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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스 특허 발목잡힌 제네릭 등 5품목, 내달 급여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정과 특허분쟁이 있었던 제네릭들이 내달 본격 등재된다. 업체들이 허가조건을 변경 신청하고 식약처가 이를 승인하면서 즉시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1일자 적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내달 등재가 가능해진 품목들은 안국약품 에이브스메트정50/500mg을 비롯해 안국뉴팜 빌다틴메트정50/500mg, 경보제약 빌다정5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힐러스메트정, 삼진제약 빌가드엠정50/500mg 총 5개 품목이다. 앞서 이들 품목은 지난해 품목허가 절차를 마쳤지만 등재가 유예됐었다. 허가 조건 상 가브스정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3월 4일자 전에 즉시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지부가 등재를 유예했었던 것이다. 오리지널인 가브스정은 이들 제네릭 출현으로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28일자 대법원 상고 각하 후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 전,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은 당초와 같이 올해 3월 4일로 확인된 데다가, 제네릭 업체들도 허가조건상 특허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하겠다는 '특허관계 확인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몇개월 더 일찍 판매하다가 품목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네릭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20~22일 사이, 식약처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식약처는 지난 14~17일 사이에 승인을 완료했다. 변경 내용은 기존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즉시판매가 가능해졌고, 복지부는 이를 심의 후 고시 유예됐던 5개 품목들을 내달 1일자로 고시에 포함해 등재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함께 타미플루캡슐75mg은 약국 실거래가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달 보험약가 2.6% 조정된다. 정부는 실거래가조사 후 이달 1일자로 3829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를 시행했는데, 이 중 타미플루캡슐75mg에 대해 약국 청구 단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 누락이 발견돼 인하율이 정정됐다.2022-01-24 02:16:05김정주 -
일양약품, 리베이트 적발 9품목 최대 20.1%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의약품들이 내달 1일자로 또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된다. 총 9품목으로 인하 폭은 적게는 2.68%에서 많게는 20.1%까지 떨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1일자 적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며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 예정이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떨어진다. 정부는 내달 1일자 인하를 목표로 두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최종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다.2022-01-24 01:33:04김정주 -
많이 팔린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함량별 6.6%씩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약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이 사용량 연동 대상에 포함돼 내달부터 함량별 6.6%씩 약가인하 된다. 반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 중인 나타신점안현탁액(나타마이신)은 상한가 인상을 신청해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함량별 3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나' 대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유형 나'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가가 조정됐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또는 상한가가 조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일정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해당 업체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벌여 상한가 이하 최대 10% 안에서 인하율을 합의하게 된다. 품목은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100mg 함량과 200mg, 50mg 함량으로 모두 6.6%씩 떨어진다. 안과용제 나타신점안현탁액의 약가는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이 약제는 진균성 안검염·결막염·각막염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로, 현 약제급여목록표에 신청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한가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이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벌여 상한가 인상률을 합의하게 된다. 이번에 나타신점안현탁액의 인상률은 98.2%로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2022-01-24 01:20:32김정주 -
