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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환자 21만명…1인당 연평균 진료비 28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아리가 저리고 붓는 하지정맥류 환자가 지난해 21만명에 달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로 28만7000원을 사용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하지정맥류(I83)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6만2000명에서 2020년 21만2000명으로 5만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1만2000명) 중 50대가 26.9%(5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3.8%(5만명), 40대가 17.9%(3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 25.5%, 50대 23.2%, 40대 1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8.7%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 이상이 각각 23.0%, 19.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419억원에서 2020년 608억원으로 2016년 대비 45.1%(189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8.7%(1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7.6%(168억원), 40대 16.4%(100억원)순 이였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대가 27.7%(65억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50대가 30.5%(114억원)로 가장 많았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25만9000원에서 2020년 28만7000원으로 10.8% 증가했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33만8000원에서 2020년 35만원으로 3.5%, 여성은 2016년 22만1000원에서 2020년 25만8000원으로 16.4% 늘었다.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33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1만5000원, 50대 30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움말=일산병원 흉부외과 홍기표 교수 ○ 하지정맥류 질환의 발생 원인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 임신, 그리고 비만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20%정도는 하지정맥류가 있다. 부모가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자녀의 하지정맥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오랫동안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인 경우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하지정맥류 발생율을 높일 수 있고 임신 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하지정맥류 발생율이 높아지게 된다. 비만일 경우에도 하지 정맥계통 순환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 질환의 주요 증상 주요 증상으로는 하지의 피로감, 무게감, 부종, 가려움증, 통증, 수면시 쥐내림 등이 있으며, 증상이 없이 미용적인 문제만 있는 경우도 있다. ○ 하지정맥류 질환의 진단 및 검사기법 하지정맥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다. 환자가 서있는 자세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하지정맥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게 된다. 갑상선초음파로 갑상선조직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 초음파에서 보이는 갑상선조직이 불균일하게 보인다. ○ 하지정맥류 질환의 치료(수술)법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비침습적 치료와 침습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비침습적 방법은 근본적 치료방법이 아니며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정맥활성약품을 복용하여 정맥류로 인한 하지 불편감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침습적 치료는 주요 치료 대상인 판막부전이 있는 복재정맥의 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수술적 치료, 정맥내 열치료(熱治療: thermal treatment), 정맥내 비열치료(非熱治療: Non -thermal treatmenet)가 있다. 수술적 치료는 문제가 있는 복재정맥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며, 발거술이라고 한다. 정맥내 열치료는 문제가 있는 복재 정맥내에 카테터를 삽입하여카테터 끝에서 발생하는 열로 혈관을 폐쇄하면서 카테터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정맥내 열치료에는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에 따라 고주파 치료와 레이져 치료가 있다. 정맥내 비열치료는 최근에 소개된 방법으로 정맥내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열이 아닌 약품을 주사하여 혈관을 폐쇄시키면서 카테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 밖에 약물을 주사하여 혈관을 경화시키는 약물경화요법이 있으며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증이 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하지정맥류 질환의 예방법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있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앉아 있거나 서있는 자세를 피할 수 없다면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통해 종아리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과체중을 피해야 한다. 과체중은 하지 정맥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야 한다. 직업적으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있는 자세를 피할 수 없다면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증상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 하지정맥류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위험성 장기간 하지정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하지 부종, 피부의 갈색변색, 피부 습진, 피부 궤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2021-10-14 12:00:01이혜경 -
약가 떨어져 공급중단 의약품 속출…식약처에 보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가인하에 따라 채산성이 안 맞아 공급중단하는 의약품이 속출하고 있다.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을 사전에 인지해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최근 업데이트한 생산·수입·공급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명단을 보면 약가인하가 결정타가 된 품목들이 있다. 국제약품의 백내장치료제 벤다라인정250mg(벤다작리신수화물)은 최근 약제가산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되면서 결국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약가인하로 원가율이 상승해 생산 및 공급이 어렵다고 지난 8월 9일 식약처에 보고했다. 다만 유사 적응증 제제가 있어 대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동아ST의 알레르기성비염치료제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도 약가인하로 지난 7월 결국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판매 실적 저조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상황에서 약가인하 예정돼 있다"며 "해당 품목은 일본에서 대부분 제조하고, 국내에서는 소분 포장만 진행하는 품목으로 원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오논드라이시럽의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8월 생산을 마지막으로 해당 로트의 재고량까지 판매한 이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이 제제의 유사제제로는다른 Leukotriene 수용체 길항제인 몬테루카스트 제제가 있다. 몬테루카스트 제제는 178개 품목이 허가돼 있어 오논드라이시럽이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회사 측 설명이다. 이밖에 다른 사유로 영진약품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다림바이오텍 '프레미나정(결합형에스트로겐)', 한국릴리 '휴마로그카트리지주100단위/mL(인슐린라이스프로)' 등이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2021-10-14 11:32:54이탁순 -
