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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약제비 책임, 의·약사-환자 분담해야"현재 전적으로 의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책임을 약사에게도 일부 부과하는 방안이 문제 해결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은 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약료경영 분과 세션에서 '외래환자 약제비 지불제도와 약제비 환수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책임은 전적으로 처방 의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의약분업 하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역할을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을 감안, 과잉처방의 원인을 제공한 의사에게 환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위원은 발표자료에서 “의사는 약에 대한 처방을, 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를, 환자는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현자 심사 원칙은 부당 이득의 문제가 아닌 책임소재를 물어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늘의 논란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따라서 지속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네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이원은 "약사의 의약품 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부분을 감안, 일정부분 약사에게 책임을 물어 의료계와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제한을 둬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급여기준을 일부 보완해 의료기관의 자율성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심사 없이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방법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일당수가제로 바꾸고 외래 약제 인센티브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꼽았다. 이 위원은 또 약제 급여범위를 정해 필수 약제는 100%, 소화기용약제나 진통소염제는 0% 급여(적극적 포지티브리스트)하되, 필수 정도에 따른 세부 구간별로 급여를 차등화해 전체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 대안으로 제시했다.2009-05-07 15:36: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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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22억, 약국 115억원 '차등수가' 삭감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약국의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심평원의 '약국 및 의원 연도별 차등수가제 적용에 따른 차감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은 전체 조제료 가운데 115억원이 차등수가제로 인해 차감됐다. 이는 지난해 총조제료 2조3701억원의 0.12%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약국에서 차감되는 조제료는 연간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약국의 차등수가제 적용 차감금액은 지난 2005년 99억원에서 2006년 111억원으로 상승한 이후 2007년 112억원, 2008년 115억원 등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의원급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의원급의 경우 지난해 차등수가제로 인해 차감된 금액이 722억원에 이르는 최근 3년 동안 7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의 경우 차등수가 적용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700억원을 넘이서면서 2006년 734억원, 2007년 707억원, 2008년 722억원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의원과 약국의 차등수가 적용 차감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불황에 따른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전체 조제료에서 실제 차등수가제로 차감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경우 총조제료에서 차등수가로 차감된 금액의 비율은 2006년 2조1711억원의 0.5%, 2007년 2조2908억원의 0.48%, 2008년 2조3701억원의 0.1% 등으로 비율이 감소했다. 의원급 역시 외래를 기준으로 지난 2006년의 경우 차등수가 차감액이 총진료비 6조4972억원의 1.1%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6조8667억원의 1.02%, 2008년 7조1492억원의 1% 등으로 줄어들었다.2009-05-07 12:27:31박동준 -
"진료비 삭감 잘못한 1억8000만원 환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오류 자체 시정을 통해 1억79만900원을 환급 조치했다. 총 1899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심사 결정 내용 3만1593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심평원은 심사 결정내용 중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는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법령,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이 심사 또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를 잘못 적용해 진료비 심사 조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정산을 통해 환급하는 서비스다. 이같은 조치는 심평원이 심사오류 등 업무착오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그동안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통해 가능하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심평원 업무착오로 발생된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해당업무를 처리한 부서에 이의신청 등을 거치지 않고 유선 또는 문서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추가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이나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착오로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는 지금과 같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9-05-06 18:37:2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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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1000여곳 현지조사 연내 시행올해 전체 병·의원과 약국 1000여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는 올해 말경 첫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및 민원 실무 공개강좌 내용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포함)의 1.2% 수준인 1000여곳 규모 이내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부당청구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 부당 개연성이 높은 1018개 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부당수급액 환수 규모는 180억원 상당으로 추계된다. 이같은 금액은 현재 정산중인 금액은 반연되지 않은 수치로, 정산 결과가 추가로 취합될 경우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 심평원 주종석 급여조사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 통상 1% 남짓 수준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조사표본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올해도 예년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허위청구기관 처분 강화를 위한 제반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먼저 지난해 3월 법령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한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제가 올해 말경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올해 4월경 법령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마련됐지만, 허위청구기관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부장은 이와관련 “작년 9월 28일 청구분부터 법령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현지조사 정산이나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절차를 감안, 이르면 올해 말경에는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자율시정통보제 ▲자진신고제도 지침화 ▲자율시정통보제 지표 개선 등 제반 작업도 올해 중점 사업에 포함돼 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자율시정통보제의 경우 통계분석 등 지표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공론화를 거쳐 실질적인 기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정처분 기관의 편법 행태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약국 원외처방 조제내역 감시를 통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이 본격화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올 직제개편에서 실무 조직내 이행실태 조사 전담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기존 정기·기획·특별·긴급·이행실태 점검 등으로 세분화했던 현지조사 체계를 ▲정기 ▲기획 ▲이행실태 점검으로 단순화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존 주6일 체제로 가동됐던 현지조사를 주5일 단위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 부장은 “실무 지원 체계 개선과 더불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단위업무별 품질을 개선해 투명화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9-05-06 17:13:56허현아 -
