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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소송 7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또 연장

  • 김정주
  • 2022-03-14 10:31:45
  • 서울행법 결정...레오파마 제품 7월 14일까지 가격 유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소송 중인 레오파마 약제 7품목의 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약가가산제도를 정비해 인하 적용하는 첫 사업인 만큼, 해당 업체들과 정부의 법정공방이 길어진 때문인데, 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7월 중순으로 연장된 것을 미뤄 보아 소송은 최소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해 9월 13일자로 집행정지를 연장 결정했던 레오파마 약제 7품목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보험약제 기등재의약품 가산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기준을 설정해 재평가를 진행했다. 대상 품목들은 직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1일자와 그 이후 일정대로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의 반발에 곧바로 소송과 집행정지가 이어졌다.

이번에 연장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0.03%, 프로토픽연고0.03%, 프로토픽연고0.1%, 프로토픽연고0.1%다.

서울행법은 이들 약제의 집행정지를 오는 7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병의원과 약국 현장에서는 현재 가격 그대로 공급받아 처방·조제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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