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투약이력 매번 인증없이 간편하게 확인 가능
- 이탁순
- 2022-06-02 10:3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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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개편…본인인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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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개선'으로 조회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진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 동안의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국민이 입력·확인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개선사항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투약이력을 조회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면 그간 환자 휴대폰 본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투약이력 조회 시 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쳤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는 유지되며,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1회성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투약이력을 조회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 할 수 있다.
또한, 투약이력 조회 시 환자에게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되며, 국민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의·약사의 투약이력을 조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진료 시 환자의 투약이력을 조회하려면 진료 시 마다 환자의 휴대폰인증 절차를 거쳐야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투약이력 확인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김옥봉 DUR관리실장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서비스 개시 이후 모바일 앱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개인 주도형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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