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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신약 접근성-건보재정 위험분담 '양날의 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 신약이 개발될 수록 초고가 약제의 사용 문턱을 낮추는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거론돼 왔다. 이른바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초고가 신약들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큰 목표지만, 이를 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25일 낮 강선우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이 같이 '양날의 검'과 같은 두 화두를 놓고 함의점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건보재정 관리 강화가 필연적으로 담보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가장 합리적인 고가약 보장성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의 초점을 맞췄다. 신약 접근성, 새로운 리스크 분담 필요…'선등재 후평가' 모색할 때 됐다 희귀난치질환을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초고가 신규 약제의 사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발 빠르게 보험등재권 안에 진입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선등재 후평가' 방식의 새로운 기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르게 제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나 선별급여제도도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핵심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는 "정부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결과 부담을 공유하는 현재 RSA를 확대개편 하거나 새 RSA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선등재 후경제성평가를 예시로 들었다. 현재 정부가 약가를 외국보다 낮게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제도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이용해 등재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지만 질병 간 형평성 혹은 대체가능한 치료방법 등도 동시에 고려해 폭넓은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자 입장에서도 '선등재 후평가'는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해당 의약품을 '생명과 직결된 신약'으로 규정하고 "환자 접근권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차별해선 안 된다"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보 신속등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편집국장은 "이미 해외에서 허가받아 사용 중인 원샷 치료제의 경우 정부와 보험당국이 선제적으로 급여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급여등재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문제 때문에 급여적용이 늦어진 효과 좋은 고가약제, 한번만 쓰면 되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 등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건 복지부의 유연성이나 전향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밝혔다. 곳간 관리 간과할 수 없다…의약사 제네릭 사용촉진·급여 퇴출기전 강화 목소리도 '원샷 치료제'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안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한 번 치료에 최고 25억원까지 소요되는 초고가 첨단약제인 만큼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새는 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이다. 서 교수는 보험료 현실화와 국고지원 상향, 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제언했다. 그는 "보험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해 재정을 충당하든지, 정부에서 조세 일부를 더 지원하든지, 또는 정부가 조세 일부나 절약한 약제지출비를 이용해 보험재정에 영향을 덜 받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질환분야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암제기금제와 관련해선 안 대표 또한 "연간 지원금 상한을 현재와 같이 3000만원 제한이 아닌,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실손의료보험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에 더해 효과성 없는 약제를 건보급여에서 과감히 퇴출하는 등 제약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재정분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선 오리지널보다 값 싼 제네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약사 사용을 촉진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환자에게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대표는 "약가를 깎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적극 업그레이드 시켜 특허만료 약제 시장만큼은 건실한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현재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의약사에게 제네릭 사용을 촉진시킬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사용을 촉진시켜 정부 재원 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보장성 확대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환자에게도 처방약을 사용할 때 효과가 동등한 제네릭 사용을 선호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절약한 약제비를 중증질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RSA 확대 필요 공감…정부 "기업과 재정분담 강화해야" 환자 치료접근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정부의 치료신약 급여 문턱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 항암제 신약은 총 78품목 등재됐고 이 중 RSA 트랙 품목은 71%에 달하는 55품목이다. 또한 RSA 적용 후의 항암제 급여심의율과 보험등재율 각각 16%p, 29%p 향상됐다. 급여기준도 꾸준히 확대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2품목이 신약등재와 함께 급여기준이 확대 신설됐고 142품목의 기존 약제 기준이 확대됐다. 허가초과요법으로 확대된 건은 270건이었다. 현재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와 티센트릭의 1차요법 급여확대에 대해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약제 보장성강화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면역항암제를 비롯해 초고가약제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영 측면에서도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처럼 대외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이 약제 보장성강화와 함께 재정관리를 필요충분요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OECD 약제비 지출이 회원국 중간 수준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만큼, 재정관리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가약제는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비용효과성과 임상적유용성을 당연히 수반해야 하고 제약사와 재정분담을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 논의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RSA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보험료율과 연동해 예측가능하게 관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한계로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약가는 행위와 다르게 사전에 예산을 잡고 등재를 예상해 보험료율에 반영할 수 없고, 결국은 사후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양 과장은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RSA 확대 등 약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8-26 06:18:23김정주 -