가브스 직권조정 29.9% 인하…1년후 약가 23.6% 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가브스정50mg(빌다글립틴)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30% 가까운 약가가 인하된다. 이 약제는 가산 적용 약제로, 1년 뒤인 내년 2월, 가산이 종료돼 23.6%가 또 떨어진다. 반면 보령메이액트세립은 가산유지 품목으로, 앞으로 1년 간 30.7%의 가산을 유지 적용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시 시행은 2월 1일자이지만 품목별, 내용별 적용시기는 각각 다르다. 직권조정 품목은 2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 제품, 그리고 최초등재 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해 인하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 간 70%로 가산하며, 마약·생물의약품의 경우 70% 조정 후 가산조건에 만족할 경우 1년 간 80%를 가산해주고 있다. 품목은 가브스정50mg과 가브스메트정50/500mg으로 내달 1일자 직권조정으로 각각 29.9%, 25.3%씩 인하된다. 이 중 가브스정50mg의 경우 직권조정 품목의 가산종료 대상으로, 1년 후인 2023년 2월 1일에 각각 23.6% 약가가 떨어질 예정이다. 가산유지 품목 과 그 품목의 가산종료 일정도 정해졌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면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다만 이들 품목은 동일제제 회사 수 3개사 일 때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2년을 가산을 유지해준다. 2~3년 차는 3개사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고, 4~5년차는 3개사 이하이고 매 1년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가산유지 품목은 보령메이액트세립과 디토렌세립으로 내달 1일자로 각각 30.7%, 11%씩 가산을 유지하며, 이들은 2년 후인 2024년 2월 1일자로 각각 23.5%, 9.9%씩 인하된다. 업체가 판매 전략 등 자사 사정에 의해 자진인하 하는 약제는 총 5개로 나타났다. 품목별 인하율은 대웅제약 넥시어드정20mg과 40mg 함량 제품은 각각 0.3%와 0.7%, 대웅바이오 넥시퀸정40mg은 0.6% 인하를 결정했다. 아리제약 아도페정10mg과 5mg 제품은 각각 무려 71.1%와 73.8%씩 인하된다.2022-01-24 00:54:54김정주 -
공급내역 자율점검…"조사 대상 선정 불이익 예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올해 공급업체 서면 및 현지조사 대상 선정을 앞두고 '의약품 공급내역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8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을 통해 공급보고 내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착오 보고 등으로 올해 공급업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은 공급업체가 의약품을 출하할 때와 출하일자 기준 익월 말에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정보센터에 보고된 공급내역과 실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공급내역 보고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매년 초 의약품 공급업체 정기확인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심평원은 조사대상 선정을 앞두고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착오 보고 등을 확인후 시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실시한 서면 및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착오 보고 사례를 보면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조사가 진행된 업체 중 착오 보고 건도 다빈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장 내 총 수량을 겉포장과 내부의약품 표준코드를 헷갈려 잘못 보고한 경우와 약품규격 및 포장형태를 잘못 보고한 경우, 양도양수 미인지로 이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반면 공급처에서 실물과 다른 표준코드로 공급보고 하거나, 2021년도에 매입했으나 2022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2021년도에 매입했으나 2021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양도양수된 의약품을 표준코드로 혼용한 경우 등은 착오가 아닌 정상 보고 건으로 공급내역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만약 자율점검을 통해 코드착오를 발견한 공급업체는 공급월 기준준 익월말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급내역 보고→출고정정·취소→출고보고정정' 메뉴에서 표준코드를 수정학하거나 공급월 기준 익월말이 지난경우 '공급내역 보고→반송신청·보고→반송신청' 메뉴에서 반송을 요청하면 된다.2022-01-23 18:03:31이혜경 -
업계 화두 'PVA'…중소 제약사 중심 개선안 나올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 제약계와 함께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PVA, Price-Volume Agreement)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PVA가 취지와 달리 중소형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에도 적용되면서 자칫 중소제약사가 대형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는 25일 정부와 제약계, 약학계와 중소제약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PVA는 혁신형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사들이 개선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제약계는 혁신형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해 PVA 적용 횟수를 줄이거나, 적용 시점을 유예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특히 제약계는 PVA 협상대상 제외약제 기준을 '연간청구액 합계 15억원 미만 동일제품군'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은 현행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PVA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산 신약이 글로벌 신약 대비 예상치 못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게 혁신형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제약계와 정부부처, 약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PVA 개선안 마련에 앞장서기로 했다. 25일로 예정된 토론회에는 중앙대약학대학 이종혁 교수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도 도입 배경과 운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질 토론에는 중앙약대 서동철 교수를 좌장으로 Hnl 박성민 변호사,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김현덕 사용량관리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서 의원은 "PVA는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 품목의 사용량 증가에 대한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중소형 품목에도 적용되면서 제도의, 전면 재검토 여론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공단 지침 변경 예고를 통해 일부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며 "약업 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중소제약사 육성·지원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2-01-22 13:33:14이정환 -
