상한금액 보다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01항(약가)'의 각 목 조제구분란에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해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장려금)를 산정할 수 있다. 처방약이 1000원이고 대체조제약이 700원이라면 약가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시 장려금 청구요령'과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보면, 100분의 100미만 의약품이나 100분의 100 의약품의 대체조제 장려금도 동일하게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해 청구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신청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 부담금에 전액 포함된다.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2020-03-10 10:56:37이혜경 -
DUR수가 신설될까…심평원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 제안요청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연구비는 8000만원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연구를 완료해야 한다. DUR 고도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 마련과 함께 향후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약사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시스템 등과 관련한 안전 활동을 진행했다. 이 중 약국은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가 약국을 약국을 재방문 했을 때, 대면으로 약물 부작용 발현 여부 확인 후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부작용 발생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과 환자가 약국 방문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약사가 정보수집 후 인과성 평가를 거쳐 심평원에 보고하는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등 2개 유형에 참여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DUR의 사후 관리 영역 확대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효적인 DUR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위탁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탁연구는 ▲약물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후향적 DUR 강화 ▲임상현장의 사용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유인체계 부족에 따른 DUR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별 약물사용 사후관리 제도 운영 현황, DUR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분석, 수집된 이상사례 및 부작용 정보의 전향적 DUR 활용방안 분석, 약물 사용 사후관리 및 후향적 DUR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DUR 정보제공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등이 담기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DUR 고도화 방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며 "약물사용 사후 관리 방안 마련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0-03-09 11:33:17이혜경 -
이의경 처장 "공적마스크, 약국에 가는 이윤 많지 않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면서 400원의 마진을 보고 있다는 논란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은 많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 처장은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약국의 업무인 조제와 일반약 매약을 하기 어려운 제한점도 있고, 마스크 결제 시 카드수수료나 세금 부분도 있다"며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약사들의) 노력과 수반되는 경비로 볼 때 1500원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답변은 약국이 유통업체로부터 1100원에 공급 받은 공적마스크를 1500원에 판매하면서 400원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나왔다. 이 처장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해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며 "5매로 덕용포장된 마스크는 2매로 소분해서 판매해야 하는 절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수 많은 문의 전화와 물량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을 말단 상황에서 받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 처장은 "말단에서 상당히 많은 고객들과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 약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수반되는 경비를 볼 때 15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한 가격이고,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0-03-09 11:31:54이혜경 -
"약국 공적마스크 마진, 밤샘배송·인건비 고려해 보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마스크 공급업체로 선정된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 선정 과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무경 조달청장은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구조와 가격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주 일부 언론, SNS 등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관련,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처장은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전국 마스크 공급 업체로 선정하게 됐다"며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독점적 공급권 부여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오영컨소시엄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약국도 전국 1만4000여개에서 1만7000여개소로 확대했다. 지오영컨소시엄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5000여개의 약국은 백제약품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 이 처장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컨소시엄, 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전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전에 배포한 '공적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 참고자료와 관련, 정무경 조달청장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 100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며 "대부분의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조달청장은 "최근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 공적 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 조달청장은 "공장출고분이 다음 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돼 판매될 수 있도록 물류창고에서는 배송 받은 벌크마스크 포장을 밤샘 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소포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2020-03-09 11:14:45이혜경 -
마스크 공평 보급, 약국 판매 상담은 지역약사회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판매자의 경우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문의는 지역약사회에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서비스부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내선번호 5번)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하지만 약국은 콜센터가 아닌 각 지역약사회를 통해 안내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량 1주 1인 2매 제한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등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을 세웠다.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한도는 1주에 1인 2매매다. 다만 경과기간(3월 6일~8일)동안 구매한도는 3일에 1인 2매 구입 가능하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한도도 1주에 1인 2매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구매한도는 1인 1매로 제한한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했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에 해당하며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주말에 구매 가능하다. 또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2020-03-07 08:31:13이혜경 -
한 개국약사가 쏘아올린 공적마스크 구매이력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5일 오후 3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 만입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약국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 중 하나로,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1인 1주 이내 마스크 구매량 2매로 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3월 9일부터 적용)'에 맞춰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게 됩니다. 정부는 나머지 공적판매처인 우체국에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진 마스크 구매량을 1인 1주 1매로 제한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부터 2매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공적판매처가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하려면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동안 약국은 새롭게 개발된 마스크 중복구매 시스템 시범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적마스크 구매이력제 도입이 부각된 건 지난 3월 1일부터 입니다.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제안이 두 가지 올라왔습니다. 일반 민원인 한 명은 마스크 사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약국에 탑재하자고 했고, 자신을 경북 문경의 현직약사라고 밝힌 민원인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통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직약사의 청원글에서는 새로운 팝업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었고 '사전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된다는 팝업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멈출 수도 있었던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개국약사의 글로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 타워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심평원 DUR과 요양기관업무포털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연이은 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이 낙점됐습니다. DUR 프로그램의 경우, 약국에서 하나하나 탑재를 해야 할 뿐더러 처방전을 바탕으로 고유코드를 부여받은 의약품에 한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약외품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늘(6일)부터 약국에 적용되는 마스크 구매이력제 관리 프로그램은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입니다. 