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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입찰가 최대 96배차…리베이트 악용"공개입찰을 통해 병원 등이 구매한 전문약은 일부 품목의 경우 끼워넣기로 인해 보험상한가와 최대 96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한가보다 싸게 낙찰받은 차액은 국민 또는 보험자에게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돌아간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심평원으로부터 의약품 입찰과 관련한 제품별 유통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3일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1739원짜리 약을 18원에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낙찰가 18원을 그대로 국가에 청구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았다. 손 의원은 심평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했다. 의료기관에 남품됐던 제품들 중 가격차가 가장 컸던 9개 품목을 선정해 출하가와 유통과정에 따른 마진을 살펴보면 9개 중 6개 품목이 출하가가 실거래가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가'약품의 경우 출고가가 100원인 의약품이 각 유통단계에서 평균적으로 96원에 거래되는 것을 보여진다. 이는 제약사에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제대로 신고된 3가지 품목을 분석해본 결과 '사'와 '아' 제품의 경우 출하가 대비 2~2.5배정도의 마진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가는 형태가 가장 유통마진이 적었고, 도매상을 통해 병원으로 가는 유통단가가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품목 '다'와 '자'의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의 100%를 다 받고 있었다. 손 의원은 이를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로 지목했다. 그는 "병원이 100원짜리 의약품을 100원에 구매해 청구해놓고 제약사와는 이면계약을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료가 평균가를 나타내고 제약사가 의료기관 입찰시 항상 다른 품목으로 리베이트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했을때, '다'와 '자' 의약품은 제약사의 주요 리베이트 수단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의 경우, 출하가보다 공급가가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유통업체나 제약사가 원외처방이나 해당 약품의 홍보를 위해 적절한 약가를 부여하는 경우로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손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반 요양기관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또한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과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약사 및 요양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분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04-23 10:05:23박철민 -
"약가·수가 청구오류, 사전구제 이렇게"단순 착오청구에 따른 처방·조제료 삭감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요양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심평원이 홍보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약가, 수가 등 청구오류가 발생할 경우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은 2007년 하반기부터 가동됐지만, 요양기관에 참여가 부족한 데 따른 것. 심평원이 집계한 2008년 청구오류 수정·보완 현황을 보면 사전에 수정·보완 가능한 단순착오가 병원은 55%(발생기관 1446곳 중 참여기관 795곳), 의원은 10%(1만915곳 중 1091곳), 약국 등은 1%(1만2755곳 중 127곳) 순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사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청구 오류 수정 보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청구오류 통보 2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심사·평가정보, 심사정보, 심사알림방을 참조하면 된다.2009-04-23 09:59:3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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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14개 단체, 사회봉사활동 '앞장'보건의약 관련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1일 사회복지기관인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화숙(의협 정책이사)·이두익(병협 의무위원장) 공동중앙위원장을 비롯해 정채빈 중앙위원(한의협 보험·의무이사) 등 14개 회원단체 임·직원 20명이 은 진료, 중증장애인 돌보기, 생활자 저녁식사 준비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은평의 마을 안경순 원장은 올해 4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 김화숙 위원장에게 그동안의 적극적인 도움에 대해 생활자들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후원금으로 화답했다. 은평의 마을 안경순 원장(수녀)은 협의회의 지속적인 봉사와 후원에 너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14개 회원 단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사회공헌협의회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한방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2009-04-23 09:10:39강신국 -
병의원·약국 100곳 내달부터 실거래가 조사내달 초 병의원과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된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100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5월 6일부터 6주간 실거래가 사후관리 계획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분기별로 진행하던 조사 주기가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사 기관수가 늘고, 약국에 비중을 뒀던 기존 조사 패턴과 달리 의료기관 비중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횟수 줄이고 기관수 확대, 위반확률 높은 병원급 주시" 실거래가 조사 대상은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을 활용, 위반 확률이 높은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선별됐다. 복지부는 앞서 조사 대상 요양기관 80곳 수준에서 2:8 비중이던 의료기관과 약국 비율을 바꿔 최소 3:7에서 최대 5:5까지 의료기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 횟수를 연 2회로 줄이는 대신 조사 기관수를 다소 늘렸다"면서 “실제 처방권을 쥐고 있는 의료기관이 실거래가 위반이나 리베이트 발생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 일정 매출 이상의 의료기관 조사 비중을 확대할 예정"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에 제약·도매업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실거래가 조사와 리베이트 조사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약·도매 실거래가 조사권 확보되면 리베이트와 연계"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실거래가 조사에서 위반에 관한 조사권을 제약, 도매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건보법 제85조의4)를 포함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제약, 도매 업체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권을 확보,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등으로 위반 단서를 포착할 경우 요양기관, 제약, 도매 업체를 포괄한 리베이트 조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통상 진행하던 정기 실거래가 조사 성격”라면서도 “향후 법령 근거가 마련되면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와 리베이트 조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3차 사후관리 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된 118개 제약사 311품목의 경우 약가인하율이 0.67%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의신청 검토가 끝나는대로 관련 사항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며, 고시 시점은 6월 경으로 예상된다.2009-04-23 06:50:18허현아 -
진료비 확인신청 '폭주'…PD수첩 후폭풍?"제가 낸 진료비,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료기관의 과잉 부당청구 실태가 공중파를 타면서 일반 국민들의 진료비 확인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지난 14일 ‘ PD수첩’(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과 17일 ‘생방송 오늘아침’을 통해 환자 피해 사례와 진료비확인 민원 절차를 잇따라 방영한 여파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MBC, 임의비급여 등 부당청구 실태 '연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PD수첩 방영 전 일평균 63건이던 진료비 확인 신청은 방송 직후인 15일과 16일 일평균 151건으로 2.4배 늘어났다.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이 나간 17일에는 이날 하루만 269건이 접수돼 4.3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에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양분됐던 진료비 확인민원이 3월 1일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데 따른 계량적 증가분도 포함됐지만, 일원화에 따른 영향은 10%대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PD수첩 직후 2.4배-아침방송 당일 4.3배 증가 그동안 지자체 회보나 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진료비 확인 제도 홍보가 진행됐지만, 이번 공중파 방송의 후폭풍을 톡톡히 실감한 셈.