가산종료 인하 대상 중 시네메트씨알 등 3품목 제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재평가로 첫 인하 대상에 오른 약제들 중 3품목이 빠진다. 업체가 품목을 자진인하를 하면서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이로써 첫 인하 적용 대상품목에 오른 약제는 416개 품목에서 총 413개 품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약 약가가산제를 개편해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조정 약제 총 47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조정 채비를 모두 마쳤다. 재평가는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의 경우 기간을 변경하고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해 가산 유지여부를 재평가했다.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산이 종료되는 약제만 416개 품목에 이른다(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가산종료 대상 약제 중 하원제약 하이티손크림(히드로코르티손발레레이트)과 한국MSD 시네메트정25/100, 시네메트씨알정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빠지게 됐다. 약제급여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할경우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약제는 오는 9월 1일자로 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9월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 변경이 이뤄지면 약가가산제도 재평가 첫 가산종료 대상 약제는 총 413개 품목이 된다.2021-08-25 20:54:43김정주 -
공급내역 보고 미달 제약 11곳·유통 34곳 처분 의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을 미달한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 업체는 제조·수입사 11개소, 유통업체 34개소다. 심?원은 최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에 우편발송하고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기준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5% 미만이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전체 298개소 중 11개소(3.7%)가 도매업체는 3074개소 가운데 34개소(1.1%)가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의 보고율을 보였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보면 제약사는 평균 99.80%, 도매업체는 평균 95.3%로 나타났다. 미보고율은 각각 0.01%, 3.8%로 총 3.81%다. 소명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2021-08-25 17:50:20이혜경 -
"RSA 환급, 소득에 따라 차등화해 고가약 보장 높여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재 우리나라가 중증고가희귀질환 치료 약제 보장성강화에 이용하고 있는 위험분담계약제(RSA)의 환급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 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득분위에 따라 고소득층의 환급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환급을 선공제 형식으로 운영해 고가약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안정훈 이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오늘(25일) 낮 강선우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20~30개 내외의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고 있다. 항암제 급여기준 또한 매년 20개 내외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중증질환 청구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11.7%를 차지한다. 2015년 이후 연평균 18.5%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항암제는 16%, 희귀질환의약품은 28.1%씩 늘어나는 추세다. 안 교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전시키려면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근거기반 평가와 의료이용의 게이트키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적으로는 현재의 심평원 청구삭감 시스템이 아닌, 의료진의 역할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고가 약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RSA를 확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안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RSA에 따른 약제비 환급액을 건보공단이 받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액을 환급비율로 환급해주고 있지만, 건보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환급비율은 그렇지 않은 데, 이를 소득분위에 따라 달리 적용시켜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고소득층에 대한 RSA 환급을 줄이는 것도 일정부분 고려할만 하다고 안 교수는 제언했다. 안 교수는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총액에 대한 RSA가 된 약제는 건보공단이 예상환급액을 담보로 저소득층의 약제 청구 시 일정비율을 선지급(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2021-08-25 12:39:04김정주 -