건보 명의도용, 약국 10만건으로 2위…의원 14만건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6년간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사례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명의 도용이 적발된 인원만 총 4369명으로,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은 51억5800만원에 달했다.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일반의원·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14만3294건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부정사용이 많은 곳은 약국으로, 10만5164건의 명의도용이 확인됐고 병원은 9617건으로 뒤를 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명의 도용 적발자가 4369명에 달하는 대비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은 인원은 950명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도용한 개인과 도용당한 개인 간 합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적발 인원 대비 처벌이 적다고 설명했다.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이었고 적발 인원은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은 1억8100만원이다.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 환수율은 낮았다.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 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대비 대폭 낮은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5500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4600만원)이었다. 약국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3200만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7900만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2700만원) 순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현행 법률 허점에 있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유령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 현행 건보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두는 것이다.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하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2021-10-14 10:33:31이정환 -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 암질심 이후 절차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있어 급여등재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쉽지 않았던 제약회사의 추가 재정분담 조건 설정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한 번에 좁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3일 열린 제7차 암질심에서 두 번째 킴리아 급여기준 심의를 진행했다. 9월 1일 열렸던 제6차 임질심에서 미설정 됐던 킴리아의 급여기준이 7차 암질심에서 설정됐다.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국내에 진입한 킴리아의 경우 원샷치료제이지만 1회 투약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급여기준 설정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됐다. 이 마저도 환자들의 킴리아 급여 촉구 목소리와 1인 시위, 국민청원 뿐 아니라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등의 영향이 안팎으로 작용하면서 기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약 7개월의 회의 끝에 설정된 급여기준은 한국노바티스의 추가 재정분담이 필수조건이다. 노바티스는 식약처가 허가한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 대해서 급여신청을 진행했다. 암질심이 고민한 부분은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한 적응증이었다. 이 때문에 6차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이 보류된 이유다. 최종적으로 암질심은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 추가▲킴리아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급여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조항을 달고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제 노바티스는 이 조건을 가지고 다음 단계인 약평위 평가를 받게 된다. 우선 약평위 안건 상정에 앞서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위험분담방안 부터 검토하게 된다. 위험분담소위가 암질심의 위험분담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어 약평위에 안건을 올려 심의·의결되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건보공단 또한 킴리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재정분담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60일 동안 노바티스와 RSA, 총액제한 등으로 정부와 제약회사간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분담소위, 약평위, 건보공단 협상 및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 등을 거쳐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이 킴리아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내년은 돼야 한다.2021-10-14 09:47:34이혜경 -
투약비용 5억 원샷치료제 '킴리아' 암질심 관문 넘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회 투약비용 5억원으로 초고가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열린 암질심에서 재정영향을 놓고 보건당국과 제약회사 간 좁혀지지 않았던 입장차가 두 번째 암질심에서 겨우 맞춰진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오후 '2021년 제7차 암질심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달 암질심 부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회의 이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언론에 심의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오늘 열린 회의 결과를 보면 킴리아는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등 2개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급여권에 들어오려면 다음 단계인 약평위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고 건강보험공단과 60일간 약가협상을 진행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본격적으로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킴리아는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함께 급여 등재를 절차를 밟아 왔다. 한편 킴리아와 함께 이번 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 확대 약제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을 제외하고 모두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급여기준 미설정 결과가 나온 약제는 담도암 치료제 'FOLFOX(플루오로우라실+옥살리플라틴+폴리네이트칼슘), 한국얀센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암젠코리아의 B세포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등이다.2021-10-13 18:27:13이혜경 -