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 유형은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방송 후 신청건수가 확실히 늘고 있다”며 “방송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PD 수첩 보도 후 "건강보험 제도상 문제를 외면한 채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편파적 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2009-04-23 06:26:4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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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민정' 탈크약 추가…23일부터 급여중지수성약품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에 대한 보험급여기 23일 진료분부터 중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2일 식약청이 추가 공지한 탈크 관련 판매금지·회수 대상 5품목 중 보험 적용 대상 1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세민정’을 보유한 약국들은 4월 3일 이전 제조분을 선별, 반품하는 등 후속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판매금지·회수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동이당제약의 ‘동인당알벤다졸정400밀리그람’, 메디카코리아의 ‘베나핀정(브롬화피나베륨)’, 수성약품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한국비엠아이의 ‘멜라테인정’, 하나제약의 ‘티날핀정250밀리그람’ 등 5품목이다.2009-04-22 21:02:0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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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등 사유, 중복처방 30일로…6월부터오는 6월부터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의약품 중복처방을 받는 경우 기존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22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를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장기출장 및 여행, 예약날자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된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이 확대된다. 또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최대 30일 중복처방이 인정된다. 하지만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중복처방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급여이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JT012의 설명란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여행(A) ▲파우더(B) ▲항암제(C) ▲전액 본인부담(D)로 정했다.2009-04-22 14:51:4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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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걷기 함께하고 녹색건강 실천해요"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6개 지역본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축제 행사를 동시 개최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공원과 수원 장안공원 등 6개 지역본부에서 녹색건강 실천을 위한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공단은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일반 국민 대상 기초 건강측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걷기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행운권 추점을 통해 자전거, 건강용품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며 훌라후프대회, 줄넘기 대회, 각종 문화행사 등 볼거리도 제공된다. 특히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지역 본부 걷기대회에는 에서는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연기자 임현식 씨와 조수빈 KBS 아나운서도 참여하며, 사인회 등 부대행사도 예정돼 있다. 한편 공단은 이날 걷기행사와 함께 ‘녹색건강실천단’ 발대식도 진행한다. 이번에 발족되는 녹색건강실천단은 유통기관 경과 등 먹지 않고 방치되는 폐의약품 수거운동과 건강걷기 보급 역할을 맡게된다. 공단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유도와 만성질환인 생활습관병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09-04-22 14:39:20허현아 -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 또 논의 미뤄져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2번 미뤄진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안이 또 논의되지 못하고 23일로 논의가 늦춰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을 상정했으나 일부만을 논의하고 마쳤다. 이에 따라 과잉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한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8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고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장 밖에는 의협 전철수 부회장과, 병협 박상근 부회장 등 지난 21일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낸 협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켰다.2009-04-22 13:54:2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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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 이견차 첨예···대만참조가 논란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가 23일 개시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간 가격협상이 불발돼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조정신청을 접수한 시민단체와 노바티스의 시각차가 커 조정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조정위원 임기가 내달 2일로 종료되는 것도 조정회의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대만약가=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글리벡’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최소 30% 이상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근거는 원가와 대만약가, 관세, 사용량 증가 등이 제시됐다. 이중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대만약가다. 시민단체는 대만약가가 환율환산가 기준 정당 1만7716원, 조정가 기준 1만3768원이므로 국내 가격인 2만3045원을 23%에서 40% 가량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국내약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한다. 조정신청이 접수된 지난해 5월 기준 조정평균가를 보면 미국 2만9497원, 일본 3만592원, 영국 2만1203원, 프랑스 2만6669원, 독일 4만4062원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1배 이상 비싸다. 대만의 경우 환율대비 정당 2만1297원으로 한국약가의 92% 수준이다. 십분 양보해 대만약가에 맞춰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8.2% 낮추면 충분하다는 게 노바티스의 판단.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그리스(4만8889원), 터키(3만3566원), 스페인(3만2462원)은 오히려 더 비싸다. 노바티스는 “시민단체는 선진국 약가 비교할 때 물가와 경제력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조정평균가를 적용해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경제력이 비슷한 대만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만3768원의 약가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스프라이셀 비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프라이셀’ 가격을 고려해 조정신청을 수용했다. 시민단체도 향후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의 하루 투약비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바티스는 그러나 2차 약제인 ‘스프라이셀’과 1차 약제인 ‘글리벡’을 동일선상에 두고 경제성을 평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글리벡’ 약가를 기준으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정해놓고, 거꾸로 다시 ‘스프라이셀’ 약가를 ‘글리벡’ 가격조정에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약가 변동요인 수시조정=시민단체들의 조정신청은 사실 ‘글리벡’이 등재된 후 한번도 가격조정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2007년에는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A7 조정평균가가 적용돼 약가인하를 피했다. 시민단체는 이 때문에 A7조정평균가 기준을 없애고 신약의 경우 판매량 변화와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가격인하가 수시로 이뤄져야 하지만 ‘글리벡’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은 이미 한차례 약가재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도 다시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더욱이 2011년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포함돼 평가를 받아야 하며 2013년에는 제네릭 출시로 20%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약가관리 제도에 의해서도 조정 프로세스와 가능성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정신청이 있을 때마다 가격인하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행정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약가인하 논란으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노바티스 측은 제안했다.2009-04-22 12:11: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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