약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구매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 등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 대로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건강보험 조회를 통해 진료 및 조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수지참이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여했습니다. 김 회장은 "약국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은 약국에 신분증을 가져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적마스크 구매이력 관리를 위해 국민이 원했든, 일선 개국약사가 원했든, 또는 원하지 않았든, 오늘부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현장에서 또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을 약사님들에게는 응원을, 그리고 마스크의 소비자가 되는 국민들에게는 신분증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2020-03-06 14:54:57이혜경 -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크롬' 브라우저 최적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6일)부터 약국에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도입됐다. 약국은 일주일 동안 1인 당 최대 2매의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이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https://biz.hira.or.kr/indexS.ndo?PROGRAM_ID=Msk)'에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해야 한다. 약국에서 시스템에 로그인 하면 마스크 입고정보(수량) 입력 화면을 볼 수 있다. 판매정보(주민등록번호)와 개인별 구매 누적정보를 체크하면 판매 가능여부가 메시지로 안내된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기술지원팀(033-739-0701)에 진행하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 구매원칙 및 판매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내선번호 5)에서 응대한다.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시스템인 만큼, 심평원은 6일 오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관련 Q&A'와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 사용환경 Q&A' 등을 공개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중복구매 시스템 확인 버튼 클릭시 반응이 없거나 화면이 열리지 않는다면 브라우저 환경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돼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시에는 버전 10이상만 이용 가능하다.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모두 팝업 차단 해제 설정이 필요하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 후 재설치해야 한다. 모듈이 적용되는 시간이 5~10초 정도 소요되며,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설치로 보일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의 로그인은 금융결제권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하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우선 약국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오류 메시지가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자격 조회 불가능 상태로 마스크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른 약국에서 판매한 이력 조회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판매이력조회 탭에서는 자신의 약국에서 판매한 이력만 조회할 수 있다. 판매수량은 1인 기준 2매로, 판매일자는 당일로 자동설정 돼 수정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이력을 잘못 입력했다면 판매이력 조회 탭에서 '해당 이력' 우측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삭제는 판매한 주에 해당하는 내역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여권번호 등 다른 신분 확인 자료로는 판매가 불가하다. 다른 약국에서의 판매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방문자에게는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실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방문자가 해당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여 판매이력을 삭제한 후 재방문토록 안내해야 한다.2020-03-06 10:18:49이혜경 -
코리아패싱 첫 사례 '졸레어' 1년만에 약평위 재도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국 급여 등재를 이유로 국내 약가협상 과정에서 돌연 협상철회를 선택했던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가 급여 재도전의 첫 관문을 넘었다. 대화제약이 개발한 항암제 리포락셀은 심평원이 제시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할 경우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신약은 한국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와 한국애브비의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대화제약의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크리탁셀) 등이다. 이 중 졸레어와 스카이리치, 버제니오는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내리면 이들 제약사는 60일 동안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는 등 급여 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졸레어의 경우 지난 2018년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고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던 그해 12월 20일 약가협상을 자진 철회했다. 당시 노바티스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를 이유로 국내 급여 도전을 포기했다. '코리아패싱'의 첫 케이스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중국에서 졸레어 급여를 성공하고, 다시 한국에서 급여를 목표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해왔다. 2018년부터 급여도전을 진행한 리포락셀의 경우, 심평원 제시한 평가금액(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화제약이 이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유지된다. 약평위 심의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평위 회의를 지난 3~4일 이틀동안 서면심의로 대체했다.2020-03-06 09:58:23이혜경 -
6일부터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시 심평원 포털 입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일(6일)부터 약국이 소비자에게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려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약국은 우체국, 농협하나로 보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적용 받아 시행하게 된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단에 있는 '마스크 중복무매 확인 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고, 새롭게 열리는 창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이미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진료비 및 조제료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따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한편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심평원의 주요 업무인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와 응용시스템인 'HIRA 정보시스템'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요양기관업무포털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자동차보험관련 서비스 등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는 비표준기술(ActiveX)을 제거하고 HTML5기반으로 재구축해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보안상의 잠재적 위험 및 웹 호환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홈페이지는 요양기관 뿐 아니라 제약사, 보험사 등 기관회원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만큼 마스크 공적판매처인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20-03-05 16:10:17이혜경 -
시신경척수염 가임기 여성 '맙테라주' 비급여 사용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 환자 중 임신을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의 '맙테라주(리툭시맙)' 비급여 사용 승인이 거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세부내역을 보면, 맙테라주를 포함해 '서튜러정(베다퀼린푸마르산염)', '트룩시마주(리툭시맙)' 등 불승인 사례 3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173건이다. 5일 심평원이 공개한 불승인 내용을 보면 환자의 상태와 약제의 부작용,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맙테라주 375mg 용량을 1주 간격으로 4회 투약하거나 1000mg 용량을 2주 간격으로 2회 정맥주사하겠다고 신청한 요양기관의 경우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됐다. 맙테라주는 림프종,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등에 허가 받았다. 또 다른 요양기관은 성인 난치성 결핵균 폐질환자(중증의 기저 간질환, 신질환 등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와 기존의 약제 치료에도 반응 없는 난치성 비결핵항산균(NTM)이고 악화중인 폐질환 환자에게 서튜러정을 비급여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됐다. 이 기관은 서튜러정을 첫 2주간 매일 400mg 경구 투여한 이후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주 3회 환자에게 복용토록 하면서, 치료 실패 시 재투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승인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트룩시마주는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초 비급여 사용 불승인이 이뤄졌다. 트룩시마주 허초 비급여 사용의 경우 염증성 근염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 및 기존 면역억제제 치료, 또는 호중구수치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응한 환자에게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었다.2020-03-05 09:52: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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