어택트라 등 급여기준 신설…헴리브라 투여고려사항 설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천식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μg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μg 등이 내달 1일자 등재를 앞두고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 Emicizumab 제제는 12세 미만 투여대상자 변경과 전체 투여대상에서 '투여 시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투여방법 진료과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일자는 오는 9월 1일자다. 먼저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μg이 내달부터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이 약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과 만12세 이상 청소년 천식환자에 적용하되,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천식 치료제 에너제어 흡입용캡슐150/50/80μg 또한 등재 예정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 약제는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10mg도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이 새로 생겼다. 이 약제는 수술 및(또는)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만18세 이상) 말단비대증 환자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했지만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란 인슐린성 성장인자(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가 정상범위상한(ULN)의 1.3배 이상에 해당한다. 헴리브라피하주사30mg는 만 1세이상 만 12세미만의 투여 대상자 변경과 전체 투여대상에서 '투여 시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투여방법 진료과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만1세 이상 만12세 미만의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된다. .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번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2021-08-25 12:15:39김정주 -
관상동맥우회 수술 진행 병원 85곳 중 75곳 '1등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8.2%가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관은 6차 평가 대비 9기관 증가했으며 제주를 포함한 모든 권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6일 홈페이지에 '2019년(7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입원환자 3743명을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40기관, 종합병원 45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진료과정) 효과적인 수술 혈관(내흉동맥) 사용 여부, 퇴원 시 필수 약제(아스피린) 처방 ▲(진료결과)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 재입원율이다.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은 3743건으로 6차 평가 대비 124건 증가했다. 수술 후 장기간 혈관유지 및 생존율을 높이는 내흉동맥(흉골 안쪽 동맥, 속가슴 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6%로 6차 평가 대비 0.1%p 증가했다. 장기 합병증 및 사망률을 줄이는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6차 평가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5%로 6차 평가 대비 0.3%p 증가했으나,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2.4%,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은 11.4%로 6차 평가와 비교해 1.0%p, 0.7%p 감소했다. 종합점수 평균은 94.7점으로 6차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5기관 중 75기관(88.2%)이 1등급 기관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40대부터 증가폭이 커져 위험요인 관리 등 조기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중 남자는 2869명(76.6%), 여자는 874명(23.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3.3배 많다. 연령별로는 전체 환자 중 60대가 36.7%로 가장 많고 40대부터 증가폭이 커지므로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심장질환은 2019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그 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가 26.7명이며, 환자 수도 매년 증가(2016년 89만명→2020년 101만명)하고 있다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은 시간이 곧 생명이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예방하고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병의 중증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고난도 심장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을 잘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각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다. 빠른 치료가 중요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우리 지역의 가까운 우수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는데 이번 평가 결과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08-25 12:00:29이혜경 -
병·의원, 약국 등 구입약가 정기확인…"청구단가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비교하는 정기확인이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3일까지 '2021년 4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확인에 해당하는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20년 2~4월, 공급분기는 2019년 4분기(10~12월) 기준이다. 구입약가는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분기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보면 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조제분을 청구한다면, 이때 가중 평균가는 2019년 4분기 구입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8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2021년도 4차수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8) 또는 관할 지원(고객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불일치 내역을 통보 받았다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확인 후 소명하면 된다.2021-08-24 18:20:15이혜경 -
2년연속 청구된 리베이트 적발약제, 과징금 대체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약제 중 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청구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공공복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들 약제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3~4차 위반에 따라 부과 상한을 달리해 비율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시행일자는 오는 12월 9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의 경우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즉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화 해 그 사유를 규정했다. 사유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와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다.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를 대체할 과징금 부과비율도 인상, 설정했다. 부과비율은 기존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이상 시 3.5배로 설정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12월 9일 시행하기로 했다.2021-08-24 11:51:00김정주 -