사용량-약가연동 개선될까…15억원 기준 적정성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연내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PVA도입 이후 협상 유형부터 협상대상 제외기준, 협상참고가격 산식 개선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지침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진료비 86조2000억원 대비 약품비 20조3000억원(23.6%)로부터 보험재정 절감의 최소한의 장치로 PVA를 들고 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0년 PV협상 유형 다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청구금액은 756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5726억원 보다 1846억원 증가했다. 이 중 건보공단이 PV협상으로 절감한 금액은 267억원(14.5%) 수준이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재정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제약회사에서는 그만큼의 약가인하로 '손실'을 입었다면서 PV협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뀔 지침에 제약업계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선 제약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15억원 미만 기준 적정성 ▲산술평균가 미만품목 정의 반영 ▲다회 협상 약제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협상참고가격 산식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내부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대상 제외약제서 15억원 미만 기준 변경될까? 최근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등의 기사처럼 PV협상이 영업활동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협상약제의 청구액 증가가 대체약제 대비 보험재정 증가에 미친 영향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지침을 변경해달라고 건보공단에 건의했다. 현 제도에서는 사용범위확대 약제의 사전약가인하제도에 따라 대체약제대와 비교시 예상청구금액 15억원 미만의 경우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PV협상에서 협상대상 제외기준을 15억원 미만으로 설정한 이유는 국내 전체 제약회사 358개 가운데 100위권 이하인 258개 군소 제약회사들의 평균 청구액이 약 11억원으로 동일제품군 기준 15억원 이상인 약제 청구 규모가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데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위 20개 제약회사 청구액 합계가 전체 약품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업체당 평균 청구액은 약 4169억원"이라며 "상위 100개사가 전체 약품비 86%를 차지하고, 군소제약사가 18%인 2조8000억원 내에서 경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4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가운데 PV협상 '유형 다' 협상대상 1만488개 중 15억원 이상인 약제는 1890개로, 이 중 협상 대상 약제는 59개(0.4%)에 불과해 15억원 기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게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 제미글로 2회, 제미메트4회..다회협상 어떻게? 연속으로 PV협상 대상이 되는 약제에 대한 협상 대상 선정 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건보공단 또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의 기사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PV협상 '유형 다'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한 최근 민관협의체에서 국산신약이 고가의 수입약제를 대체해 매출 성장자체가 재정절감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PV협상 최대 적용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PV협상을 진행한 결과 총 706개 약제 중 3회 이상 협상 약제는 13개 약제로 4.1%에 해당했다. 이 중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은 8개 약제로 국내 제약회사 약제 5개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횟수별 협상 약제 품목수를 보면 1회 633개, 2회 50개, 3회 13개, 4회 9개, 6회 1개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판매 확대가 증가하는 일부 제품만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약가 인하가 이뤄졌다"며 "현재 반복 인하된 약제의 재정영향, 약가인하율, 건보 재정 절감액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상 대상이 된 국내 개량 신약 중 대체약제 대비 저가로 재정 절감하는 약제의 경우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체약제와 가중평균가를 비교해 인하율을 낮추는 등 반영하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 급여 약제 2만5000여개 품목 중 약 2만1000여개 품목이 제네릭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품이 선별등재제도로 전환한 이후 늘어나는 약품비 증가에 대한 사후관리기전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정도 뿐"이라며 "국내는 제네릭이 제외국 대비 높은 비율인데 반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기등재 약제 사후관리시 제품에 대한 예외기준 설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기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2021-10-13 11:21:54이혜경 -
황반변성에 '아바스틴' 비급여 진료비 환불 요청했지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황반변성에 '아바스틴주'를 투여받고 전액본인부담을 지불한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지만 비급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분기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 환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아바스틴의 경우 심평원 확인 결과 요양기관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자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등의 조건에 부합되고 IRB 심의를 거치면 허초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루프린주' 전액본인부담 산정 적정성에 대한 진료비 확인요청건에 대해서도 환불금이 없다는 정당 결정이 나왔다. GnRH agonist 주사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중추성사춘기조발증의 경우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2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역연령보다 증가되고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LH)이 기저치의 2-3배 증가되면서 최고 농도는 5IU/L이상인 경우 ▲여아는 역연령이 9세(8세 365일), 남아는 10세(9세 365일)미만에 투여를 시작한 경우 등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진료비 확인요청이 들어온 환자의 경우 10세 여아에게 투여시작된 경우로 확인되면서 급여기준을 벗어나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항체 생성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에 대해선 환불 결정이 이뤄졌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 확인 요청이었는데,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이 시행한 코로나19-항체검사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어 비급여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응급의료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휴먼튜브락, 합성거즈 드레싱류, 초음파 검사, MRI, 유방수술 및 지방흡인술 등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이뤄졌다.2021-10-13 10:37:18이혜경 -