병원 부당청구·돈벌이 행태 고발 증언대회병원의 진료비 부당·허위청구, ‘돈벌이’ 행태를 고발하는 환자, 시민사회단체들 증언대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마당에서 열린다. 건강연대, 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 등 7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민영화 반대 증언대회’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정보회사 설립 허용’ ‘개인질병정보 민간의료보험회사 제공’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병원의 부당한 ‘돈벌이’ 행태를 폭로한다. 또한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낭비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방안 개선 등 정책방안과 함께 향후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활동계획도 발표한다.2009-05-06 16:32: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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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상기금, 제약사 부담해야"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상당 부분이 약화사고이기 때문에 보상기금 조성에 제약사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6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약화사고로 인한 것이 상당하다"며 "제약사가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순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는 "기금 마련에 제약사 부담 포션도 넣어야 할 것으로 (병협이) 연구를 해왔다"면서 "약을 제조해서 발생되는 이윤을 기금 조성 포션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초안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국가에 일부 있기 때문에 ▲정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건강보험 재정 ▲응급의료기금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기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건보재정 등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추후 법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9-05-06 16:10:00박철민 -
항암제 원외처방 20% 증가…불경기 여파항암제 급여기준을 확대한 2006년 이후 항암제 약품비가 연평균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질환자 항암제 처방은 입원 진료 비중이 높았으나, 작년에는 입원진료가 50% 가량 감소하고 약국을 이용한 원외처방이 20% 가량 늘어나 주목된다. 이같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 확대와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항암제 약품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 등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6일 심평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5월호)에 수록된 ‘항암제 약품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암제 약품비는 분석 기간 중 연평균 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기준 확대 정책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전년대비 증가폭이 20%로 뚜렷했으며, 2007년 16.3%, 2008년 8.4% 수준으로 증가폭이 완만해 졌다. 특히 암 질환자의 항암제 약품비 증가율이 2004년 19.1%에서 2008년 22.7%로 늘어난 가운데, 급여기준이 확대된 2006년 이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7.2%(2006년), 26%(2007년), 2.7%(2008년)를 기록했다. 또 항암제 처방은 종합전문병원(60% 이상), 종합병원(30% 이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08년에는 입원 진료가 52.3% 감소하고 원외처방이 20.6%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김명화 연구원은 이와관련 “2008년 처방유형이 입원진료에서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은 원외처방으로 이동한 것은 현 경제상황을 반영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07년 입원 진료가 다소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 20% 수준이던 입원 본인부담금이 2006년도에 10%로 경감된 여파가 2007년 입원 진료 증가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급여기준 확대 영향으로 약품비 상위 암질환 순위도 바뀌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약품비 규모는 위암, 기관지 및 폐암, 유방암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 급여확대 이후부터는 기관지 및 폐암, 유방암, 위암순으로 집계됐다. 또 2004년과 2005년 10순위내에 포함됐던 간암 대신 2006년에는 다발성 골수종 질환이 포함됐다. 이는 폐암치료제 제피티닙 경구제(상품명 이레사),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보테조밉 주사제(상품명 벨케이드) 등 해당 질환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또는 확대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됐다.2009-05-06 12:28:21허현아 -
당뇨약 '아반디아' 100/100 청구착오 주의일선 요양기관에서 당뇨약 ‘아반디아’(로지클리타존 말레이트) 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청구착오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약 ‘아반디아’를 급여기준 외로 사용하고 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5월호)에서 착오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아반디아’의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또는 비구아니드계 약물(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비구아니드계(메트포르민) 약품 1종과 병용투여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급여기준대로라면 ‘아반디아’와 ‘아마릴’ 등 설포닐우레아계 1종 또는 ‘글루코파지정’ 등 비구아니드계 1종, 즉 처방약제 2종까지만 보험가 적용되고 이외 사례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100/100본인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반디아’와 보글리보스계 약물인 ‘베이슨’이 병용처방될 경우 급여기준을 벗어난 사용에 해당돼 ‘아반디아’를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또 ‘아반디아’(로지글리타존)와 ‘아마릴’(설포닐우레아), ‘글루코파지정’(메트포르민) 등 3종이 처방된 경우도 급여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 ‘아반디아’가 100/100으로 전환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병용 사례 발생시 가격이 비싼 '아반디아'를 100/100본인부담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경병증성 통증에 쓰이는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경구제)과 '치옥타시드정'(치옥타시드 경구제)도 다빈도 청구착오 사례로 꼽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프레가발린 경구제와 치옥타시드 병용도 원칙적으로 고가약을 심사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 저가약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09-05-04 16:52:2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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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 확대여부 이달중 판가름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평가 연구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그명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김진현 교수팀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이달 초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이 의료급여 환자가 많아 성분명 처방을 시뮬레이션 하기엔 부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선정에도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엔 역부족이였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김진현 교수팀도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분명 품목 제선정과 시범기관 확대를 최종보고서에서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관을 확대할 지 아니면 보류할 지 최종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 품목을 전문약 중심으로 구성해야 성분명 처방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연구에는 김진현 교수를 팀장으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 백병원 김철환 가정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2009-05-04 12:30:00강신국 -
'타미플루' 1세미만 소아 사용 한시적 허용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로슈의 타미플루를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정상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 배포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1세 이상부터 처방토록 한 타미플루의 사용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 앞서 미국에서도 지난 달 27일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한시적으로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대유행되는 경우 이 약의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상회한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상용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09-05-04 09:27:2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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