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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평면제 비용효과성 기준, A7최저가 80%"

  • 김미애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 "환급형 RSA 표시가, 최저가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의약품의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이 A7 조정최저가 대비 80% 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경평면제 약제도 위험분담제(RSA)로 통합돼 환급형 제한 시 표시가를 A7 최저가 대비 높게 설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2일 심평원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경평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기준에 대한 심사평가원 내부규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7 최저가의 80% 기준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지침과 배치된다며 이에 대한 심평원 입장도 물었다.

심평원은 '최저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명확화와 제외국 위험분담제 적용 여부 등 약제 특성을 고려해 경평면제 약제 실제가는 A7 조정최저가 대비 약 80% 선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3차 약제급평위 이후 지난 6월 17일 업계 간담회와 7월 28일 민간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A7 최저가의 80% 기준에 대해 심평원은 공단 협상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협상 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란 취지로 답했다.

심평원은 "경평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판단 시 A7최저가가 위험분담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표시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가격인하 압박으로 급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 심평원은 "2021년 10월8일부터 경제성평가면제 약제도 위험분담제로 통합됐다"며 "환급형 제안 시 표시가를 A7최저가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며, A7최저가가 위험분담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A7최저가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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