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외기준 개정안 이달부터 적용
- 이탁순
- 2022-03-05 16:38: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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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최종 민·관 협의체 진행…공단이사장 보고 후 시행할 듯
- 연 청구액 20억 미만·산술평균가 90% 미만 제외 기존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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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품목 제외 기준을 손질한 세부운영지침이 이달 확정, 시행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반발이 있었지만 지난 12월 공개된 원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월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지침은 제약계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개정이 늦어졌다.
핵심 내용은 협상대상 제외약제를 연간 청구액 합계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품목들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의 9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민관 협의체는 이날 오전 마지막 회의를 끝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이사장 보고를 통해 이달 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지침에서는 협상 대상품목을 축소, 확대하는 안이 동시에 담겼다. 연간 청구액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 청구하는 품목은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동일제제 상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90% 미만으로 개정하면, 제약사의 가격 자진인하 등에 따른 협상 회피가 감소하면서 대상품목이 증가할 수 있다. 청구액이 낮은 품목을 가진 중소 제약사는 혜택을 보는 반면 대형 품목을 가진 제약사엔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형 다 협상 대상(제네릭약물) 중 분석대상기간 청구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제약사의 불만이 증가한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꼽았다.
개정안을 받은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협상 대상 제외 약제를 연간 청구액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90% 미만 약제로 대상을 넓힌 데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산술평균가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단 입장은 기존과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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