'핫이슈' 사용량-약가연동...국내제약 역차별 있었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합의했던 약제 예상청구금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제도 '유형 다'를 두고 국내제약사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명 PV협상이라 불리는 사용량 협상은 건보공단과 협상여부 및 청구금액에 따라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로 분류된다. 유형 가, 나, 다는 급여목록에 있는 모든 약제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형에 따라 약제가 분류될 뿐 제약사 소속별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유형 다의 경우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협상 약제를 선정하고 있어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가 건보공단의 주된 카운터파트너가 된다. 국내 제약사들이 유독 유형 다에 대해 협상대상 선정 기준 및 약가 인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다. 데일리팜은 올해 PV협상 '유형 다' 대상이 된 59개 동일제품군을 대상으로 복합제 여부, 제약사 소속, 신약 및 제네릭 등의 평균 인하율을 통해 실제 역차별이 존재하는지 있는지 살펴봤다. PV협상 제외조건 적용 결과 국내사 55곳, 다국적 4곳 선정 건보공단이 올해 4월 유형 다 협상을 위해 모니터링 약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약제는 유형 가, 나 대상 모니터링 및 분석대상기간 청구액 미존재 약제를 제외하고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만4888개의 약제다. 이 중 국내 제약사 약제 1만4097개, 다국적 제약사 약제 791개로 '협상대상 제외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구액 60% 이상 혹은 10%&50억원 이상 및 등재 4차 년도 이상 기준을 적용한 최종 협상대상 약제수는 국내 제약사 55개(0.39%), 다국적 제약사 4개(0.51%)로 집계됐다. PV협상 대상 제외기준 등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율의 국내사 약제가 유형 다 모니터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협상 대상 중 단일제는 47개 약제로 평균 인하율은 7.16%를 보였고, 복합제는 12개 약제로 평균 인하율은 3.8% 였다. 복합제의 협상 대상 약제수 및 인하율이 단일제 대비 더 적은 반면 보험 재정절감액 총합은 160억원으로 단일제 보험 재정절감액 100억원 대비 66% 높은 수준이었다. 단일제 중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은 2개 동일제품군(12품목)으로 단일제 중 4.3%, 복합제 중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은 2개 동일제품군(4품목)으로 복합제 중 16.7%를 차지했다. 복합제 중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은 모두 신약이었고 보험재정 절감액은 약 31억원으로 단일제 보험 재정절감액 중 18.6%를 차지했다. 단일제 중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은 제네릭이고 보험 재정 절감액은 15억원으로 전체 중 15.8%를 보였다. 복합제 중 1개 약제를 제외한 11개 약제가 신약이었으며 12개 모든 약제가 10%&50억원에 해당했다. 이 중 9개 약제는 60% 이상 증가에도 해당했다. 유형 다 협상 약제 중 국내 제약회사 제품은 전체 제품 중 55개로 93%를 차지했다. 평균인하율은 6.8%로 보험재정 절감액은 약 226억원이다.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은 총 4개 약제로 5%를 차지하고 보험재정 절감액은 42억원으로 국내사 보험재정 절감액의 18.6% 수준에 그쳤다. 협상 대상 약제 중 신약(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은 13개 약제로 평균인하율 3.5% 였고 제네릭은 36개 약제로 평균인하율은 7.6%로 신약에 비해 높았다. 반면 보험재정 절감액은 신약 약 150억원, 제네릭 약 118억원으로 비슷했다. 신약 중 60% 이상 증가에 해당하는 약제 9개, 10%&50억원 이상 증가에 해당하는 약제는 12개, 60%이상 및 10%50억원 이상 증가에 모두 해당해 협상이 된 약제는 8개 약제로 대부분 시장 규모가 큰 약제가 협상 대상이 돼 재정 절감액이 제네릭 대비 크게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 약제의 경우 대부분 신약으로 등재돼 유형 가와 나의 대상이 되면서 유형 다 분류시 국내사 대비 적은수 약제가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유형에 따라 분류될 뿐 제약사별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유형 다 협상 중 복합제의 경우 단일제 대비 신약이 많고 저가 약제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는 "고가를 대체한 약제의 경우 협상시 가중평균가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인하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개량신약인 복합제에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2021-10-12 10:36:36이혜경 -
이달 대체조제 1만2834품목…전월보다 65품목 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이 1만2834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5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체조제로 지난해 약국에 지급된 금액은 7억3392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만8272곳에서 청구한 조제건수 4억3943만건가운데 1781건의 대체조제만 이뤄졌다.대체조제율은 0.41%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2021-10-09 16:52:11이혜경 -
'린파자' RSA 약제 추가…전액부담 환자 환급 요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위험분담계약(RSA)으로 급여권에 들어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에 대한 환급이 10월 1일 조제·투약분부터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건보공단 신약관리부는 7일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린파자 신규 계약으로 총 24개의 RSA 약제 계약이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계약 중인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는 10월 31일까지 임시로 계약이 연장된다. RSA 계약이 종료된 일동제약의 '피레스파정',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캡슐', 한독의 '솔리리스주',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 한국로슈의 '퍼제타주' 등의 약제도 계약기간 중 투약(조제) 시 건에 대해선 환급 받을 수 있다. RSA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RSA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한다. 건보공단은 매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환급내역을 통보받고 있으며, 환급 내역과 전액본인부담 청구내역을 비교해 미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환자 추가부담액 환급은 제약회사나 대행업체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 계약 유지 24개 약제와 계약 종료 6개 약제 중 15개 약제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학회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2021-10-08 17:22: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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