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종료 인하 대상 중 시네메트씨알 등 3품목 제외
- 김정주
- 2021-08-25 20:54: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보험급여 자동삭제 사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재평가로 첫 인하 대상에 오른 약제들 중 3품목이 빠진다.
업체가 품목을 자진인하를 하면서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이로써 첫 인하 적용 대상품목에 오른 약제는 416개 품목에서 총 413개 품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약 약가가산제를 개편해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조정 약제 총 47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조정 채비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가산종료 대상 약제 중 하원제약 하이티손크림(히드로코르티손발레레이트)과 한국MSD 시네메트정25/100, 시네메트씨알정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빠지게 됐다.
약제급여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할경우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약제는 오는 9월 1일자로 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9월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 변경이 이뤄지면 약가가산제도 재평가 첫 가산종료 대상 약제는 총 413개 품목이 된다.
관련기사
-
가산재평가 적용 약제 나왔다…총 475품목 변경·인하
2021-08-23 23: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