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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고지혈 3제' 또 출시…복합제 트렌드 변화 가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통 제약사 중 매출 빅3 안에 드는 종근당과 유한양행, 녹십자가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 시장이 앞으로 처방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이 시장은 보령, 한미약품, 대웅제약이 단독 개발한 개량 복합제들이 주도하고 있어 종근당과 유한까지 합세하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5월1일부로 종근당 '칸타벨에이정'과 유한양행의 '듀오웰플러스정', 녹십자 '로제텔정'이 급여 등재된다. 종근당 칸타벨에이는 고혈압치료제 ARB 계열 '칸데사르탄'과 CCB 계열 '암로디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 '아토르바스타틴'이 처음으로 결합된 복합제다. 5개 용량 제품이 출시되는데, 8(칸데사르탄)/5(암로디핀)/10mg(아토르바스타틴)는 1318원, 8/5/20mg은 1320원, 16/5/10mg은 1495원, 16/5/20mg은 1497원, 16/10/40mg은 1894원이다. 다양한 용량을 갖추고 있어 환자 별 맞춤형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 듀오웰플러스와 녹십자 로제텔은 고혈압치료제 ARB 계열 '텔미사르탄'과 고지혈증치료제 성분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로 구성돼 있다. 역시 복합제로는 첫 조합이다. 생산은 유한이 맡는다. 두 제품 모두 4개 용량이 출시된다. 듀오웰플러스정은 40(텔미사르탄)/5(로수바스타틴)/10mg(에제티미브)이 1518원, 80/5/10mg이 1665원, 40/10/10mg은 1784원, 80/10/10mg이 1931원에 등재된다. 녹십자는 가격을 더 낮춰 로제텔정 40/5/10mg이 1199원, 80/5/10mg이 1326원, 40/10/10mg이 1516원, 80/10/10mg이 1646원에 등재된다. 현재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품은 보령 듀카로(암로디핀+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와 한미약품 아모잘탄큐(암로디핀+로자르탄+로수바스타틴), 대웅제약 올로맥스(암로디핀+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 처방액이 듀카로는 127억원, 아모잘탄큐는 114억원, 올로맥스가 88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조합, '발사르탄+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조합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돼 있다. 다만 대부분 출시된 지 5년 미만 신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정점을 찍은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고혈압-고지혈증 2제 복합제에서 3제 복합제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종근당과 유한, 녹십자도 신규 조합의 복합제로 시장에 나서는 만큼 제품력을 위시해 3제 복합제 처방 트렌드에 빠르게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2022-04-27 11:09:46이탁순 -
"리베이트, 급여정지 대신 연매출 절반을 과징금으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이 또다시 제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해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완전히 사라졌지만,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달 급여정지 처분 약제를 놓고 29일 심의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도 논쟁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급여정지 처분을 담은 구법이 환자의 약제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신법을 소급적용해 약가인하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전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전년도 매출의 50%를 과징금으로 내겠다는 제약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심의를 앞두고 박 변호사에게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을 더 심도있게 물어봤다. Q. 복지부가 2018년 9월 이전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구법을 적용해 연루 품목의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법률로 따질 때 위헌적 요소는 없을까요? A.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2018년 9월 법을 개정할 때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이라서 부당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법 개정 때 법제처에서 제공한 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를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환자에 대한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 실시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약제가 변경되는 것과 환자가 약제 변경을 강제당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회의록에 남아 있는 법 개정 논의 시 송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 급여 정지를 하게 되면 징벌적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환자들은 여기에서는 자유로운 분들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인데, 요양급여 정지를 시키는 동안에 대체약품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의 책임과 관계없이 요양급여를 못 받음으로 해서 환자가 피해를 본다면 요양급여 정지기간이라는 이런 징벌수단은 없애고 차라리 과징금이나 다른 대체적인 징벌수단으로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아요?" Q. 2018년 9월 이전 리베이트 행위라도 약가인하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개정된 법률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박 변호사 : 2018년 법 개정 때 처음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급적용을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한 제약회사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서 소급적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급적용을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정된 법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고 분명하게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입법을 할 때 분명하게 소급적용을 금지할 때는 경과조치라는 형식의 조항을 두는데 개정 법에서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법자는 리베이트를 한 제약회사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서 모든 경우에 소급적용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소급적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리베이트를 한 제약회사의 신뢰이익 보호가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리베이트를 한 제약회사가 구법상 급여정지를 신법상 약가인하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행위를 하던 당시의 구법상 급여정지가 아닌 신법상 약가인하 처분을 하면 제약회사의 신뢰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비록 환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이지만 제약회사의 신뢰이익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반성적으로 개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법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판례는,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법 해석을 한다면, 리베이트를 한 제약회사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고 리베이트 행위 당시의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Q. 