밀크시슬 급여재평가 7품목 소송…집행정지로 급여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통해 지난해 말 급여 퇴출이 결정났던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7품목의 제약사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신청한 정부 고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당분간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삭제 품목 중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7품목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지난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났다.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당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1일자로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오는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품목은 삼일제약 시슬린연질캡슐, 서흥 리버큐연질캡슐, 영일제약 레가탄연질캡슐, 한국파마 리브롤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가네리버연질캡슐350mg과 175mg 함량 제품, 한올바이오파마 하노마린350연질캡슐까지 총 7품목이다. 집행정지, 즉 급여 삭제가 유예되는 시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2022-01-22 06:18:13김정주 -
'네시나정' 고함량 대신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함량 1정 상한금액이 759원인 셀트리온제약의 '네시나정' 25mg 대신 506원인 12.5mg을 2정 처방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저·고함량 신설 및 생산확인 품목 등으로 추가 및 삭제된 '1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745개 조합과 주사제 428개 조합 등 총 3173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3월 1일부터다. 저·고함량 신설로 추가된 경구제를 보면 엘앤씨바이오의 '메가아토바정' 10-20mg과 '메가콕시브캡슐' 100-200mg, '메가프레가캡슐 75-150mg을 비롯해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24mg, 메디카코리아의 '칸데살탄정' 8-16mg, 종근당의 '셀레베타서방정' 25-50mg,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 200-800mg, 건일제약의 '레보건정' 250-500mg, 건일바이오팜주식회사의 '건카베딜정' 12-25mg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환인제약의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10-20mg·10-30mg과 일동제약의 '바이큐어정' 0.5-1mg, 대화제약의 '클랜마이신정' 250-500mg과 상한금액변경으로 한국팜비오의 '헤모시록스확산정' 0.25-0.5mg 등의 경구제는 DUR 적용 목록에서 제외됐다. 주사제는 추가된 약제 없이 한미약품의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 0.5-1g 1개 조합이 상한금액변경으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졌다.2022-01-21 17:07:24이혜경 -
에제페노·스킬라렌스 장용정 내달 등재…급여기준 추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에제티미브(Ezetimibe)와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 복합경구제인 현대약품 에제페노정과 디메틸푸마레이트(Dimethyl fumarate) 경구제인 코오롱제약 스킬라렌스장용정30mg이 신규 등재되면서 동맥경화용제와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급여기준이 추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먼저 '에제티미브+페노피브레이트' 복합경구제 에제페노정 등재로 급여기준이 추가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관련 급여기준과 기존 약제 허가사항의 차이 등을 참조해 이 약제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이 약제는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HMG-CoA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했지만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내달 디메틸푸마레이트 경구제인 스킬라렌스장용정30mg 등재로 관련 급여기준도 추가 신설된다. 정부와 심평원은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관련 학회의견, 제외국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이 약제 급여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약제는 전신치료제(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성인 판상 건선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정부와 심평원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병용요법(2제, 3제 요법)의 지표기준을 완화하고 3제 요법 가능 약제를 확대해 순차적 병용요법으로 급여확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제 요법 규정에서 'ERA계와 PDE5i계의 병용요법에 한하다'는 문구가 삭제된다. 이 밖에도 빌다글립틴질산염 제제인 경보제약 빌다정50mg이 내달 등재되면서 당뇨병용제 급여기분 일반원칙에도 이 약제 성분이 추가되며 항진균제 일반원칙에서도 현행 급여기준의 침습성 칸디다증에 '칸디다혈증'을 명시해 같은 계열 약제에 대해 투여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2022-01-21 11:07:36김정주 -
동국제약 플루옥세틴염산염 제제 2품목, 급여중지 해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동국제약 슬리세틴캡슐10mg과 슬리세틴캡슐 등 플루옥세틴염산염 제제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중지 해제에 따라 보험급여 약제였던 해당 약제들을 곧바로 급여중지 해제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들 약제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하고 지난해 3월 9일자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 또한 급여를 잠정 중지했었다. 급여중지가 해제된 시점은 20일자부터이며 제품코드는 653404710, 653404020다.2022-01-20 19:27: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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