가산재평가 적용 약제 나왔다…총 475품목 변경·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개편기준대로 재평가된 첫 약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첫 시행에 적용된 약제만 무려 총 475개 품목으로, 일부는 가산 적용기준이 변경됐고 일부는 종료를 앞두거나 내달 1일자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 약가가산제를 개편해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 약제 총 47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조정 채비를 모두 마쳤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재평가를 거쳐 개선된 새 약가가산제도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려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수습 등으로 전 정부부처의 인력난이 장기화 되면서 약가가산 정비작업에도 영향을 미쳐 올 하반기로 적용을 늦추기로 했었다. 이번 개편을 위한 재평가는 올해 1월 1일자까지 등재 약제를 기준으로 시행됐다. 개편은 크게 ▲가산기간 통일 및 제한 ▲가산비율 조정 및 기간 추가 연장 ▲개량신약 가산 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재평가는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의 경우 기간을 변경하고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해 가산 유지여부를 재평가했다.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산이 종료되는 약제만 416품목에 이른다. ◆가산기간 변경 = 이번에 가산 유지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기존에 가산을 받아온 약제 중 1~3년 품목의 가산종료일이 바뀌었다. 대상 약제는 총 20개로, 제품마다 적용일자가 다르다. 가장 일찍 적용되는 약제는 서울제약 세브론시럽과 코오롱제약 튜란트시럽 등으로 내년 3월 1일자로 각각 23.5%씩 떨어진다. 명인제약 명인아캄프로세이트정333mg는 다음 달인 내년 3월 1일자로 10%, 같은 일자로 환인제약 환인아캄프로세이트정은 23.3% 떨어지며 순차적으로 가산이 적용, 단행된다. ◆가산유지 품목의 가산종료 예고 = 기존의 가산 적용 3~5년 품목 중 가산유지로 평가된 약제는 총 39품목이다. 적용 순서대로 가장 일찍 적용되는 품목을 보면 내년 6월 1일자로 한국화이자제약 브이펜드정200mg이 21.9%, 한국산텐제약 산텐알레기살점안액이 10%, 종근당 보리코정200mg이 6.5% 떨어진다. 같은 달 25일자로 한국팜비오 헤모시록스확산정125mg 10%, 250mg 함량 9.5%, 한국노바티스 엑스자이드필름코팅정90mg이 6월 25일자로 22.7%, 180mg 함량이 22.9%, 360mg 23.1% 각각 떨어진다. ◆가산종료 = 가산 적용기간 3년이 초과된 품목으로, 가산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기간 5년이 초과돼 가산을 종료하는 품목은 무려 416품목으로 집계됐다(첨부파일 참조). 올해 9월 1일자로 GSK 벤토린에보할러, 유모베이트크림, 유모베이트연고, 큐티베이트크림, 녹십자 녹십자유로키나제주100,000단위, 데놀정, 다림바이오텍 프레미나정과 레파넘정, 대웅제약 에스디올하프정, 아사콜, 메디카코리아 살라진정, 사노피0아벤티스코리아 리루텍정 등이 줄줄이 인하를 앞두게 됐다.2021-08-23 23:11:39김정주 -
고날에프 직권조정 30% 약가인하…삼스카 1년후 23.5%↓[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머크의 재조합인간난포자극 호르몬 제제 고날에프주의 보험약가가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부터 30% 떨어질 전망이다. 또한 가산유지를 적용받는 한국오츠카제약의 순환계용약 삼스카정은 1년 후에 가산이 종료돼 23.5% 인하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9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추진한다. ◆직권조정과 가산종료 =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면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합성 약제의 경우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하되, 마약·생물의약품의 경우 70%로 조정 후 가산조건을 만족하면 1년간 80%로 가산한다. 적용 예정 품목을 살펴보면 고날에프주 라인이 각각 30% 인하된다. 함량별로 보면 75IU 제품은 현재 약가 3만2734원에서 2만2914원으로, 300IU는 현 8만7700원에서 6만1390원으로, 450IU는 현 12만2024원에서 8만5417원으로, 900IU는 현 22만2296원에서 15만5607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대원제약 펠루비정은 현 180원에서 125원으로 30.6%, 이 제품 서방정 제품은 304원에서 234원으로 23% 인하될 전망이다. 직권조정 품목 중 약가가산을 적용받았던 제품의 가산종료 일정도 정해졌다. 정부는 최초등재제품은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70%로 가산 후 가산종료하고 있다. 여기서 최초등재제품의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오리지널 약가를 53.55%로 조정하고 동일제제& 8231;동일가격 원칙에 따라 제네릭의 가격도 53.55%로 산정한다. 다만, 급격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제네릭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높은 가격(최초등재제품 70%, 동일제제 59.5% 또는 68%)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가산기간(동일제제 최초 등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중에 등재되는 약제는 잔여 가산기간에 대해서 가산을 받는다. 품목을 살펴보면 펠루비정의 경우 125원에서 내년 8월 1일자로 23.2% 떨어져 96원이 된다. 또한 이 제품 서방정은 같은 날짜로 234원에서 23.5% 떨어져 179원을 적용받는다. ◆가산유지와 종료 = 정부는 가산 기간 1년이 경과해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이면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최초 가산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시장진입촉진을 위해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가산유지가 가능하다. 단, 3개사 이하인 경우 최초 가산기간으로부터 3년까지, 3개사 이하이고 연장 필요 심의받는 경우(매 1년마다)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적용 품목은 총 5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15mg은 원래 가격 7693원에서 1만56원으로, 30mg 함량 제품은 7711원에서 1만80원으로 가산받는다. 명인제약 명인톨밥탄정15mg은 7693원에서 8548원으로, 한국산텐제약 알레지온점안액0.05%는 5518원에서 6131원으로, 한국앨러간 릴레스타트점안액0.05%는 5518원에서 7213원으로 가산받게 된다. 가산유지 대상 품목의 가산종료 일정도 정해졌다. 정부는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가산 유지 품목의 경우 회사 수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2년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삼스카정과 명인톨밥탄정, 알레지온점안액0.05%와 릴레스타트점안액0.05%는 오는 2023년 9월 1일자부터 각각 가산받기 전 가격으로 회귀된다. ◆급여결정 취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 신규진입 약제로 의결된 약제임에도 업체가 자진취소 요청을 하면서 급여결정이 취소된 약제도 있다. 제뉴원사이언스의 반코마이신염산염 제제 반코트리신주는 지난 4월 건정심에서 신규 급여 대상 약제로 의결받은 바 있어 5월 1일자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었다. 그러나 이 약제를 놓고 건보공단과 공급 관련 협상 과정에서 생산 증빙자료 제출을 합의했지만 업체 사정상 자재입고와 포장작업 등이 어려워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업체 측이 지난달 자진 취소를 요청해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급여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품목은 총 2개로, 반코트리신주1g과 반코트리신주500mg이다.2021-08-23 20:1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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