만약 복지부가 급여정지 처분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갈등을 타개할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박 변호사 : 제 생각에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의 구법 기간 중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제약회사가 원할 경우 현행법 상 3차 가중처분 급여정지 처분 시 적용하는 고액 과징금으로 갈음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가 자진 인하 등 제재를 제약회사가 받도록 하는 처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현재까지 리베이트 급여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 박 변호사 : 현재 문제되는 이슈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Q. 급여정지 대신 연매출 50%를 과징금으로 제약사가 낼 의향이 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률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A. 박 변호사 : 제약회사가 원할 경우 급여정지 처분 대신 현행법상 3차 가중처분 급여정지 처분 시 적용하는 고액 과징금으로 갈음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가 자진 인하 등 제재를 제약회사가 받도록 하는 처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정지 처분이 도입된 2014년 법 개정 시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급여정지 처분의 도입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법 개정이유에서 보셨듯이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이라서 부당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1차 처분과 2차 가중 처분 시 급여정지가 아닌 약가인하 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리베이트를 한 제약회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법 개정 시 개정이유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18년 개정 후에도 3차 가중 처분 시에는 급여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법을 개정해서 구법상 과징금 갈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액 과징금 갈음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이라고 2021년 법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 전에는, 가령, 3차 가중 처분으로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때 구법상 과징금 갈음 사유가 있으면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과징금 갈음이 내려지고 구법상 과징금 갈음 사유가 없으면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법 개정으로 구법상 과징금 갈음 사유가 없으면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과징금 갈음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1년 법 개정이유에서 3차 가중처분 급여정지 처분보다 고액으로 상향 조정된 과징금 갈음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 고액으로 조정된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그에 준하는 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의 경우 구법상 과징금 갈음 사유가 있으면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의 과징금 갈음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기존에 인정되던 과징금 갈음 사유가 없다면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과징금 갈음이 됩니다. 이 경우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의 구법 기간 동안 리베이트를 한 제약회사가 1차 처분인 급여정지 1개월 처분 대신에 현행법상 3차 가중처분 급여정지에 내려지는 50% 고액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수용해서 50% 고액 과징금을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약가 자진 인하 등 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약회사가 원하는 경우이므로 2018년 법 개정시 문제된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가 명시적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앞서 살핀 2018년 법 개정이유(환자에게 침익적인 급여정지 처분의 부당성)와 2021년 법 개정이유(고액 과징금 갈음이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임)를 고려해서 구법 과징금 갈음 사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만약 현행법에 있는 50% 고액 과징금 처분을 과거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에 준하는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에 준하는 수준의 자진 약가 인하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법상 15% 과징금 갈음을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 법률을 떠나 환자를 위하고, 제약사에게는 징벌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박 변호사 : 법률은 형식과 실질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실질을 구현하기 위한 틀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형식이 실질을 질식시키고 오히려 실질의 구현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많은 법률가나 실무자들은 형식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많은 경우 형식은 실질을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법률을 떠나'는 제게 '법률의 형식을 떠나'라고 들립니다. "법률의 형식을 떠나 환자를 위하고 제약사에게 징벌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앞에서 2014년, 2018년, 2021년 법 개정이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법의 실질이 있습니다. 2014년 법 개정이유는 리베이트 제약회사 제재 강화입니다. 2018년 법 개정이유는 환자에게 침익적인 급여정지 제도는 부당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법 개정이유는 3차 가중처분인 급여정지 처분보다 고액의 과징금 갈음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형식을 떠나 환자를 위하고 제약사를 징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급여정지 처분 대신 2021년 개정 법에 따른 고액 과징금 갈음 또는 그에 준하는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약사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약사의 신뢰이익 보호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2022-04-26 14:39:12이탁순 -
"코로나로 사용량 늘어난 호흡기치료제 PVA 제외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사용량이 늘어난 호흡기 치료제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PVA)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가 감염병 환자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데다 정부 시책에 따라 공급량을 맞추려고 노력한 점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달 말 열리는 민·관 협의체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사용량이 증가된 호흡기 치료제는 PVA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오미크론 여파로 재택 환자가 증가하면서 호흡기 치료제 수요가 크게 늘었고, 공급량 부족을 우려한 정부 요청에 따라 평소보다 공장을 2~3배 가동해 약품을 생산했다"며 "이러한 점을 반영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달 말 열리는 민·관 협의체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치료에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일시적 사용량 증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을 할 때 사용량을 보정하기로 지난 2020년 12월 개정했다. 기존에는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약제 중 일시적인 사용량의 증가가 확인된 경우에만 보정이 가능했다. 제약업계는 개정된 지침을 이번 호흡기 치료제에 대폭 확대해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오미크론 여파로 단기간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약제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으로 삼아 약가 인하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건보공단과 합의했던 예상 청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액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약가가 최대 10% 내에서 인하된다.2022-04-25 15:36:47이탁순 -
