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0 18:13:32 기준
  • 판매
  • V
  • AI
  • 바이오 산업
  • 약국
  • #매출
  • 제약
  • 투자
  • 미국
  • 신약
팜클래스

'글리벡' 약가 이견차 첨예···대만참조가 논란

  • 최은택
  • 2009-04-22 12:11:42
  • 급여조정위 23일 회부···"반복되는 약가논란 예측성 낮춰"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가 23일 개시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간 가격협상이 불발돼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조정신청을 접수한 시민단체와 노바티스의 시각차가 커 조정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조정위원 임기가 내달 2일로 종료되는 것도 조정회의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대만약가=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글리벡’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최소 30% 이상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근거는 원가와 대만약가, 관세, 사용량 증가 등이 제시됐다. 이중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대만약가다.

시민단체는 대만약가가 환율환산가 기준 정당 1만7716원, 조정가 기준 1만3768원이므로 국내 가격인 2만3045원을 23%에서 40% 가량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국내약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한다.

조정신청이 접수된 지난해 5월 기준 조정평균가를 보면 미국 2만9497원, 일본 3만592원, 영국 2만1203원, 프랑스 2만6669원, 독일 4만4062원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1배 이상 비싸다.

대만의 경우 환율대비 정당 2만1297원으로 한국약가의 92% 수준이다. 십분 양보해 대만약가에 맞춰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8.2% 낮추면 충분하다는 게 노바티스의 판단.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그리스(4만8889원), 터키(3만3566원), 스페인(3만2462원)은 오히려 더 비싸다.

노바티스는 “시민단체는 선진국 약가 비교할 때 물가와 경제력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조정평균가를 적용해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경제력이 비슷한 대만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만3768원의 약가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스프라이셀 비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프라이셀’ 가격을 고려해 조정신청을 수용했다.

시민단체도 향후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의 하루 투약비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바티스는 그러나 2차 약제인 ‘스프라이셀’과 1차 약제인 ‘글리벡’을 동일선상에 두고 경제성을 평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글리벡’ 약가를 기준으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정해놓고, 거꾸로 다시 ‘스프라이셀’ 약가를 ‘글리벡’ 가격조정에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약가 변동요인 수시조정=시민단체들의 조정신청은 사실 ‘글리벡’이 등재된 후 한번도 가격조정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2007년에는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A7 조정평균가가 적용돼 약가인하를 피했다.

시민단체는 이 때문에 A7조정평균가 기준을 없애고 신약의 경우 판매량 변화와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가격인하가 수시로 이뤄져야 하지만 ‘글리벡’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은 이미 한차례 약가재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도 다시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더욱이 2011년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포함돼 평가를 받아야 하며 2013년에는 제네릭 출시로 20%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약가관리 제도에 의해서도 조정 프로세스와 가능성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정신청이 있을 때마다 가격인하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행정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약가인하 논란으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노바티스 측은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