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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환급, 소득에 따라 차등화해 고가약 보장 높여야"

  • 안정훈 교수, 약제 보장성강화 국회 토론회서 제언
  • 고소득층 환급 줄여 저소득층 선공제 혜택 필요성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재 우리나라가 중증고가희귀질환 치료 약제 보장성강화에 이용하고 있는 위험분담계약제(RSA)의 환급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 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득분위에 따라 고소득층의 환급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환급을 선공제 형식으로 운영해 고가약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안정훈 이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오늘(25일) 낮 강선우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20~30개 내외의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고 있다. 항암제 급여기준 또한 매년 20개 내외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중증질환 청구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11.7%를 차지한다. 2015년 이후 연평균 18.5%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항암제는 16%, 희귀질환의약품은 28.1%씩 늘어나는 추세다.

안 교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전시키려면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근거기반 평가와 의료이용의 게이트키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적으로는 현재의 심평원 청구삭감 시스템이 아닌, 의료진의 역할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고가 약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RSA를 확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안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RSA에 따른 약제비 환급액을 건보공단이 받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액을 환급비율로 환급해주고 있지만, 건보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환급비율은 그렇지 않은 데, 이를 소득분위에 따라 달리 적용시켜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고소득층에 대한 RSA 환급을 줄이는 것도 일정부분 고려할만 하다고 안 교수는 제언했다.

안 교수는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총액에 대한 RSA가 된 약제는 건보공단이 예상환급액을 담보로 저소득층의 약제 청구 시 일정비율을 선지급(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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