불순물 검출 사용중단 라니티딘, 2년간 미청구 급여 퇴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장약 '라니티딘'이 급여시장에서 완전 퇴출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되면서 전 품목이 급여 정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청구 품목을 급여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5월부터 다수 라니티딘 제제가 급여 삭제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라니티딘 경구제 150mg 13개 품목, 75mg 8개 품목, 복합제 41개 품목을 미청구 사유로 내달 1일 급여 삭제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2019년 9월 불순물 이유로 급여정지된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요양기관에서 청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이 급여 삭제되면 급여목록에 남는 라니티딘 단일제는 69개, 복합제는 79개다. 하지만 이들도 하반기 급여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급여삭제를 피한 품목은 2020년 1월 이후 지연청구된 경우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전에 약제가 급여정지 됐지만, 요양기관이 지연 청구하면 미청구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미청구 품목을 연 2회 급여삭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청구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약제급여목록에 반영되는 11월에는 라니티딘 제제가 대부분 급여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라니티딘이 급여 삭제되더라도 허가는 계속 살아남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불순물 사건으로 사용 중지된 라니티딘 제제의 갱신을 허용해 현재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 제품도 있기 때문이다.2022-04-23 14:45:33이탁순 -
미청구 약제 158개 퇴출 유보…안정공급·품질유지 협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랫동안 청구 실적이 없어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보험약제 중 158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급여 퇴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들 약제는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데, 만약 업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급여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어 미청구 대상 평가로 걸러진 약제 158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약제 목록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지난 1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업체와 건보공단이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2년 보험급여 청구 내역을 살펴 실적이 없는 약제를 미청구 약제로 규정하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주기는 매년 2회로,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이달부터 보험 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대상 평가에서 삭제가 결정 난 약제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출 기간 안에 청구실적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 청구실적이 발생할 것을 제약사가 소명하면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안정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해 급여를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조건부 급여삭제 유보'인 셈이다. 이번에 급여 삭제가 유보돼 건보공단과 협상 중인 약제를 살펴보면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알보젠코리아 벨조밉주1mg(보르테조밉삼합체), 한미약품 디쿠아폴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 안국뉴팜 티옥트민정(티옥트산), 코스맥스파마 사포맥스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아리제약 아록핀정60mg(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이 포함돼 있다. 마더스제약 플루오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일양약품 텔로다운정80/5mg, 태준제약 비지센스주320(요오딕사놀)(97.8g/150mL), 신일제약 신크라목정625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일성신약 베프타민정10mg(베포타스틴베실산염), 한풍제약 실로깅정, 대원제약 보니센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 등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조건부 급여 삭제 유보 품목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렬된 품목은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계획이다.2022-04-22 17:11:46김정주 -
지난해 약사 20명 심평원 퇴사..."재택늘리고 임금올려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 전문인력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려면 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늘리고, 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근무자와 퇴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도권 근무와 보상제도 개선이 해결과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컨설팅업체인 JCDA파트너즈에 의뢰한 '약사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용역 연구에서 나타났다. 지난 1월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지난 20일 외부에 공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의 원주 이전 이후 2017년부터 약사 전문인력 퇴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3명에 그쳤던 약사 퇴사자는 2018년 4명, 2019년 15명, 2020년 10명, 2021년에는 20명에 달했다. 이 기간 휴직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퇴사자를 대상으로 퇴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별 영향도(100점 만점)를 설문조사한 결과, 근무지가 80점, 급여가 75점, 성장가능성이 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약사 전문인력 29명에게 안정적 업무 몰입을 위한 해결 과제를 물었더니 19명이 1순위로 부서 수도권 이전을 꼽았으며, 8명은 보상제도 개선을 꼽았다. 2순위에서도 보상제도 개선이 11명, 수도권 이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약사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우선 과제로도 1순위로 23명이 수도권 근무를 꼽았다. 2순위에서도 수도권 근무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약사 전문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업무 조정 시 고려할 기준으로 13명이 재택 근무 가능성 제고, 7명이 1인당 업무량 축소를 꼽았다. 실제 약제관리실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86.7점에 달했다. 