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약제비 책임, 의·약사-환자 분담해야"
- 허현아
- 2009-05-07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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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 책임 소재 따라 환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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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적으로 의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책임을 약사에게도 일부 부과하는 방안이 문제 해결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은 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약료경영 분과 세션에서 '외래환자 약제비 지불제도와 약제비 환수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책임은 전적으로 처방 의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의약분업 하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역할을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을 감안, 과잉처방의 원인을 제공한 의사에게 환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위원은 발표자료에서 “의사는 약에 대한 처방을, 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를, 환자는 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현자 심사 원칙은 부당 이득의 문제가 아닌 책임소재를 물어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늘의 논란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따라서 지속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네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이원은 "약사의 의약품 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부분을 감안, 일정부분 약사에게 책임을 물어 의료계와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제한을 둬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급여기준을 일부 보완해 의료기관의 자율성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심사 없이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방법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일당수가제로 바꾸고 외래 약제 인센티브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꼽았다.
이 위원은 또 약제 급여범위를 정해 필수 약제는 100%, 소화기용약제나 진통소염제는 0% 급여(적극적 포지티브리스트)하되, 필수 정도에 따른 세부 구간별로 급여를 차등화해 전체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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