인사제도 개선 우선 상황으로는 금전적 보상 강화가 82.8%로 압도적이었으며, 역량 강화 방안으로 외부 교육 연수가 69%로 높게 나타났다. JCDA는 약사 전문인력 운영 현황 결과, 보상(급여), 근무여건(원주), 성장기회(승진 등)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력 운영 상 지속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약사 전문인력이 이직을 결정하는 3대 요인(급여, 원주, 인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약사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해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합리적 보상은 단기적으로는 총인건비 관리로 타 직종의 희생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직무 중심 급여체계 확산을 통해 시장가치 기반 급여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면 약사 자격 소지자들의 평균 급여 수준이 인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도 단기적으로는 타 직종 및 부서의 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감염병 위기 장기화(5년 전망)로 재택근무 확산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근무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외부 연수가 관리자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진행되고, 사업 수요에 대응한 팀·과장급 실무교육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 팀·과장급 외부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JCDA는 직원 니즈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약제 상담 집중주간 운영(4.46점), 재택근무 기반 확대(4.23점), 급여 현실화로 채용경쟁력 강화(3.92점), 필수보직경로 설계(3.54점), 업무집중시간제 도입(3.31점), 외부 연수기회 확대(3.08점)를 꼽았다.2022-04-22 14:59:30이탁순 -
권덕철 장관, 새 영국대사와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12시 주한영국대사관저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 세계 보건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한국과 영국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자, 신임 주한영국대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그 간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백신 상호공여 약정을 통해 국내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자 협력 외에도 양국은 2021년 G7 보건장관회의에서 미래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세계 보건 안보를 위한 협력 의사를 다진 바 있다. 지난해 영국은 G7 의장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했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보건부 간 진행 중인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래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올해 10월 '백신& 8231;바이오헬스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에 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영국 측은 한국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영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대면하여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며, 디지털 헬스, 데이터 공유, 항생제 내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의사를 표했다. 복지부는 권 장관과 콜린 크룩스 대사는 세계 보건 안보와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백신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수단의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된 만큼,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는 한국과 영국은 모두 WHO와 EU 주도로 진행 중인 '팬데믹 조약' 마련과 관련해 '조약 우호 그룹’으로서 국가 간 협상 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협력이 기대했다. 권 장관은 "주한 영국대사관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 덕분에 한국과 영국 간 활발한 협력이 가능했다"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어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4-22 14:52:49김정주 -
작년 보수 늘어난 965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더낸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보수 변동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4월 고지된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사업장에 통보했으며,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8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2021년)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 대비 약 50.7%(7만1840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20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8228;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4-22 10:23:40이탁순 -
"약가가 낮아서" 알러쿨점안액 조정 신청…25.8% 인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0.1%(아시타자노라스트)의 약가가 낮아 정부에 조정을 신청,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내달부터 25.8% 인상된다. JW중외제약은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의 약가 조정신청으로 협상을 진행해 함량별로 11~12%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급여목록에 있는 약제 중 업체가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한 약제를 대상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통과(수용)한 품목에 한해 건보공단과 업체 간 약가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합의된 인상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영한다. 조정 신청 대상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 신청이 수용돼 내달부터 가격이 오르는 약제는 총 6개 품목이다. 품목별 인상 폭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0.1%이 25.8%,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은 15mL 12%, 500mL 11.1%씩 인상된다. 한국산텐제약 트루솝점안액(도르졸라미드염산염)은 12.6%, 글로벌데이몬파마 윌리진캡슐25mg(아세트산아연이수화물) 84mg은 30.5%, 0.168g 함량 제품은 39.9%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될 전망이다.2022-04-21 19:19:03김정주 -
렉시프람 8~9%, 디오브이 2~4%...8개 약제 자진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렉시프람정5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과 10mg 함량 제품의 보험약가를 8~9%대 인하하기로 했다. 대웅바이오는 디오브이정80mg(발사르탄)과 160mg 함량 제품에 대해 2~4%대, 한미약품은 수바스트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을 1%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가 기등재된 약제의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정부에 인하 신청하면 해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있다. 이번에 업체가 판매 전략 등 자사 사정에 의해 자진 인하하는 약제는 총 8개다. 품목 별 인하율을 살펴보면 렉시프람정5mg과 10mg은 각각 8.4%와 9.6% 인하를 택했고 20mg 함량은 12.2% 떨어뜨리기로 했다. 대웅바이오 디오브이정80mg과 160mg 함량 제품은 각각 2.3%와 4.3%, 한미약품 수바스트정20mg은 1% 인하할 예정이다. 하나제약 듀로스캡슐30mg(둘록세틴염산염)과 60mg 제품은 4%씩 떨어진다.2022-04-21 18:4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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